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
상간자위자료청구
해결방법은
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과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배우자와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이후에도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한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인적사항을 파악하시기 힘드시다면
최소한
핸드폰번호라도 알고 있어야 법원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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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절차 & 재판이혼사유
있어서
협의를
통한
협의이혼절차의
경우엔
별도의
소송없이
진행이
됩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없는
경우는
1개월의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혼에
대한
결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럴
경우엔
이혼이
마무리됩니다.
1. 협의이혼 신청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부부 본인이 출석해야 하고,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
은 불가능합니다.
2. 숙려기간 경과
3.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4.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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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이혼사유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원칙적으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파탄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따라 제6호의 사유로 혼인의 해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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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대법원 1998.4.10.96므1434
판결)
부부일방의 고유재산과 그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중 부부의 일방이 상속,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러한 재산이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상대방의
가사노동이나 가사비용의 조달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하였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직접 무료법률상담 : 02 844 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