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08 - 100호
2009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특수교사 포함)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09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중등학교교사(특수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코드 |
선발예정과목 |
선발예정인원 |
코드 |
선발예정과목 |
선발예정인원 |
일반 |
장애인 |
일반 |
장애인 |
10 |
국어 |
9 |
1 |
|
소계(9과목) |
62 |
3 |
11 |
수학 |
10 |
1 |
8010 |
특수국어 |
3 |
|
14 |
화학 |
4 |
|
8028 |
특수체육 |
3 |
|
18 |
일반사회 |
4 |
|
8030 |
특수음악 |
2 |
|
19 |
역사 |
6 |
|
8031 |
특수미술 |
3 |
|
28 |
체육 |
8 |
|
82 |
특수직업 |
2 |
|
33 |
영어 |
11 |
1 |
|
소계(6과목) |
13 |
|
41 |
기술 |
5 |
|
합 계(15과목) |
75 |
3 |
42 |
가정 |
5 |
|
※ 최종합격자 선발시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선발예정과목별로 미달되는 인원만큼 일반으로 선발합니다.
가. 중등학교 교사
①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 증 소지자〔2009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②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 에 의거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
나. 특수(중등)교사
①선발교과 표시과목의 특수학교(중등) 준교사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 자격증 소지자〔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다. 특수(직업교육)교사
①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준교사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특수학교(중등) 전문계표시과목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또는 기능계의 기술자격증 소지자
③ 특수학교 준교사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의 규정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학교급별에 상관없음)
〔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교육부령 제761호)♧
선발예정과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선발예정과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화 학 |
화학, 과학(화학) |
기 술 |
기술, 기술 ․ 가정 |
역 사 |
역사, 사회(역사) |
가 정 |
가정, 기술 ․ 가정 |
영 어 |
영어, 외국어(영어) |
일반사회 |
일반사회,사회(일반사회) |
라. 장애인 구분선발 응시 대상자
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중 선 발교과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장애인 구분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 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③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선발 과목이 없거나 구분선발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으로 지 원할 수 있음
④ 기타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마.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바. 응시자격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②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 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가 가능
③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으로 재직중 교육공무원법 제10조3(채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전형별 |
시험과목 |
대상 |
시험일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제1차
시험 |
교육학 |
전 체 |
2008. 11. 9(일) |
● 1교시
09:00~10:10(70분) |
▶ 2008.11.3(월)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고(www.jje.go.kr) |
전 공
(영어과목은 영어듣기평가 포함 실시) |
● 2교시
10:40~12:40(120분) |
제2차
시험 |
전공(논술형) |
전 체 |
2008. 12.14(일) |
● 1교시
09:00~11:00(120분) |
▶ 2008.12.5(금)
우리청홈페이지에 공고 |
● 2교시
11:30~13:30(120분) |
제3차
시험 |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전 체
(특수교사제외) |
2009. 1.20(화) |
●09:00~10:00(60분) |
▶ 2009.1.9(금)
우리청홈페이지에
공고 |
수업실연 |
전 체
(특수교사제외) |
2009. 1.21(수) |
●09:00 ~ |
교직적성
심층면접 |
전 체 |
2009. 1.22(목) |
●09:00 ~ |
실기평가 |
체 육 |
2009. 1.23(금) |
●09:30 ~ |
※ 특수교사는 제3차시험시 면접만 실시
※ 응시자 예비소집은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와 시험실을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나. 합격자 발표일자 및 장소
구 분 |
일 자 |
장 소 |
제1차시험 합격자 |
2008. 12. 5(금) 1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je.go.kr) |
제2차시험 합격자 |
2009. 1. 9(금) 10:00 |
〃 |
최종 합격자 |
2009. 2. 5(목) 10:00 |
〃 |
※ 최종합격자 발표는 신규임용후보자 등록과 직전연수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기간 : 2008. 10.13(월) ~ 10.17(금) (5일간),09:00 ~ 18:00
나.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2회의실(별관1층) ☎(064) 710-0224
※ 우편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다. 확인사항 :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람
라.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①~②는 공통, ③~⑨는 해당자 제출사항〕
① 응시원서(소정 서식)1부 : 원서교부처에서 교부
- 사진(가로4cm×세로5cm 동일 원판) 2매 : 귀 모양이 보이는 3개월 이내의 정면 상반신
- 응시원서 수수료 : 25,000원(단, 실기과목 제2차시험 합격자는 실기시험 응시수수료 10,000원을 제3차시험의 실기시험 당일 시험 관리본부에 추가 납부하여야 실기시험 응시 가능)
② 교원자격증(복수 ․ 부전공 교원자격증 포함) 사본 1부
-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취득예정 표시과목(복수․부전공과목포함)과 자격기준을 표기
-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명시된 교직과정 이수예정확인서 1부.
