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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명덕외국어고등학교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장 생활선도위원회
제4조【구성】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징계)제1항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7항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선도위원회를 둔다.
①위원장 : 교감
②부위원장 : 인성교육부장
③간사 : 인성교육부 기획
④위원 :
1.교무입학관리부장
2.교육연구부장
3.진학지도부장
4.재능교육부장
5.해당학년 교내 학생 생활지도 담당
6.교외 학생 생활지도 담당
7.상벌계
제5조【기능】생활선도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①학생의 학생생활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본 생활선도위원회는 학생생활 중, 교외상 시상에 관한 사항,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 학생 징계사안(교내 봉사활동 이상) 등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의결한다.
③본 생활선도위원회는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④생활선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학생 또는 그 학부모가 3일 이내에 재심 요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한다.
⑤사안 발생 시에 인성교육부 부장과 인성교육부 교사로 구성된 생활선도소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제 3장 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제6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사안 발생 시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4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7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①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0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1조【폭력예방】①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한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3999-527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3480-2828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③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인성교육부(상담)교사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⑤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12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동아리활동】방과 후 학교 교과활동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방과 후 학교 교과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등)을 담당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제15조【용의복장】학생다운 면모와 품성을 유지하고 내실 있는 인격의 함양과 기본 생활 습관의 바람직한 형성을 위하여 학생들의 복장과 용모를 지도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16조【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주번)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습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②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③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④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제17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가 임장 지도하고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3,4,5항의 경우)
①교내에서 회합을 할 때
②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④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8조【수업일수】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수업일수를 계산한다.
①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②학적 변동(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③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④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예: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수업일수는 제외).
⑤재입학․전입학․복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
제19조【결석 처리】결석일수의 산정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교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 다.②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 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2학년 4.15 자퇴, 다 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수업일수는 제외).③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 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기간
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피해학생의 보호)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
7.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호 별표 8을 근거로 함)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
1 |
회갑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
1 |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7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
5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조부모․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
3 | |
탈상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2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
1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9. (생리결석) 여학생 중 생리통으로 인하여 수업출석이 어려운 학생으로 인 정된 경우, 월1일(지각, 조퇴, 결과 합산해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에 한한 결석. 단,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 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 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 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 모 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 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예: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단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 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출석정지 기간
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한다.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 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지각․조퇴․결과 처리】①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한 경우, 결과는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이다.
②제8조제2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 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지각, 조퇴, 결과 중 제8조제3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 은 ‘질병’으로, 제8조제4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무 단’으로, 제8조제5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기타’로 각각 처리한다.
④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⑤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⑥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횟수는 제외한다(예: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횟수는 제 외).
제2절 교외생활
제21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22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3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4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교내에서 휴대전화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②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수업 시간이외에 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용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징계의 기준에 따라 징계한다.
제4절 학생회
제25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6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7조【금지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8조【협의․지원사항】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학생연구활동
②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각종 봉사활동
④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29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②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제31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②문예부 : 학․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③환경부 : 학교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④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⑤선도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⑥특활부 : 학교내 동아리에 관한 사항
⑦홍보부 : 학생회 홈페이지 관리
⑧국제부 : 유학반에 관한 사항
제32조【직무 및 선출】①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학생회 업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 현황이 출석율 90%이상이며 ‘학교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3.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고, 선도부와 국제부의 부장은 지도교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3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구성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제34조【집행위원회】①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②기능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4. 기타 중요한 의안
③ 회의 :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인성교육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도 소집한다.
제35조【예산편성】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결산】회장은 회계년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학생지도 및 상․벌점제
제1절 생활지도
제37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8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39조【교외생활 지도】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한다.
제40조【벌의 종류】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품행과 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주는 덕벌(德罰)을 줄 수 있다.
제41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시 상
제42조【종류】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①학력부문 - 우수상
②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③근면부문 - 3년 개근상
④특 별 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
제43조【시기】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한다.
