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신설’이 전두환 지침이었다고?
구술사 10년 프로젝트’벌써 끝단계
군·경제외교·종교·정치 등
기록 부족한 주요사건 구멍 메우기
과거 ‘87년 체제’는 여야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밀고 당기기’ 협약으로 탄생했다는 설명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개입과 영향력이 더 주목받고 있다. ‘현대한국구술사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명지대 연구단은 ‘헌법개정안기초소위’ 위원장을 지낸 현경대 전 의원(민정당)으로부터 “전두환이 (개헌 관련 협상에서) 수시로 보고를 받고 의견을 주거나 정무수석을 통해 전략 지침을 내렸다”는 취지의 구술을 받았다.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가 여권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는 기존 견해와 달리, 전두환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또 현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신설 역시 전두환의 강력한 지침에 의한 것이며, 그는 ‘사법기관이 정치에 노출된다’며 헌법재판권을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도 밝혔다.
이처럼 구술은 “공식 기록이나, 문헌 자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현대사의 다양한 측면을 이를 경험한 사람들의 생생한 육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의 하나”(윤충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구축 연구단(단장 김원)은 2009년부터 한국 산업화·민주화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주요 인물들의 구술을 통해 현대사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대(군), 한국외대(경제외교), 한신대(종교), 명지대(정치)가 함께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는 이제 전체 10년 일정 가운데 3단계에 접어들었다. 연구단은 지난 27일 공동 워크숍을 열어 서로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다.
서울대 연구단은 ‘윤필용 사건’과 ‘12·12사태’, 신군부의 동향, ‘하나회’의 해체 과정 등 60~80년대 정치 변동과 군의 관계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1976년 사관학교 출신 장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유신사무관 제도’란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당시 육사생도였던 대통령 아들 박지만씨의 장래를 고려한 조처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었다. 그러나 연구단은 제도의 토대가 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전직 군인으로부터 “1973년 ‘윤필용 사건’(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박정희 후계’를 언급했다가 처벌받은 사건)을 계기로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고, 쿠데타 발생의 주된 요인이 군의 인사 적체 문제라고 판단하여 ‘유신사무관제’를 구상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구술을 확보했다.
한국외대 연구단은 70년대 한국 수출 신장의 양대 축이었던 종합무역상사와 대한무역진흥공사 실무진의 구술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신대는 6월항쟁 이후 90년대와 2000년대 민주화 운동의 발전 과정 속 종교인들의 발자취를 규명하고 정리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2019년 3월 종료될 예정이다. 그때까지 전체 500명, 3500여시간의 구술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구술 자료들은 현대한국구술자료관 누리집(mkoha.aks.ac.kr)에 공개하고 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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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816610.html#csidxe876466f7c2618cad5d08154a3ad192
이 기사는 어느 정도는 맞다.
그런데 그 사실을 현경대 의원께 확인함은 좀 맞지 않다.
헌재 신설방침은 현의원님이 개헌조문작성소위원장을 맡기 전에 결정된 사실.
현의원님이 당내에서도 개헌작업에 관여하셨겠지만 실제 민정당 개헌안은 내가 성안해 주었고 이슈사항도 내가 골라 당시 김숙현 민정당 법사위원장(인천 출신 율사 의원이었고 지금은 작고)을 통해 전통의 재가를 받았다.
솔직히 나는 장세동 휘하 부대가 작성한 내각제 개헌안 성안에도 끼었다.
당시 사무관에 불과했던 내가 시키는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참 신세가 서글펐다.
그나마 그 작업에 참여한 공으로 다들 장관 국영기업체 사장 검사장까지 지냈지만 나는 일체 논공행상에 끼지 않았음을 다행으로 여긴다.
6.29 이후 민정당에서 대통령제 개헌안 성안을 나에게 부탁했을 때(이 때 역시 부탁형식이지만 거절할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나마 죄를 씻는 기분으로 승락했다.
사무관이지만 당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인 사안이 무엇인지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고 따라서 시간도 없는데 민정당 내에서 거부할 내용을 담기는 어려웠다.
알아서 긴 부분도 많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제도는 당시 야당도 대법원에 권한을 주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당시 대법원의 분위기가 위헌정당해산권은 빼고 받는다는 둥 뒤숭숭한 분위기였고 내가 석사학위 논문을 쓴 주제이기도 해서 3가지 방안을 모두 올려 최종 선택을 하도록 했다.
나는 물론 대법원에 주는 방안을 제1안으로 하고 헌법위원회를 법관 자격을 가진 자로만 구성하는(난 그 때부터 교수니 학자니 하는 사람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 방안을 제2안으로 했다.
그런데 김숙현 위원장이 청남대에 헬기까지 타고 가서 받아온 전통의 결정에서는 제3안인 헌법재판소안이었다.
사실 그 전에 민정당 개헌안 요강이 언론에 발표될 때만 해도 민정당안은 대법원에 주는 방안이었다.
전통이 헌재에 필을 꽂게 한 배경은 김숙현 위원장 말로는 청와대 법률수석으로 있는 사람이 자기가 퇴임후 갈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전통이 헌재에 대해 아는 게 있을 리 없으니 그 말이 더 신뢰가 갔다.
국회 개헌특위 8인협상 과정에서 헌재안에 야당이 동의하게 된 사유는 현의원님이 회고한대로 이중재 의원을 통해 헌법소원을 받아 주면 동의하겠다고 해서 성사된 것이었다.
아마 그 때 전통에게 다시 양보여부를 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의원님과 최근에 나눈 대화로 봐서는 그럴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
아무튼 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은 기록공백상태이다.
나는 언젠가 내가 아는 사실을 정리해 두고 싶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정리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나마 글을 올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