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VlkZOOBdfY
경매 아파트·상가 낙찰후 크게 후회하는 사례
경매에서 아차! 입찰보증금 10% 떼이는 경우는 100건 중 10건 정도 된다.
그러나 잔금을 납부하고 나면 10% ∼ 500% 손해를 더 입을 수 있다.
예로,
1) 선순위“임차권설정” 은 배당요구하였더라도 무조건 인수만 인정, 우선변제권은 인정 안한다(대부분 수십 억 대항력 있는 경우로 인수가 되고 무배당이 되는 무서운 선순위 등기이며, 주로 CGV 극장가, 대형 이마트(신세계백화점) 등 상가의 거액 보증금에 등기부상 “임차권설정” 하는데 배당요구하였더라도 무조건 인수이다(우선변제권이 없다).
2) 상임법 2015.5.13. 이후 근저당권 설정하였는데 그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마치고 배당요구 하였더라고 무조건 인수만 발생한다. 대부분 거액 상가 보증금으로 주의해야 한다.
3) 경매란 알고보면 매우 어렵다. 그냥 단순위 낙찰받고 입찰보증금 10% 떼이면 되는데, 잔금 납부한 경우가 더 문제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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