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회 전산세무1급
수험번호:11 11 11 11
감독관:2086
*자본의 상계규정!
1.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과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
2.감자차익(자본잉여금)과감자차손(자본조정-)
3.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과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조정-)
4.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과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
정액법=(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30,000,000/5년*4개월 /12개월=2,000,000
->신규취득자산:월할상각 주의!
12/31 (제)감가상각비 2,000,000 / 감가상각누계액(207) 2,000,000
12/31 국고보조금(217)1,600,000/감가상각비 1,600,000
<-국고보조금(=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국고보조금 비율[국고보조금/감가상각대상자산]
24,000,000/30,000,000=80%만큼은 국고보조금과 상계처리!
:2,000,000*80%=1,600,000
결국 감가상각비는 국고보조금을 뺀 자산에 대해서만 인정[6,000,000/5*4/12
기말평가 cf.합,잔 조회:매도가능증권(장부금액)=>3,15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350,000
*매도가능증권:장부금액3,150,000-> 기말공정가치
=(100주-30주)*@53,000
=3,710,000
차액조정:+560,00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2월->지월4월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88회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54불공, 공통매입세액 정산], 수출실적명세서+영세율매출명세서(신고서5번 직수출)
[소득세 원천징수]
88회 중도퇴사자연말정산, 기타소득자등록+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배당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