제44조【외부로부터의 시상】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제45조【학력부문】우수상은 종합 평균 등급이 3.5등급 이하인 학생에게 수여하며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시상한다.
제46조【모범부문】모범부문의 시상은 ‘학교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①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③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 또는 매학기 누적 상점 10점 이상인 자에게 해당 학기말에 수여한다.
④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⑤기타 :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대상자의 수를 2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47조【근면부문】개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으며, 3년 개근상은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48조 【특별상】교내․외 행사가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3절 상․벌점제
제49조【운영원칙】상․벌점제의 운영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상․벌점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상․벌점제용 카드를 사용한다.
②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 의식,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③상․벌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선도위원회를 활용한다.
제50조【지도카드의 종류와 기능】①전 교사는 항상 지도카드를 소지하여 교내외 학생생활을 평가한다.
②지도카드는 생활규범을 위반할 시 사용하는 벌점카드와 선행과 모범 등을 기록하는 상점카드로 구분하고, 그 카드발급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51조【카드의 활용】①경고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교칙위반사실을 적발할 시는 적발교사가 학생 본인에게 확인시킨 후 내용을 기재한다.
②학생 확인란에 본인의 서명을 받고 해당교사가 날인하여 인성교육부 담당교사에게 카드를 제출한다.
제52조【벌점제】벌점제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인성교육부에 제출된 상․벌점 카드에 의한 점수는 담당교사가 누가기록부에 기록, 관리하며 매월 말 통계를 내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벌점은 학년말에 소멸된다.
②누적 벌점 10점(또는 벌점 5점 항목 위반)을 1단위로 하며, 1단위 이상 위반 시 생활선도위원회에 회부되고, 1단위는 정신교육 또는 학교내 봉사활동 3일, 2단위는 학교내 봉사활동 6일 또는 사회봉사활동, 특별교육 이수, 3단위 위반 시 퇴학 처분한다. 또한 생활선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학급 및 학생회임원 자격을 박탈하며, 수상자격을 제한하고(개근상, 우등상 제외), 2회 이상 회부될 경우에는 경시대회, 진학 및 유학추천서 발급을 제한한다.
③정신교육과 봉사활동은 방과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인성교육지도부교사의 판단과 담임교사의 협조아래 일과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제2호의 조치를 거부한 학생은 1회당 1단위씩 강화한다.
⑤벌점을 부과 받은 학생이 생활지도에 관한 표창을 받을 경우 벌점 누계에서 3점을 감경하고, 벌점이 없는 학생이 생활지도에 관한 표창을 받은 후 최초로 3점 이하의 벌점을 받게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상사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단, 징계규정안에 의거하여 처벌 중에 있는 학생은 표창과 관계없다.
⑥학생이 지도교사로부터 부과 받은 벌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인성교육부교사 또는 인성교육부장에게 이의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전달하여야 하며, 인성교육부교사 또는 인성교육부장은 벌점을 부과한 지도교사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는 이의신청을 한 학생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⑦벌점의 감경에 상점을 활용할 때는 학년당 최대 6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상점제】①상점은 선행 학생 추천 및 개인 벌점을 감하는데 각각 이용한다.
②상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각 2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학교 전체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때
2. 분실물을 습득, 신고하였을 때
3. 급우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을 때
4. 학급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5. 수업태도가 바람직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6.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을 때
7. 기타 모범적인 행위
③위의 제②항에 해당하는 모범적인 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 추천교사는 상점카드를 작성하여 인성교육부에 제출한다.
④상점은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할 수 없으며 학급 정 원의 10% 범위 이내(3명)에서 연간 12회까지 부여할 수 있다.
⑤상점 10점을 받은 학생은 선행상을 수여한다.
⑥부여받은 상점은 매 학년 말 벌점을 상쇄한 후 3년간 누적 계산된다.