-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복수 또는 부전공 과목 응시자는 복수(부)전공 이수확인서 1부.
③ 대학성적석차증명서 :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부여대상자(교원자격증 자격기준 21-2-1호 또는 21-2-4호로 표기된 자)
④ 대학 학적부 :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 부여대상자
(단, 편입 등의 학적 변동자는 학적 변동 이전의 학적부 추가 제출)
⑤ 경기입상실적증명서 및 지도경력증명서(체육) 1부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가산점 대상자
⑥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 해당자만 제출 (장애인 구분선발 지원자)
⑦ 주민등록초본 1부(병적사항 기재) : 병역의무 이행자 제출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가산점 적용기간 연장 신청자로서 지역사범계대학 가산 점, 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 부여대상자
- 병역필로 표기한 자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 병역 복무중인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전역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로서 전 역예정증명서 제출
⑧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취업지원 대상자
⑨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졸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1부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을 받는 자
※ 원서접수에 따른 각종 증명서(교원자격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사본 제외)는 최근 3 개월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마.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①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다.
②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자격증 및 해당 가산점 관련 배 점 등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잘못 표기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④ 응시원서에 표기한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
시험 과목 |
출제 범위 및 내용 |
출제 비율 |
배점 |
비고 |
교과
교육학 |
교과
내용학 |
일반
교과 |
실기
교과 |
제
1차
시
험 |
교육학
(선택형) |
○ 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특수교사도 동일하게 적용 |
|
|
20 |
5지선다
40문항 |
전공
(선택형) |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5호(2004.6.9)의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30~
35% |
70~
65% |
80 |
5지선다
40문항 |
- 교과교육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방법, 교육평가, 교재론 등(제2차시험도 동일) |
- 교과내용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제2차시험도 동일)
※특수교사도 동일하게 적용 |
※ 영어 과목 : 영어듣기 평가 문항 포함 |
계 |
|
|
|
100 |
80문항 |
제2차시험 |
전 공
(논술 형) |
1
교시 |
○ 전공(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평가
※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35~
55% |
65~
45% |
50 |
2문항 |
2
교시 |
50 |
2문항 |
계 |
|
|
|
100 |
4문항 |
제3차시험 |
교직적성 심층면접 |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특수교사는 교직적성심층면접만 실시 |
40
(특수100) |
40 |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20 |
10 |
특수 교사 제외 |
수업실연 |
○ 수업실연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0 |
20 |
실기평가 |
○ 체육교과 실기평가
〔필수-육상,체조, 선택-구기〕
※ 세부평가내용은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
|
30 |
|
계 |
|
100 |
100 |
|
※ 일반교과 - 중등학교 표시과목(특수교사 포함), 실기교사 - 예․체능교과(체육)
부여 대상 및 내용 |
가산점 |
비 고 |
①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
o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자 및 2009년 2월 졸 업예정자
o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에서 시행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최종 합격한 자 포 함)로서 교육감의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 자 및 2009년 2월 졸업예정자
※ 교원경력(기간제교사,대학조교,강사경력은 제외)이 있는 자는 제외 |
1.5 |
o응시과목자격기준 21-2-1호 및 21-2-4호 |
②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가산점 |
o 자격종별이 같은 복수전공 교원 자격증 소지자 |
1.5 |
o 중복시 택일 |
o 자격종별이 같은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 응시자 |
1.5 |
③영어과 어학능력인증제 가산점 |
o TOEFL, TOEIC, TEPS, TSE-P, PELT 취득점수에 따른 가산점
TOEFL
(ETS주관
IBT) |
TOEIC |
TEPS |
TSE |
PELT main |
PELT plus |
배점 |
105점
이상 |
930점
이상 |
878점
이상 |
55점
이상 |
472점이상 |
328점이상 |
3점 |
90-105미만 |
830~930
미만 |
748~878
미만 |
45~55
미만 |
395-471
점이하 |
276-328
점이하 |
2점 |
81-90미만 |
730~830
미만 |
634~748
미만 |
35~45
미만 |
323-395점미만 |
229-276점미만 |
1점 |
|
o 영어교과에 한함
o 중복시 택일 |
④체육교과 가산점 |
o 체육교과 가산점
구 분 |
실 적 |
성적 |
배점 |
입상
실적 |
