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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에너지화대책(’08.10 기본계획, ’09.7 실행계획) - 에너지화시설 확충(’13년, 90개소), 14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폐금속자원 재활용대책(’09.9 기본계획, ’10.3 실행계획) - 폐전기전자, 폐자동차 등 재활용제도 강화, 新수거·유통·처리망 구축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09.4, ’10.2) - 분야별 맞춤형대책 추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12)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11.9 기본계획, 실행계획 수립중) - 국가자원순환 지표개발·평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한 자원순환율 제고 |
자원순환 범정부계획의 가시화, 관리 사각지대 개선 필요
내년에도 수은협약 등 유해폐기물 및 제품 전과정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일본, EU 국가 등은 이미 금속자원의 약 40% 이상을 폐금속자원을 통하여 확보하고 있고, 2000년대 들어 최종처분량 목표설정이라든가 가연성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매립세 도입 등을 통해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그간 추진하고 있는 4개 범정부계획의 경우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시설 인프라 확충에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가시화가 미진한 상황이라 가속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확대·발전시킬 것은 확대·발전시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폐기물의 안전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해폐기물 등 취약분야를 집중 보완·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장 직면한 음폐수, 하수슬러지 등 해양배출 금지(가축분뇨·하수슬러지 ’12.1월, 음폐수 ’13.1월)에 대비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의 全과정 집적화 등 질적 선진화를 꾀할 전환점으로 생각된다.
국가 자원순환율 제고와 최종매립처리량 감축에 역점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르면, ‘15년까지 국내 총자원사용량 중 순환자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자원순환율을 20.3%로 높이는 것을 중기목표로 하고 있다(’07년 기준 15.6%).
이를 위해 ‘12년에는 음식물종량제 시행, 전기전자·자동차 회수·재활용 등을 중점 추진하여 폐기물 추정발생량(BAU, 422,680톤/일) 대비 6.2%를 감량하고, 재활용율 83.5%를 달성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더불어 폐자원에너지화 제도 보완,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최종매립량을 16.4%로 줄여 나가고자 한다(’09년 18.2%). 아래 표는 주요 추진정책을 단계별로 그룹화하여 묶어 놓은 것이다.
<2012년 주요 자원순환정책>
감량 |
물질재활용 |
에너지화 |
안전처리 등 |
√ 생활폐기물 감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포장폐기물/1회용품 사용억제 √ 사업장폐기물 감량 -감량대상 사업장 확대 -개발사업 자원순환성 평가 등 |
√ 폐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 도입 √ 폐자동차 재활용률 제고 √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개선 √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확대 등 |
√ 폐기물에너지화 시설 확충 √ 고형연료제품 기준 등 제도 개선 등 √ 바이오그린에너지펀드 조성 및 실증기술개발(R&D) 지원 등 |
√ 해양배출 금지대책 √ 수은 등 유해폐기물 관리 강화 √ 농촌폐기물 수거처리 √ 재난쓰레기 대책 √ 수도권매립지 악취 저감 등 |
음식물, 건설, 포장폐기물 등의 감량과 재활용 확대
음식물쓰레기는 '00~'08년간 매년 3% 수준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종량제 시행 등으로 '09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08년 대비 ’10년 10.7% 감소)되었다. 그간 성과를 토대로 추정발생량(BAU) 대비 20% 감량목표 달성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음식물 분리배출대상 시·구지자체 전체(‘12년 144개)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는 음식점, 집단급식소, 군부대, 휴게소 등 다량배출원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례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자원화('12년 6개소 1,078톤/일)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기존 퇴비화?사료화시설을 바이오가스화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포장 등 다량발생 생활폐기물의 억제를 위하여 제품설계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자원순환형 포장기준 마련, 생산자가 제품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생산토록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를 페트병에 대해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 등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도 설계부터 해체, 폐기까지 단계별로 자원순환성을 고려하도록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향상 가이드라인 마련, 감량 대상사업장 확대(1차 금속제조업 등 15개 업종) 및 우수사업장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강화할 것이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 주요제품 자원순환 체계 강화
전자제품 및 자동차는 금·은·철 등 자원의 보고(寶庫)로서 연간 112만톤이 발생하나, 부분적으로만 적정 재활용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귀금속 회수,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 온실가스인 냉매의 적정 회수?처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양적으로 폐전자제품 수거·재활용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부여(’11년 2.6kg/인→’12년 3kg/인)하는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대상을 10개 품목에서 전(全) 품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소형 폐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에서 배출되는 폐제품을 모으면, 이를 권역별 7개 리사이클센터에서 운반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판매자에게도 폐제품 수거의무를 부여하여 회수체계를 다양화하는 등 지자체,생산자,판매자간에 가장 효율적인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재활용이 극대화되고, 소비자에게는 배출수수료 인하 또는 폐지 등의 혜택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
한편, 현재는 일부 유가물만 재활용되고 있으나 성분·용도별로 재활용이 극대화되도록 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화(Upcycling)하고 종합적인 재활용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폐금속·유용자원 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11~’20년 1,500억원) 등을 통해 그린카(희토류 등), 첨단 디스플레이(인듐 등) 등에 포함된 희유금속 회수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권역별 전자제품 리사이클센터와 자동차 폐차업체를 현행 반자동식에서 더욱 고도화하고, 희유금속 등 모든 금속자원을 회수·재활용할 수 있는 종합 자원화 플랜트 실증화사업도 추진된다.
