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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조정대상지역 2017. 8. 3 이후 계약 | 조정대상지역 2021년부터 | 비고 |
2년 보유 | 2년 보유 + 2년 거주 (세대원 전원) | 좌동 + 보유기간은 1주택 이 된 날부터 기산 | 단, 2017. 8. 3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 납부 확인 되면 2년 보유만. 9억 초과분은 과세. |
* 2020. 1. 1.부터 9억초과 고가 1주택 양도시 2년거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80%공제,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40%공제
* 2022부터 9억초과 겸용주택은 주택면적과 그외면적에 무관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9억이하 주택과 그외면적 비교)
2. 대체취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요건 |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018. 9. 14 신규주택 계약분 | 좌동 2019. 12. 17 이후 신규주택 계약분 | 비고 |
1.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1. 좌동 2.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1. 좌동 2.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주택으로 전입 3.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단, 신규주택에 임차인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해야 함 |
3. 결혼, 봉양, 상속, 농어촌주택등 일시적 2주택
노부모 봉양 | 혼인으로 인한 합가 | 상속으로 인한 2주택 |
1주택 가진 자녀세대와 1주택가진 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세대 합가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1주택 가진 남편과 1주택 가진 아내가 결혼함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한 주택/경과규정 있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농어촌주택 |
다음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해야함.) 2. 이농인등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3. 영농등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단, 취득 후 5년이내에 일반주택 양도시) |
4.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특례
①거주주택 양도세 특례 | ②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1(③,④×) | ③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감면2(④×) | ④장기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요건 갖추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단, 생애 최초계약 한차례만) 1. 거주주택에 2년이상 거주할 것. 2. 세무서, 구청 사업자등록하고 임대중일 것. 3. 인상율 5%지키며 5년이상 임대할 것 4.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이하(수도권밖은 3억이하)일 것.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공임대주택(8년)은 100% 양도세 감면한다. 1. 2018. 12. 31까지 취득 후 3개월이내에 등록 2. 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 3. 인상율5% 지킬 것 | 2022. 12. 31까지 준공공임대주택(8년)으로 등록하고 8년이상 임대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 10년이상 임대시 70% )로 한다. 인상율 5% 지킬 것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6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년당 2%씩 추가로 적용한다. 6년이상 2%, 7년이상 4%, 8년이상 6%, 9년이상 8%, 10년이상 10% |
※. 자료제공 : 신성세무회계 강종화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