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의 안전성·효과성 인정받은 ‘베나실’은 수술에 해당할까?
[한국보험신문]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를 뽑자면 우선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보험소비자는 질병입원일당이나 질병수술비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다. 오늘은 질병수술비에 대한 끝나지 않는 분쟁 중 수술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한다.
‘베나실’은 시술장비 이름으로 하지정맥류의 치료법 중 하나이며, 정확한 명칭은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이다.(이하 ‘베나실’이라 함)
A씨는 2020년 5월 28일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로 진단받고 양측 다리 각각 대복재 정맥 0.5초 이상 역류 소견에 따라 병원에 입원해 베나실을 시행받았고, 이후 질병수술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베나실이 보험계약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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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치료로 베나실 시술을 많이 시행한다.
시아노아크릴레이트라는 물질을 주입해서 순간적으로 정맥을 폐쇄시키는 방법으로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이 되는지 분쟁이 많은 건 중 하나다..
결론적으로는 질병수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해당 손사의 판단이다.
금감원 분쟁 조정례에서도 베나실을 질병수술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https://cafe.daum.net/alchemyer/ROmf/35?svc=cafeapi)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68815&firstsec=5&secondsec=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