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석을 꽉 매운 재판모니터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원근 각처에서 저의 재판에 모니터로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의 좌석이 35개인데 대한항공과 변호사들이 5명이니까, 나머지 30석은 우리회원들이 앉았고, 서서 방청한 회원들과 밖에서 대기한 회원들이 7-8도 더 되니까, 40여명이 온 것으로서 대단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판장님이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내가 공판조서 기록정정요구서, 국토해양부에 답변독촉요청서, 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신청서 등을 신청했으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나도 화가 나서 같이 신경질적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많이 참았습니다.
다행히 녹음이 되고 있으니, 녹취록을 요구해서 분석을 하고난 후 다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모니터들의 지적들을 종합하면 판사가 잘못한 몇 몇 가지를 녹취록을 분석한 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헌법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으며, 헌법제27조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고,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형사소송법제51조(공판조서의 기록요령)의 (7)항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제54조에는 “공판조서의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나의 재판, 6회, 7회 공판에서 중대한 부분을 지적한 나의 진술을 기록하지도 않아서, 법률에 의한(형소법제51조, 54조) 변경청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는 이상한 논리를 적용하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거부를 하였는데, 녹취록을 보고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CCTV 동영상을 증거인멸 하였다고 한 것을 계속적으로 이상한 논리를 대면서 부인을 하였는데, 이 또한 중대한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나를 상해죄로 기소하면서 제출한 CCTV는 상해사건의 것이 아니고 내가 정상적인 집회를 한 것으로 대체를 했는데, 내가 지난 8개월동안 계속해서 원 동영상 CCTV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8개월 만에 제출한 것을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축소조작된 것이라고 하면서 원판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니까, “그 부분은 상해 사건과 관계가 없어서 제출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은 또 무슨 논리인가? 그것이 왜 관계가 없단 말인가?
이 재판은 갈수록 재미가 있어지는 재판이다. 아주 재미가 있어서 쾌재하다.
다음에도 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신청서(형사소송법제56조2)를 제출할 것이다.
시간과 결과는 나의 편이다. 이 재판은 시간만 지나가면 나의 승리가 예약되어 있는 재판이다. 두 달간이나 재판 기일을 길게 잡았다.(9월2일로)
이달 24일 중앙법원 동관 562호실에서 10시30분에 손해배상 재판이 열린다. 대한항공은 고소를 해서 소송을 했으면 갑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갑이고 대한항공이 을인 상태이다. 그래서 재미가 있는 재판이다.
모니터하는 분들도 반드시 승소하는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오셔서 많은 방청을 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형사소송법제31조에 의하면 “대법원이외의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허가할 수가 있다.” 고 했으며, 33조에는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