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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관거, 그 밖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칭을 말한다.
「하수도법」 에 의한 하수도는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배수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하수도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수도는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로서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법」 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가지는 하수관을 포함함)
② 「하수도법」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만, 하루 처리 용량이 500㎥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공공하수도
「하수도법」 에 의한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하수관로
「하수도법」 에 의한 하수관로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와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와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 여기서, 하수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오수)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에 의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강우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수저류시설
「하수도법」 에 의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강우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