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인수조건변경부 경매목록 게시
HUG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2 제 7항에 의거 우선변제권을 승계받은 금융기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5 및 민사집행법 제 91조 제 4항에 의하면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임차권 인수조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는 시세 대비 임차권 설정금액이 과다한 물건의 유찰 방지 및 채권 회수 제고를 위하여 경락인이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는 매각조건으로 경매(임차권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를 진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붙임 목록 참고)
당해 경매절차에서 공사가 회수하지 못한 잔여 채무는 원 채무자인 기존 임대인에게 구상하므로, 경매에 관심있는 예비 매수인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붙임 목록은 공사가 법원에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을 요청한 목록으로 법원에 따라 인수조건 변경을 허용해 주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적인 인수조건 변경 여부는 법원 허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동 목록과 최종적인 인수조건 변경 허가 목록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경매 응찰 전 반드시 대한민국법원경매정보(www.coutauction.go.kr)에서 매각물건명세서 상 조건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차기 내역 업로드 예정일자 : `24.02.26
붙 임 임차권 인수조건변경부 경매목록 1부. 끝.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