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한 징계가 많이 발생하여 세무사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직무정지 등과 같은 가혹한 징계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세무사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한 징계는 세무대리의 직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세무사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세무사 징계제도는 세무서비스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과도 연결되며, 나아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에 직무관련 징계가 많이 발생하였던 이유는 그동안 과세당국이 성실한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던 소득세 서면신고제도에 따라 일정한 소득율 이상 신고하면 세무조사가 면제되었던 관행이 있어왔고, 표준소득율과 비교하여 그 이상으로 신고하면 비록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조세분야 전문자격사의 양산이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저가 수임에 따른 부실기장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되어 왔다. 이러한 나쁜 관행이 청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어 부실 확인에 따른 징계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결과에 대한 세무사의 책임은 크게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 그리고 행정법상의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필자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 참여하여 세무사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체험한 바를 바탕으로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한 징계제도의 실상과 대응방안 등을 회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분석 정리한 것이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 현황
가. 징계권자
세무사법에서 세무사에 대한 징계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장이 세무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징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징계를 명할 수 있다. 세무사징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법제처 1명, 국세청 2명,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회 등의 단체 소속 각 1명, 조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 이렇게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징계의 종류
세무사에 대한 징계는 세무사법을 위반한 경우와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세무사에 대한 징계는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譴責)이 있다(세무사법 제17조).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세무사법이 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등록취소가 되면 세무사로서 업무가 불가능하다. 직무정지의 경우에는 세무사 신분과 자격은 유지하되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과태료는 전통적인 행정질서벌로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처분이다. 견책은 세무사의 자격이나 업무에 행정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것은 아니나 개인적인 명예 등을 실추시킴으로써 불이익을 초래하는 징계이다.
다. 징계의 대상
세무사법에서 징계의 대상은 다양하다. 우선 비밀엄수의무(제11조), 성실의무(제12조), 탈세상담의 금지의무(제12조의2), 명의대여 등의 금지의무(제12조의3),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제12조의4), 사무소 설치의무(제13조), 계쟁권리 양수 금지의무(제15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 금지의무(제16조)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징계는 대부분 세무사의 기장대리와 세무조정 등과 관련하여 세무사법 제12조에 따른 성실의무의 위반으로 징계를 하고 있다. 성실의무의 위반으로 징계되는 경우에는 직무정지와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있으며, 직무정지의 경우에 과태료를 병과될 수도 있다.
라. 최근의 징계유형과 동향
그동안 세무사를 대상으로 하는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매년 30∼40명의 세무사에게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던 것이 최근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부실기장 등에 대한 세무사 징계 지적으로 2015년에는 8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징계내용 면에서도 매년 20명이내의 직무정기가 있었던 것이 2015년에는 37명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징계인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직무정지 등과 같은 중징계가 많아 진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행에 따라 허위확인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면서 성실신고확인을 할 때에는 특별히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주요 징계유형
가. 성실신고 허위 확인
최근에 세무사의 직무 중에 세무사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업무가 추가 되었다. 이와 같은 성실신고확인을 할 때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대한 징계에는 허위확인금액과 세무사의 귀책 사유 등에 따라 통상 ‘견책’,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직무정지’의 징계처분이 있다. 성실신고 허위확인 세무사들은 부실기장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위반사항이 직무정지와 과태료에 해당하여 경합하는 경우에는 직무정지와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과 관련하여 발생된 징계사유를 보면, 납세자가 적격증빙이 없이 제출한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현금인출내역을 근거로 경비처리를 한 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하여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없이 경비를 여러 계정과목으로 분산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 병원의 경우 환자부식비, 의료소모품비, 소모품비 등의 가공경비를 필요경비로 넣어서 계상한 경우 등에 대한 징계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징계 수위는 성실신고에 관하여 허위확인에 대해서는 허위확인금액 기준으로 5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직무정지와 과태료 등의 징계를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무기장 및 부실기장과 세무조정에 대한 징계처분은 탈루세액의 크기에 따라 직무정지의 기간과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처분이 의결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실제로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과 같이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은 세무사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고, 적격증빙이 없는 것에 대해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면 면책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 조세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한 경우에는 금융자료 등에 대해 세무사가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납세자의 지출결의서, 견적서, 입금표 등의 근거를 믿고 기장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도 있다. 이것은 세무사가 적격증빙을 수취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부인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무기장·부실기장·세무조정
세무사의 직무 중에는 세무사법 제2조 제2호에서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과 같은 조 제3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등이 그 대표적이다.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장부작성을 대행할 때 증빙이 없이 경비처리하거나 세무조정을 할 때 부실하게 세무조정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탈루세액 5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직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있다.
무기장 및 부실기장·세무조정과 관련된 징계사례는 대체로 증빙 없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대해 세무사들은 기장업체가 제시하는 출금전표를 근거로 기장하였으나 증빙이 없이 허위 기장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은 세무사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 대상이 되고 있다.
다.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세무사법 제16조에서 세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학교·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하거나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을 하더라도 전임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세무사법에서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의무는 세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함으로써 세무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구분은 교육법상에 따른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 여부, 사학연금 가입 여부, 학교정관에 따른 교원 수준의 보수를 지급 받았는지의 여부(해당대학의 비전임교원(시간강사) 및 전임교수와의 평균 시급 비교)에 따라 판단한다.
