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판 MASTER 형사소송법 (19.03.11.발행) 2019.12.31.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59p/ (2) 수색의 긴급성;
<아래사항 추가> 2019.12.31. 개정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장 집행을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하였다(제216조 제1항 제1호).
* 478p/ (다)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한 수색;
<아래사항 추가> 2019.12.31.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 집행을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하였다(제137조).
* 798p/ (1) 즉시항고, ① 의 의;
~ 항고제기기간이 "3일" ⇨ ~ 항고제기기간이 "7일"
* 800p/ (1) 항고제기기간;
~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 ⇨ ~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
* 806p/ (1) 서면의 제출;
~ "3일" 이내에 (제416조 제3항). ⇨ ~ "7일" 이내에 (제4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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