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고 제 2015- 140호
2015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추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예정인원 : 23명
육 군 : 17명
‘가’ 지역 |
‘나’ 지역 |
‘다’ 지역 |
‘라’ 지역 |
‘마’ 지역 |
‘바’ 지역 |
원주 |
화천 |
인제,양구 |
고성,양양 |
삼척 |
철원 |
2명 |
3명 |
8명 |
2명 |
1명 |
1명 |
* 육군 가(원주) 지역 2명은 임상심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선 선발
해 군‧해병대(2명), 공군(4명)
해군·해병대(2) |
공군(4) |
‘A’ 지역 |
‘B’ 지역 |
‘Ⅰ’ 지역 |
‘Ⅱ’ 지역 |
‘Ⅲ’ 지역 |
목포 |
포항 |
진주 |
예천 |
강릉 |
1명 |
1명 |
2명 |
1명 |
1명 |
□ 지역별 지원시 유의사항
육‧해‧공군 지원자는 채용 지역별 최대 3지망까지 지원 가능
* 육‧해‧공군별 1개 군만 지원하되, 해당 군내 채용지역별 3지망까지 지원 가능
예) 육군 지원자의 경우 지원서에 아래와 같이 표기
1지망 |
2지망 |
3지망 |
‘가’ 지역 |
‘다’ 지역 |
‘마’ 지역 |
심의결과 적격자원 미달 시 공고된 채용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함.
예비합격자의 채용
‧ 최종합격 발표 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규채용된 인원 중에서
사직인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서열순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 후 채용 예정 |
□ 지원자격
아래 자격증 중 하나와 학력‧경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구 분 |
내 용 |
자격증 |
▪국가자격증
-임상심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상담사(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전문상담교사(교육부),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민간자격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증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
수련감독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2,3급(한국상담학회),
한상담 수련전문가(한상담학회), 한상담전문가 1,2급(한상담학회),
가족상담전문가_수련감독전문가(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
사티어가족상담전문가_지도감독(한국사티어가족상담교육원),
사티어가족상담전문가 1급(한국사티어가족상담교육원)
※ 국가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증에 대해 ’13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된 결과이며, 향후 신규 등록 자격증 및 기존 자격증의
변경사항에 대해 지속 평가하여 재 고시 및 변경 적용 가능 |
학 력
/
경 력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5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③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
10년 이상 군 경력자(군종병과 장교 1년 이상)는 아래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응시 가능
①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단, 자격증은 위의 자격증과 동일)
②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 |
※ 위의 자격증, 학력‧경력은 병영상담관에 응시가 가능한 최소 요건임.
※ 자격증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발과정에 평가결과를 반영
※ 학력·경력요건 미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자 선발 배제
□ 선발일정
원 서
접수(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 접 |
최 종
합격자 발표 |
배치 전 교 육 |
계약(배치) |
’15. 7.23 |
’15. 8. 7,
10:00 |
’15. 8.12 |
’15. 8.18,
14:00 |
’15.8.27~28 |
’15. 9. 1.