우리나라의 ‘12년 폐자동차 발생량은 약 70만대로 추정되고 있다. 내년에는 이중 15%인 10만대의 폐자동차에 대해 제조사와 함께 ’15년 재활용목표률인 95%를 조기달성하고 폐냉매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2단계에서 4단계(해체→파쇄재활용→파쇄잔재물재활용→폐가스처리)까지의 종합적인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희유금속 등이 포함된 폐촉매 등 재활용가능부품의 공동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자제품?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냉매(온난화 효과가 CO2의 1,300~11,700배)에 대해 적정 회수?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로드맵을 마련하고, 냉매의 제조?발생?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적정 회수?처리 및 감축방안도 추진할 것이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EPR)와 관련해서는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수거?선별과정 개선, 고품질 재활용품에 대한 재활용지원금 차등지급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03년 EPR제도 도입 후 폐제품 재활용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한 반면, 고부가가치화 등 질적 향상은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국가 총재활용율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17년의 새로운 장기 재활용 목표율을 설정하여 생산자와 재활용업체의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유도할 것이다. 대형마트 등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업체에 대해서도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고품질 재활용품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여 재활용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금속자원 회수가 가능한 리튬 2차전지나 폐기물부담금 자발적협약 대상 중 재활용체계가 구축된 품목 등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 배출자와 재활용사업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폐기물거래소를 구축하고, 새로운 재활용 방법에 대한 신속한 재활용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이다. 아울러 권역별 폐자원 全과정 관리(발생-재활용-처리)를 위한 거점인프라로서 자원순환업체 및 시설 집적화를 위한 자원순환특화단지도 전주에 이어 단양, 부산을 추가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폐자원에너지화로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
‘08년부터 본격화된 폐자원에너지화 대책의 추진으로 ’10년에 국가 신재생에너지의 67%를 공급하여 보급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내년에는 그간의 추진성과, 시행착오 등을 토대로 폐자원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투자확대에 힘써 그 성과를 더욱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에너지화 대상을 산업계폐기물로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유도하고,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하수처리시설(5만톤/일)에 혐기성 소화조 설치 및 개량을 추진하며, 비성형 고형연료제품 인정, 팜껍질 등 폐바이오매스 수입사용 기준·절차 마련, 폐자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비율(RPS) 가중치를 바이오에너지매스 수준으로 상향조정(0.5→1.5)하는 등의 폐자원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13년까지 가연성·유기성 폐자원에너지화시설(48개), 소각여열회수시설(6개소) 및 매립가스 자원화시설(25개소)을 확충하고, 광역화·집적화를 통해 처리시설과 에너지시설의 최적화(最適化)를 유도하여 투자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중소형 매립장(포집량 2㎥/분 이상)에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을 확충하고, 분야별 에너지화 기술포럼을 개최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화를 지원하며, 우수한 국내외 폐자원에너지사업 발굴 및 투자 지원을 위해 바이오그린에너지펀드 조성·지원('12년까지 1,000억원, '20년까지 7,500억원),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장수요가 높은 바이오·폐자원에너지화 실증기술 개발 등 해외의존 탈피를 위한 연구개발 R&D('13~'20년까지 4,200억원) 등도 추진한다.
해양배출 금지 대비, 수은·폐석면 등 관리 사각지대 개선
‘13년부터 음폐수 등의 해양배출 금지가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육상처리 전환을 위한 시설용량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대비하여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12년 4개소, 750톤/일), 하?폐수처리시설 연계 처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가정,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의 관리 개선을 위해 우선, 폐페인트, 살충제, 광택제, 세척제 등 주택에서 배출되는 유해폐기물의 수거·분리·선별 및 적정 처리 방안을 마련, ‘13년부터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폐석면 매립지처리 관련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 유해성이 큰 지정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사업장(50㎏/월 이상)을 확대한다. 특히 수은국제협약 체결에 대비하여 수은함유 폐기물의 배출실태를 파악하여 처리기준 및 저감방안 등 수은함유폐기물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최근 일본 대지진 사태는 일시적, 대량으로 발생되는 긴급재난·재해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각인시켜 주었다. 지금도 개략적인 사항은 있지만, 이를 대폭 보완하여 수해·지진 등 재난시 발생이 예상되는 쓰레기에 대하여 쓰레기 종류별 처리 우선순위, 관계기관간 협조 처리체계 등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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