⑦상점부여의 적절성 여부는 인성교육부장 및 인성교육부 담당교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4조【기타 사안】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생활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6장 징 계
제55조【징계원칙】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징계)제1항 학생의 징계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7항에 의거하여 징계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56조【징계의 심의】①생활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생활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며, 학부모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학생 또는 그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7조【재심의 부의】학교장은 생활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징계의 종류와 기간】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학교내의 봉사 : 6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사회봉사 : 7~10일 기간으로 한다.
③특별교육이수 :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선도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④퇴학처분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처분 중의 최종 단계로 퇴학을 시킬 수 있다.
1.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또 한,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 력하여야 한다.
2.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시 행령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어「퇴학조치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통한 서면으 로 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나. 피청구인
다.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라.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제59조【징계의 방법】①‘학교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인성교육부 및 진로상담부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②‘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③‘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제60조【징계시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학교내의 봉사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사들의 업무보조
3. 교재․교구 정비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②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 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퇴학처분 :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데 노력하고, 학교징계대장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⑤‘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61조【심의 확정】학생 징계는 ‘생활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62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63조【징계유보】 ‘특별교육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4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중의 학생이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감경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65조【재입학 또는 편입학】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제66조【징계의 기준】징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개정방법
제67조【개정방법】본 규정은 개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학생 대의원회 협의 후 교무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또는 생활선도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후, 최종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개정】본 규정은 2003년 12월 26일부터 제54조 및 벌점기준표 31조, 35조, 37조를 개정하고,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2차개정】본 규정은 2004년 2월 16일부터 제3장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추가하고, 그 후의 장과 조를 순연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3차개정】본 규정은 2005년 6월 4일부터 제4장 제20조를 개정하고, 200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4차개정】본 규정은 2005년 11월 21일부터 제5장 제60조제7항과 제61조제3,4,6항 그리고 벌점기준표를 개정하고,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5차개정】본 규정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제2장 제 4조를 개정하고, 제5조제4항을 추가하며 제3장 제6조를 개정하고, 제9조제4항을 추가한다. 제4장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를 제23조, 제24조, 제25조로 개정한 후 그 후의 조를 순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제4장 제30조제4항을 추가하고, 제5장 제53조, 제60조제2항, 제63조를 개정한다. 그리고 징계의 기준을 개정하고,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6차개정】본 규정은 2008년 12월 8일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을 별도로 두며 제2장 제5조제5항, 제16조, 제39조, 제40조, 제57조, 제59조, 제68조와 징계의 기준의 항목을 변경하거나 삭제한 후 그 후의 조를 순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선도협의회의 명칭을 선도위원회로 바꾸고, 2009년 3월2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7차개정】본 규정은 2010년 2월 6일부터 제6장 제66조 징계의 기준의 제36항, 제40항, 제45항, 제46항, 제47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며, 이 전 제36항, 제37항, 제38항, 제40항, 제41항, 제42항, 제43항은 각각 제37항, 제38항, 제39항, 제41항, 제42항, 제43항, 제44항으로 순연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2010년 3월2일부터 시행한다.
상 점 카 드
<앞 면>
인성교육부용 상점카드 |
|
절 |
교사용 상점카드 | ||
학년 과 반 번 이름 |
|
|
학년 과 반 번 이름 | ||
선행일자 |
년 월 일 |
|
취 |
선행일자 |
년 월 일 |
선행항목 및 사례 |
|
|
|
선행항목 |
|
|
|
선 |
본인 의견 |
| |
추천 교사 |
(인) |
|
| ||
학생 확인 |
|
|
|
* 추천 교사가 인성교육부에 직접 제출! * 선행 학생이 담임에게 직접 제출 할 것!
-------------------------------------------------------------
<뒤 면>
- 추천대상 항목 - 1. 학교 전체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때 2. 급우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을 때 3. 분실물을 습득, 신고하였을 때 4. 학급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5. 수업태도가 바람직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6.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을 때 7. 기타 모범적인 행위
- 추천 방법 - 1. 선행이 뚜렷한 학생 2. 항목과 사례를 반드시 기재할 것 3. 학생 및 학부모는 담임 교사에게 서면으로 추천 가능 4. 상점 카드는 학생의 표창 및 벌점의 경감에 활용(벌점 2점 감점) 5. 상점 10점을 받은 학생은 선행상 수상 가능 |
|
|
○ 위 학생은 선행을 하여 카드를 발부하니 홍보하여 이러한 사례가 주변에 널리 알려지도록 해 주십시오.