(’15.9.1일부) |
* 면접장소 및 세부 면접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국방부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mnd.go.kr) 및 국방허브(인트라넷)에 공고
□ 근무조건
◦ 담당업무
① 상담활동을 통한 복무부적응 장병 식별ㆍ관리 및 지휘보좌
② 사고우려자 및 복무부적응장병 등에 대한 현장위주 전문 심리상담 및 관리
③ 장병 기본권 제한사항 식별 및 시정을 위한 지휘조언
④ 심리검사 시행, 간부 및 상담병 대상 상담능력 향상 교육
⑤ 장병ㆍ군인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상담 등
⑥ 전화 및 사이버 상담지원(국방헬프콜)
⑦ 군범죄, 성범죄와 관련된 상담 및 신고 접수(국방헬프콜)
◦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군인사법시행령
◦ 계약기간 : 2년
* 계약기간 종료후 필요시 계속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20 참조
◦ 급여수준 : 월 267만원(4대보험 및 요양보험 부담금 포함)
※ 공 통
① 근무시간 : 1일 8시간(휴식시간 제외) 주 40시간
② 휴가 연 15일(전반기 7일, 후반기 8일)
* 출산휴가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 급여는 근로기준법 적용
* 공무외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 치료시 연 10일 범위내 병가 또는
연 2월의 범위내에서 휴직 가능(이 경우 무급)
③ 각 학회 소속 전문가에 의한 수퍼비전, 집단상담 프로그램 주기적 시행
④ 근무부대 숙소 가용 시 숙소 등 지원(연고지 외 배치로 가족 별거자)
* 단, 서울지역 근무자는 숙소 지원 불가
⑤ 자격획득 위한 학회활동 및 세미나,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교육 등
참가 희망시 운영부대장 승인 하 참석 가능
□ 응시자 준비사항
◦ 제출서류
- 응시지원서 1부(붙임#1)
* 변경된 양식 사용(주민등록번호 미기재)
- 자기소개서 1부(붙임#2) / 경력실적은 반드시 증명서 첨부
- 상담경력 증빙서류 / 고용관계 입증 가능한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붙임#3)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4)
- 신원진술서 2부(붙임#5) / 사진원본 부착(스캔사진 불가) 및 서명필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 상담관련 학위 증명서 일체(전공기재)
- 성적증명서(최종학력의 성적증명서) / 이수과목 확인 목적
- 자격증 사본 / ’15. 8.30.까지 발급예정자는 발급예정 증명서 제출 가능
- 수련감독 수첩(수퍼비전) 사본
- 군 경력자(장기복무)는 군 경력증명서 1부
◦ 지원서 제출
- 제출기한 : ’15. 7. 23(목)
- 작성양식 : 국방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nd.go.kr) 또는
국방허브(인트라넷)에서 내려 받아 작성(붙임 참조)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빠른우편으로 제출
구 분 |
직접방문 장소 / 우편 이용 제출처 |
육군 |
직접방문 |
계룡대 2정문 행정안내실 / ’15. 7.23(목)만 운영 |
우 편 |
321-929)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4호
육본 안전관리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담당자(앞) |
해군 |
직접방문 |
계룡대 3정문 행정안내실 / ’15. 7.23(목)만 운영 |
우 편 |
321-929)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201호
해본 병영정책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담당자(앞) |
공군 |
직접방문 |
계룡대 1정문 행정안내실 / ’15. 7.23(목)만 운영 |
우 편 |
321-929)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3호
공본 병영정책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담당자(앞) |
* 우편제출은 ’15. 7. 23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1년 상담경력 인정기준
○ 상담경력은 특정 상담기관에서 정규직․임시직․파트타임 등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이 아닌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을 말함
○ 상담경력 인정 기관
∙公共기관
*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 상담기관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임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학 및 취업상담 기관은 제외
* 육 ․ 해 ․ 공군의 대령급 장교 이상 지휘부대 |
∙민간기관
: 1인 이상의 者가 설립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상담기관으로서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2년 이상의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심리검사․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첨부)
※ 서류 전형시 해당기관에 사실관계 확인후 인정여부 결정
○ 상담경력 인정기준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실적을 동시에 갖춘 연도만 경력으로 인정
∙ 1년 인정 기준 : 대면상담 50회기, 집단상담 24시간,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작성시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원서, 구비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에 주어지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상담실적과 관련하여 반드시 경력증빙서류 작성법을 숙지 후 작성바랍니다.
◦ 어떤 형태로든 채용 과정에서 청탁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제출된 지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발표후 제출서류의 기록내용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결격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와 각군본부로 문의하거나,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nd.go.kr) 또는 국방허브(인트라넷),「군인사법」 및「군인사법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군 본부 문의처]
육 군 |
해 군 |
공 군 |
042)550-1335
군)960-1335 |
042)553-1135
군)910-1135 |
042)552-1222
군)920-1222 |
2015년 7월 9일
국 방 부 장 관
2015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추가채용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