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카페 게시글
■ 교통사고 예방 경미한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기우 추천 0 조회 151 07.02.22 21:5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07.02.23 20:34

    첫댓글 음.. 제가 글을 올려놓고 가만히 보니.. 마치 제가 보험금 몇만원이라도 더 받기위한 목적으로만 보이기도하네요.. 대물의 경우에는 사륜이든 이륜이든 수리만 끝나면 더이상 보상을 바라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런경우엔 피해자만 손해잖아요. 가해자는 보험금50만원미만이니 아무런 할증도 없고.. 기가막혀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나쁘게만 이해하시는것 같네요. 기껏해야 1-20만원 나올것 같은 견적에 제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 07.03.01 17:03

    꼭 억울하시면 병원 입원 하시면 됩니다. 병원가서 사고로 왔는데 정밀 검사 받겠다고 입원 하겠다라고 요구하심 되구요 사고로 인한 타박상이 분명 있을껍니다 근육 놀람 같은거요 엑스레이로도 축정 불가이기 때문에 입원 하시고 있으면 됩니다. 이때 사고 난 즉시. 병원에도 가봐야 하니 대인도 같이 해달라고 하시지 그랬어요 ㅅㅅ 손해배상비요금이 나오네요 !

  • 07.03.02 22:05

    일단 사고가 나면 젤먼저 부상자 후송및 치료가 최우선입니다. 그다음이 당사자끼리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서 가/피해자를 가려줍니다. 경찰의 사실증명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상부분을 놓고 상대방 보험사와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일방적 과실에 해당되어 전액 피해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위 사건의 경우는 이기우님께서 큰부상없이 바이크수리부분만 가해자에게 요청하신것 같은데

  • 07.03.02 22:10

    보험의 경우 보상은 대인/대물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과실비율의 대물사고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기우님의 경우 신체사고 없이 대물보상건에 대해서 2007년식 바이크가 일방적추돌로 인하여 년식에 비해 사고로 인하여 중고차 시세가 하락될경우 사륜자동차의 경우 2년 이내의 차량에 대해서는 시세하락에 관한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크의 경우는 보험사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세하락부분을 대인보상으로 어는정도 감가상각을 보상받을수가 있습니다. 기본진단 2주 정도면 대인보상금액 160만원 한도내에서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작성자 07.03.07 09:22

    도움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