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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강사 연합회
 
 
 
카페 게시글
[세무상담]안세회계법인 원장님도 강사님도 5월 31일까지 소득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정대환(안세회계법인) 추천 0 조회 570 12.05.08 16:2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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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5.08 16:30

    첫댓글 제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아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있다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세금이 줄어들것입니다.

  • 12.05.17 18:26

    부양가족으로 조부모님은 안돼나요!!

  • 작성자 12.05.18 15:00

    물론 됩니다. ^^ 꼭 공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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