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자만 4천만원 소득
부자들만의 세금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자산가들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반 중산층 가정에서도 역시 잘못하다간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과세제도이기도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부자들만 해당되는 세금이 아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최근들어 일반가정에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과세의 기준이 되는 이자소득은 당해년도 1/1~12/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몰릴 경우, 꼭 자산가가 아니라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ELS
ELS는 다양한 리스크의 수익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20~30%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도 비교적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짜리 ELS 하나가 수익률을 빵 터져주고 여기에 몇년간 불입한 예적금이 동시에 만기되면 누구나 종합과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내년(2013년)부터 이러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됨으로 중산층 가정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과세가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
우리의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 여러가지가 있죠
보통, 매년 5월에 여러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현재 소득세율은 과표를 기준으로
1. 1,200만원 이하 : 6%
2. 4,600만원 이하 : 15%
3. 8,800만원 이하 : 24%
4. 3억원 이하 : 35%
5. 3억원 이상 : 38%
여기서 이자 및 배당소득은 4천만원까지 분리과세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 외 여러소득과 합쳐서 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닌 이자소득세 14.0%(지방세포함 15.4%)를 은행에서 따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하는 분들은 14.0%의 이자소득세가 아닌 같은 금액에 대해 24%이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 과표가 4,600만원이고 여기에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5,000만원을 벌었다면?
4천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해 2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4천만원까지는 14%) 따라서 이는 경우에 따라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합과세가 꼭 불리한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이라면 6%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종합과세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면 두가지를 기억하자
요즘에는 분리과세를 하는 금융상품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꼭 금융상품으로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기준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1. 자금의 분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은 바로 '개인별' 과세 입니다.
따라서, 부부간 자금분산을 적절히 하게 되면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명의로 자금을 분산하는 것은 향후 증여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요
자녀 명의의 활용 보다는 부부간 자금 분산이 바람직 합니다(부부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 자녀증여의 경우 10년간 3천만원)
2.만기 시기의 분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당해년도 1/1~12/31 까지의 모든 금융소득에 대하여 합계하여 판단합니다.
비록 몇년에 거쳐 꾸준히 불입한 적금이라도 그 금액이 한꺼번에 한해에 집중되면 종합과세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의 금융상품에 너무 큰 금액을 몰아넣지 말고 적절하게 분산시키고 만기를 조절할 경우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금액이 많은 자산가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부부간 자금이동과 만기시기의 분산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에서는 이러한 2가지 방법 만으로도 충분히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세금폭탄을 피해가실 수 있습니다.
세금은 기존제도를 잘 뜯어보고 활용하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한 방법들이 나오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미래를 위해 숙지해 두시길 권해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