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Q] 남편이 엘레베이터 공사현장에서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유족급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연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은 없나요?
[A]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이며,따라서 배우자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수급권자라도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유족보상연금은 50/100으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Q]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하거나, 재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급자격을 잃게 됩니다.
[Q] 그렇다면 혼인신고만 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A] 여기에서 말하는 재혼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Q] 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네. 이상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02-3487-5672)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