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마테크KOFA 대관 사용 준수 확약서
1. 대관 신청 및 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신청서 작성 | (제출) → | ②접수 및 심사 |
→ | ③회보서 송부 |
→ | ④결재 |
→ | ⑤상영본 제출 |
→ | ⑥대관신청 완료 |
- ③ 회보서 송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시네마테크KOFA 대관 신청 회보서가 송부됩니다.
- ④ 결재: 유료 대관일 경우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관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관은 자동취소 됩니다.
- ⑤ 상영본 제출: 상영일 기준 최소 6일전까지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상영본 제출 장소 및 연락처(※방문 전 연락필수)
가) 제출 장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한국영상자료원 M1층
나) 제출 연락처: 시네마테크KOFA 영사실 02-3153-2078
2) 상영매체관련 제출 시
가) 상영일 기준 6일전까지 상영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행사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원이 책임지지 않음
나) DCP일 경우, 비암호화 버전으로 외장하드 포맷은 NTFS만 가능(exFAT,FAT등 불가)
다) 동영상일 경우, 권장 코덱: proress 422, H.264
※전체 용량 2시간 기준, 100GB이하 저사양 포맷을 권장하며 mp4도 가능은 하나 화질이 떨어지거나 사운드 밀림현상이 종종 생겨 권장하지는 않음.
라) 상영작품이 다수일 경우, 하나의 파일로 합본하여 제출
3) 상영 파일은 영사실에서 자체검수하며, 상영 전 테스트 상영은 불가능 합니다.
2. 신청자는 한국영상자료원의 시설 이용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귀책사유로 시설 운영에 불이익을 줄 경우 대관 승인 취소 및 퇴실 조치 될 수 있습니다.
① 법령 및 대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대관 신청 시 작성한 시설 사용 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는 경우
③ 대관 승인 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④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⑤ 사전 협의되지 않은 녹음, 촬영을 하거나 홍보 및 안내물 등을 무단으로 부착하는 경우
⑥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사전 승인 없이 사용시간 초과 및 부대시설 추가 사용 할 경우
⑧ 동일 신청인,동일 기관(단체,행사),동일 작품의 대관 이용 신청 횟수가 연 3회 이상인 경우
3.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의 반입, 설치, 철거 시 본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시설물 및 장비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관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5. 주차료는 사용자 부담입니다.
6. 자료원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칙의 해석은 자료원의 관련 규정과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