○ 상점카드를 받게 된 본인의 의견(상황)을 써서 담임에게 제출하세요. |
|
| ||
|
| ||
|
| ||
|
| ||
|
| ||
|
|
벌 점 카 드
<앞 면>
인성교육부용 명덕외국어고등학교 학생 생활 평가 카드 |
절 취 선
|
교사용 학생 생활 평가 카드 | ||||
학년 과 반 번 이름 |
학년 과 반 번 이름 | |||||
위반 일자 |
200 년 월 일 |
위반 일자 |
200 년 월 일 | |||
위반 항목 및 벌점 |
1점 |
명찰,지각,실내화,복장 기타( ) |
위반 항목 및 벌점 |
1점 |
명찰,지각,실내화,복장 기타( ) | |
2점 |
두발,화장,공놀이,무단외출 기타( ) |
2점 |
두발,화장,공놀이,무단외출 기타( ) | |||
3점이상 ( )점 |
염색및파마,담배소지 기타( ) |
3점이상 ( )점 |
염색및파마,담배소지 기타( ) | |||
지도 교사 |
(인) |
본인 의견 |
| |||
학생 확인 |
| |||||
※지도교사가 인성교육부에 직접제출 |
|
※위반학생이 담임에게 직접제출 |
---------------------------------------------------------------------------
<뒤 면>
■ 학교 규정을 위반하여 이 카드를 발부하니 다시는 이런 위반 사례가 없도록 지도바랍니다.
■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지도를 바랍니다. |
|
절 취 선
|
|
<벌 점 기 준>
|
| |
벌점 |
위 반 항 목 | |||||
1점 |
명찰, 실내화, 선정적복장, 장신구, 신발, 모자, 수업태도, 소란, 지각, 음식물, 쓰레기, 실내고성, 복도통행위반, 동전치기, 청소불참, 교문출입 | |||||
2점 |
두발, 무스류 및 화장, 무단결과, 지시위반, 핸드폰, 낙서, 공놀이, 폭언 및 경미한 폭력, 무단외출, 불량서적, 교통법규위반 | |||||
3점 |
염색 및 파마, 담배소지, 성희롱, 불건전한 이성교제, 불허된모임 | |||||
5점 |
불량서클 가입, 월장, 흉기소지, 흡연, 음주, 폭력, 지도불응도주, 집단따돌림, 유해업소출입, 교구파손, 고사부정행위, 퇴학처분 절도 | |||||
| ||||||
|
|
|
▶징계의 기준(벌점기준표)◀
내용 |
항목 |
위반항목 |
벌점 |
내용 |
항목 |
위반항목 |
벌점 |
용의복장 |
1 |
규정외 실내화 및 실외화 미 구분 양말 미 착용 |
1 |
교내 ․ 외 생활 |
19 |
껌, 침, 쓰레기 무단투기 |
1 |
2 |
선정적 복장. 운동복, 찢어진 바지, 반바지 및 땅에 끌리는 긴바지, 쫄바지, 7,8부바지, 힙합바지 |
1 | |||||
20 |
실내에서 고성을 지르는 행위 |
1 | |||||
21 |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행위 |
1 | |||||
3 |
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 착용, 피어싱 |
1 | |||||
22 |
동전 치기,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
1 | |||||
4 |
명찰 미부착 및 교내에서 명찰을 밖 으로 꺼내지 않아 알아 볼 수 없게 하는 행위 |
1 | |||||
23 |
청소활동 불참 |
1 | |||||
5 |
신발을 접어서 신는 행위, 규정을 위반한 신발 착용 |
1 | |||||
24 |
지정된 교문으로 출입하지 않는 행위 |
1 | |||||
25 |
낙서 |
2 | |||||
6 |
등, 하교시 모자 착용 |
1 | |||||
26 |
실내에서 공놀이를 하는 행위 |
2 | |||||
7 |
남학생 앞머리 눈 초과, 옆머리 귀를 덮을 경우, 뒷머리가 남방의 옷깃에 닿을 경우 |
2 | |||||
27 |
무단 외출, 외출증 변조 |
2 | |||||
8 |
