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관리대책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이라 하기도 한다.
옛날에는 노망이 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뇌졸중, 뇌경색, 뇌종양, 파킨스씨병, 알콜이나 약물중독, 유기화합의 중독 따위의 병이 원인이 되어 그것이 발전됐을 때 나타나는 병이 바로 치매라고 한다.
치매의 증상은 한마디로 어린애로 되돌아가서 행동하는 것이다. 치매는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노인성질환으로서 치매노인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황폐화시키는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진다.
치매 노인의 급격한 증가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아직도 보건복지차원의 사회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기에 나름대로 치매노인의 관리대책을 서술해 본다.
치매노인의 상태에 따라 가정에서의 보호 뿐만아니라 일반 병의원, 주간보호센타, 치매전문요양원, 치매전문병원 등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다원적인 형태의 서비스 개발이 아직 까지 미흡한 상태이다.
치매노인의 보건복지 수요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서비스 전달체계가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나 부양문제는 주로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치매노인을 보다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치매노인을 위한 보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치매의 상담, 예방, 진단, 치료, 보호를 담당할 치매관련 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는 각 보건소 내에 치매노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이므로 적극적인 치매관련 기관이 치매노인의 임상적 정도와 가족의 부양능력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주민 가까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하겠다.
둘째, 비용 증가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상업보험을 개발하고, 재가복지서비스 비용, 요양시설, 치매전문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 간병비, 호스피스 비용 등을 의료보험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을 공공에서 관리하는 제도와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호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매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연구에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한다. 국가의 질병관리본부 내에 치매를 위한 단독 기관을 설치하여 치매의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일반인이나 간호 인력이 보다 쉽게 치매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치매 진단도구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상담원, 간병인, 가정봉사원 등 치매 전문 인력의 양성을 정책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상담원을 위한 치매상담사 자격증제도, 치매노인 간병사 자격증제도 운영, 가정봉사원을 위한 요원양성 기관을 시도별 또는 시군의 간호 양성기관에 위탁, 신설하여 많은 자격을 가춘 인력을 배출하여야 겠다.
다섯째, 치매 전문 의료원의 확보이다, 현재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은 소수이고 개인 의료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또 전문 의료기관보다 개인 치매노인 요양원이 대다수 이다. 복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가 보호 시설이나, 치매요양시설 설립이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적인 재가보호 시설과 치매 요양시설이 시군 단위의 설립으로 고령인구사회에 맞게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섯째, 시군별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의 기관을 두어 치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생활지도사, 공공후견인 등의 전문 종사자를 두어 기초 , 심층상담업무나 치매 조기 검진사업, 치매노인의 지원사업, 치매가족 상담과 돌봄사업, 치매 예방 사업, 치매사회지원 사업, 치매예방 홍보사업 등을 전담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두서없이 적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