##### 은본위 제도의 신식화폐
- 1891년(고종 28년)전환국 안경수의 건의를 받아 들인 고종이 신식화폐조례를 제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폐 분량이나 성질이 정해진 것이 없어 이를 정한다.
2) 화폐 통용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
3) 화폐 본위가 확립되지 않아 이를 정한다.
- 신식화폐장정에 따라 1892년 화폐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최저 1푼을 황동, 5푼을 적동, 2전 5푼을 백동, 1량과 5량은 은으로 정하였다. 1량 이하부터가 보조화폐로 1량과 5량을 본위화폐로 명문화하고 발행하였다.
- 1량의 경우 국내네서 유통하도록 정한 반면 5량은 외국관의 무역거래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였는데 당시 일본의 1원 은화와 동일한 가치가 있도록 정한데서 화폐의 주조는 물론 화폐가치 역시 일본에 의해 죄우되고 있었다.
- 이러한 일본의 강압은 조선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청나라와 국내 보수파가 합세한 미국, 일본의 반대에 부딪쳐서 유통은 되었지만 신식화폐조례는 빛을 보지 못한 채 공포되지 못했다.
품위 : 은 800/ 동 200
직경 : 22.5 * 1.5mm
중량 : 5.20g
제조 : 인천전환국
자료출처 : 대한민국화폐가격도록..........대광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