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경감 확대 시행
♦ 시행시기 : 2010년 9월 1일 ~ 지속
♦ 서류접수시기 : 2010년 9월 1일 ~ 지속
♦ 제출처 : 각지역 도시가스 사무실 or 동사무소에서 도시가스로 FAX 신청[사회복지사에게 요청]
♦ 문의처: 각 지역 도시가스, 동사무소, 구청
가. 기존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나.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 차상위계층 할인 대상 및 제출서류. (상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되는 주택용(취사/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사용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조 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 자활근로 사업 참여확인서(동사무소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요금고지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따라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주민등록등본, 요금고지서
다. "장애인복지법 (제 49, 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장애수당증명서(동사무소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요금고지서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동사무소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요금고지서
가. 기존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나.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 차상위계층 할인 대상 및 제출서류. (상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되는 주택용(취사/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사용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조 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 자활근로 사업 참여확인서(동사무소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요금고지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에 따라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주민등록등본, 요금고지서
다. "장애인복지법 (제 49, 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장애수당증명서(동사무소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요금고지서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동사무소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요금고지서
첫댓글 좋은정보에 감사해요^^ 스크랩 해갑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