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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 1부터 5. 31(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 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 소득공제 대상 |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부양가족의 경우 60세이상 20세미만만 공제 가능 |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등) |
. 다자녀추가공제 (2인이상) |
. 연금보험료 , 개인연금, 연금저축 공제, 기부금 공제 |
◆ 종합소득세 신고시 준 비 서 류 ◆ [ 각자 해당되는 부분만 준비 ] |
☞ 세무서에서 집주소로 발송된안내문(수입금액확인용) |
☞ 본인의 2011년 귀속분 수입관련 서류 |
*2011년귀속분사업소득(3.3%),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속회사나학원에서발급 |
*2011년귀속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소득중복인경우소속회사에서발급 |
*2011년귀속분부동산임대등개인사업자가있는경우부가가치세신고서및부속서류 |
* 이자, 배당소득 등이 연간 4천만 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 내역서(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받지못한경우본인이홈텍스에서출력가능 |
(www.hometax.go.kr)-조회서비스-세금신고내역조회-지급명세서 |
☞본인의소득공제서류 |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등본 등에 해당자 동그라미 표시 |
(부양가족은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부모, 만 20세 이하의 형제자매 등) |
*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
* 각종 소득공제 연금(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등)납입증명서 |
*기부금영수증 |
* 자동차보험 증권(반드시 기간과 금액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
* 자동차 구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취득세영수증, 자동차세는 6월 및 12월 납입증명서 |
* 이동통신요금(각 통신사 연락하셔서, A4 1장에 출력되는 연간납입증명서 요청) |
*신용카드영수증또는월별사용내역서,현금영수증사용내역(현금영수증홈페이지출력가능)간이영수증등 |
☞국민연금납입증명서 국번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여 증명서발급가능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확인서가 없는경우 해당건강보험지사에 연락하여 재발행 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에서 출력가능 |
☞장기주식형저축불입내역서 -2009.12.31까지가입한장기주식형저축에대해서소득공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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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아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있다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세금이 줄어들것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조부모님은 안돼나요!!
물론 됩니다. ^^ 꼭 공제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