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territorial sea, 領海]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이다.
한국의 영해(지도)
배타적 경제 수역(EEZ)
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해당 국가가 독점적인 경제적 권리를 가지는 수역으로, 영해를 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범위 중 영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합니다. 즉, 영해를 빼고 188해리가 해당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되는 것이지요.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는 해양 자원 개발이나 어업 활동 등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
간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면 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EEZ)
*해리(海里) 해상의 거리 단위를 나타내는 말 1해리는 1852 미터이다.
200해리 경제 수역 독도는 울릉도 남동쪽으로 해리 떨어진 작은 군도이다.
한국 베타적 경제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안쪽의 바다를 말한다.
이 수역에서는 연안국이 해양 자원을 탐사·개발하고, 이용·보전할 수 있는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다른 나라의 배가 물고기를 잡을 때는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리나라 해양 경찰이 어로를 제한한다. 한편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간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친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 어업 협정을 맺어 겹치는 해역을 중간 수역으로 정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해[公海]
공해는 어떤 국가의 힘도 미치지 않으며 모든 국가의 사용을 위해 개방되어 있는 바다입니다.
*이용 : 공해에서는 모든 국가가 항해의 자유, 어업의 자유, 과학 조사의 자유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해는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는 해양의 전부로서 국제법상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해역이다.
그러나 공해는 바다의 상부 수역만을 말하며 해저는 포함하지 않는다.
해저는 심해저(深海底)라는 별도의 법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영해범위의 확대, 배타적 경제수역제도(EEZ)
및 군도수역제도(群島水域制度)의 등장으로 공해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해는 ‘공해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공해의 법제도는 1958년의 ‘공해에 관한 조약’ 에 따라 일반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행(航行), 해저전선의 부설, 어업 등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