젤, 스프레이, 무스 류 사용 매니큐어, 긴 손톱, 화장 행위 (눈썹을 밀고 그리는 행위 포함) |
2 |
28 |
불량 만화, 외설물을 보거나 소지 |
2 | ||
29 |
무단횡단, 신호위반, 교통법규위반 |
2 | |||||
9 |
염색, 파마 |
3 |
30 |
흉기를 소지한 행위 |
2 | ||
10 |
변형된 교복 착용 |
3 | |||||
31 |
컴퓨터의 무단 사용 |
2 | |||||
32 |
담배 및 인화물질 소지행위 |
3 | |||||
수업태도 및 근태 |
11 |
수업준비 및 수업태도불량 |
1 | ||||
33 |
성희롱 및 불건전한 이성교제 |
3 | |||||
12 |
수업 중 떠들거나 공부를 방해하는 행위 |
1 |
34 |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일체의 모임 |
3 | ||
35 |
허가되지 않은 불량서클 가입 |
3 | |||||
36 |
고사부정행위 중 핸드폰, MP3과 같 은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 | |||||
13 |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입실하는 행위 |
1 | |||||
37 |
폭언, 욕설, 인격모독 |
5 | |||||
14 |
지각(기준시각 7:50) 등교지도를 피해서 등교하는 행위 |
1 | |||||
38 |
학교 담장을 넘는 행위 |
5 | |||||
39 |
흡연, 음주 |
5 | |||||
15 |
교사의 훈계나 지시를 상습적으로 어기는 행위 |
2 | |||||
40 |
전자기기 미제출을 제외한 모든 고사 부정행위 |
5 | |||||
41 |
교사 지도에 불응, 도주, 불손한 행동 |
5 | |||||
16 |
수업 및 자습시간 중 핸드폰 사용 |
2 |
42 |
유해업소 출입 |
5 | ||
43 |
고의적 교구파손 |
5 | |||||
17 |
보행 중 음식물 취식 (껌, 사탕, 빵, 음료수, 빙과류) |
2 |
44 |
절도 |
퇴학처분 | ||
45 |
1년 간 무단장기결석의 합이 30일 이상인 경우 |
퇴학처분 | |||||
46 |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모욕하 는 행위 |
퇴학처분 | |||||
18 |
무단결과 및 자습시간 중 배회하는 행위 |
3 | |||||
47 |
교사를 폭행하거나 교사와 심한 몸싸 움을 하는 행위 |
퇴학처분 |
▶생활 지도 규정 “누적 벌점 10점 또는 5점 항목” 위반 시 생활선도위원회에 회부되며, 벌점 10점(또는 5점 항목)을 1단위로 한다. 1단위 위반 시 학교내 봉사활동 3일, 2단위 위반 시 학교내 봉사활동 6일, 3단위 위반 시 퇴학처분.(3진 아웃) ▶상점을 받을 경우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음.(학년당 최대 6점 이내) ▶생활선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학급 및 학생회임원 자격을 박탈하며, 수상자격을 제한(개근상, 우등상 제외)하고, 2회 이상 회부될 경우 경시대회, 진학 및 유학추천서 발급을 제한함. ▶상기 내용 이외의 위반은 생활선도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처리함. ▶상기 항목에서 누락된 ‘폭행·협박·공갈·상해·감금·약취·유인·추행·재물손괴·모욕·명예훼손·괴롭힘(따돌림)’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에 의거, 생활선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 아니하고, 제3장에서 규정한 ‘학교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