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인물 : 지게차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1명 다운로드 : 2005-04.hwp
┏━━━━━━━━━━━━━━< 재 해 개 요>━━━━━━━━━━━━━━┓ ┃ ┃ ┃ 옥외작업장에서 강화유리를 출하하기 위해 지게차로 강화유리를 운반전용 ┃ ┃ 파렛트에 싣고 작업자 2명이 지게차 포크 양쪽에 타고 강화유리가 넘어지 ┃ ┃ 지 않도록 붙잡고 가던중 포크 진동에 의해 강화유리가 전도되면서 지게차┃ ┃ 백레스트와 유리사이에 협착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재해 ┃ ┃ 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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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04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2월 ○일 02:00분경 충북 음성군 소재 ○○유리(주)에서 옥외작업장에서 강화유리를 출하하기 위해 지게차로 강화유리를 운반전용 파렛트에 싣고 작업자 2명이 지게차 포크 양쪽에 타고 강화유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가던중 포크 진동에 의해 강화유리가 전도되면서 지게차 백레스트와 유리사이에 협착되어 1명 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옥외작업장에서 강화유리(2000㎜×1500㎜×10㎜, 10장, 500㎏)를 출하하기 위해 지게차로 강화유리를 운반전용 파렛트에 수직으로 싣고 작업자 2명이 지게차 포크 양쪽에 타고 강화유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가던중
- 지게차 완제품 출하 임시 적재장소에 도착해서 포크를 하강하던중 진동에 의해 강화유리가 전도되면서 지게차 백레스트와 유리사이에 협착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지게차 승차석외의 탑승
ㅇ 지게차 승차석이 아닌 포크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포크가 상승된 상태로 주행하여 근로자 추락뿐만 아니라 노면상태 불량 및 지게차 자체 진동에 의해 강화유리가 전도될 위험이 있었음
나. 강화유리 적재시 안전조치 미흡
ㅇ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운반하는 경우 중량물 붕괴 및 전도 등의 위험 이 있음에도 강화유리를 로프 등으로 체결하지 않아 전도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다. 지게차 무면허자 운전
ㅇ 3톤이상 지게차는 운전면허가 있는 자격자가 지게차 운전을 하여야 하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운반작업을 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지게차 승차석외의 탑승 금지
ㅇ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승차석외의 위치에 근로자의 탑승을 금지 하여야 함
나. 중량물 등 적재시 안전조치 철저
ㅇ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운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 중량물 붕괴 및 전도 등 의 위험이 있으므로 중량물에 로프를 체결하는 등 중량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 지게차 자격자에 의한 운전
ㅇ 3톤이상 지게차를 사용한 운반작업시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격자가 운전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