대학교에 따라 1년 단위의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전임교원이지만 1~2년 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계약직 교수)은 계약직 교수로 일주일에 2~3일 출강하여 일반적인 전일제 근무(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하지 않더라도 전임교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
라. 금품수수·중개·횡령
그동안 세무사는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향응을 한 경우 등이 징계대상이 되고, 사무장이 직접 세무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도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퇴근시간 이후에 금품수수 등이 확인되어 징계된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금품수수·중개·횡령에 대한 징계는 금품수수 등의 금액 크기에 따라 3,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으로 구분하여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금년 9월부터는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반부패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직무와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금품수수 자체를 규제하고, 그간 금품이 오가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았던 부정청탁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도록 하고,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대응방안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징계는 대부분 지방청장의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같은 징계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 소속 세제실장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국세청 2명, 법제처 1명, 그리고 조세관련 3개 단체 소속 위원 각 1명, 외부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세무사에게 가혹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징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례와 관련하여 세무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저가 수임 거래처 장부작성 대행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은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원들이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무전문가들이 과다 배출되어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의 수임료로 한명의 사무원이 수십개의 거래처에 대한 장부작성을 대행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세무사가 거래처의 장부작성 내용 중에 개별 거래에 대한 분개내용이나 증빙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사무원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않는 저가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에 따른 부실 장부작성과 관련한 징계처분은 과태료는 물론 2년 이하의 직무정지 등을 함으로써 징계를 당하는 세무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들은 최근의 징계처분 실상과 부실기장에 따른 세무사 신분의 위험성 등을 거래처에 소상히 통지하고 수임료 인상을 통한 적정한 장부 작성을 대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세무사들도 인건비에도 미치지 않는 저가의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임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개업한 신규세무사의 경우에는 사무실의 고정비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징계의 위험을 감수하고 저가로 장부 작성하는 경우를 마다할 수도 없겠으나 직무정지처분을 받으면 세무서비스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 확인방법의 개선
최근에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신고기한은 원칙적인 신고기한 보다 1개월 연장한 6월 30일로 하고 있고,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 세액공제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등의 가혹한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징계사유를 보면, 납세자가 적격증빙이 없이 제출한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현금인출내역을 근거로 경비처리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농어민과 거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정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증빙 없이 경비처리하기도 하였고, 일부의 징계사례에서는 경비의 일부를 3만원 이하 소액으로 분할하여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도 발생되었으며, 거래내용 중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엄격하게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운영에 따른 징계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들은 성실신고확인대상 거래처에 대해서는 일반 거래처와는 구분하여 장부 작성을 할 때부터 예비성실신고확인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예비성실신고확인을 할 때 적격증빙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가공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적격증빙이 없는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산세의 대상으로 체크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 때는 적격 증빙 없는 거래내용 중에 가산세 대상이 되면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을 할 때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융자료를 남겨서 거래서 진실성을 밝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납세자에게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할 것이다.
○신고기일에 임박하여 장부 작성하는 관행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을 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장부작성은 대부분 세무신고용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에 임박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에 임박해서도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추후에 자료를 보완할 것을 약속하면서 세무신고를 종료하고, 추후에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징계되는 사례도 있었다.
과당 경쟁으로 한건의 거래처가 아쉬운 세무사의 입장에서는 부실한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국세청 인프라의 정밀한 구축으로 적격 증빙이 없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 대해 납세자별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폐업자 등의 부실거래처에 대한 장부작성 및 세무조정의 기피
폐업자 등의 부실거래처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의 실익이 없으므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던 관행에 따라 거래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납세자 편의 위주로 기장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거래처가 부실거래를 하였거나 폐업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대체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기장내용이 부실하더라도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부실한 상태로 장부작성을 하고 세무조정까지 해주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장부작성 또는 세무조정에 따른 수수료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를 위하여 도와준다거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에 가까운 봉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실한 장부작성에 따른 책임은 모두 세무사에게 귀착된다. 따라서 부실한 사업자에 대한 장부작성이나 세무조정을 하는 세무사는 사무원들에게 증빙이 없이 출금전표를 근거로 한 경우에 대해서는 거래의 진실성에 대해 납세자로부터 확인하고 장부작성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에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거래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확실하거나 납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부작성을 기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라한 거래처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최종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무제표 확인에 대한 주의
세무사의 직무 중에는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확인’이 있으며, 그 중에서 재무제표확인과 관련하여 징계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다. 재무제표 확인에 대한 징계사례는 추계신고를 한 것에 대해 확인해 주는 경우도 있고, 사무원이 해당 업체에 대한 회계연도를 잘못 적용하여 오류로 입력된 것을 확인한 사례도 있었으며, 재무제표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발급한 사례 등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부실한 확인에 대한 근본원인은 세무사의 고의가 없는 단순실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에 대한 확인업무이므로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이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확인’은 고의성과 관계없이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신고된 내용과 대조하고 발급하여야 할 것이다.
○무리한 문답서 작성에 대한 대응
세무공무원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각각 질문조사권이 있어서 거래내용의 진실성 또는 적정성에 대해 계좌추적 등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사의 경우에는 질문조사권이 없으므로 거래내용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문답서를 작성하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사가 거래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하였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세무사에게도 조사공무원과 같이 질문조사권이 있는 것처럼 문답서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문답서 작성에 대해 세무사는 적격증빙에 따라 거래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면 세무사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세무사는 세무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