■ 국제대회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아시안게임에서 3위 이내 입상자 (대학 및 일반부 이상) |
3위
이내 |
1.5점 |
■ 국내대회 :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자(대학 및 일반부 이상) |
금 |
1.5점 |
은 |
1.0점 |
동 |
0.5점 |
선수
지도
실적 |
■ 국제대회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아시안게임에서 3위 이내의 입상지도 경력이 있는 자 |
3위
이내 |
1.5점 |
■ 국내대회 :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지도 경력이 있는 자 |
금 |
1.5점 |
은 |
1.0점 |
동 |
0.5점 | |
o 체육교과에 한함
o 정식종목에 한함
o 중복시 택일 |
가. 위의 ①,②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부칙(제7223호, 2004.10.15)
①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③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④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⑤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가 ①~⑤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단,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연단위로 절상하여 적용)
나.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① 복수 및 부전공 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하는 경우
o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으로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 (예)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또는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o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 (예)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또는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o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또는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 (예) :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과목에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을 부여함
※ 위 이외의 경우는 복수 및 부전공 자격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함
② 복수 및 부전공 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불가한 경우
o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을 복수자격으로 소지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 (예)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과목 또는 '사서교사'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
o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
- (예) :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부전공 과목인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주전공인 '국어'로 응시한 경우에만 부전공 가산점 부여함)
다. 부전공 가산점은 현직교사가 부전공 연수를 받아 취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제1차시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시험 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 부여한다
마. 가산점의 총 점수는 제1차시험 배점의 10%(10점) 이내로 한다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과는 별도임)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20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매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등과 별도로 적용하며,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산적용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제1차시험의 교육학,전공시험의 득점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대학성적 또는 제1차시험 성적 환산점수를 제1차시험 취득점수에 별도로 부여한다
나. 반영방법
반영 대상자 |
반영 방법 |
비 고 |
①지역사범계대학가산점 대상자
※지역사범계대학졸업(예정)자로서 교육공무원법부칙
(제7223호,2004.10.15) 적용 대상자 |
o 대학 총 ․ 학장 발행 대학재학 중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성적 총점의 석차서열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o 졸업자는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o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는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o 편입생은 편입후의 성적석차를 반영
o 대학성적 반영 대상자로서 성적증명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성적 석차 반영 최하등급 점수를 부여(16.4점)
o 다만,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 불가능자(총 ․ 학장 발행 입증서류 제출자)는 아래 "②"항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함 |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
②위"①"항 이외의 자 |
o 선발예정과목별로 제1차시험 응시자의 전체성적 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부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산 반영 |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등급별 |
석차서열 백분율(%) |
등급별 부여점수 |
비 고 |
1 |
0.00 ~ 5.00 |
20.0 |
등급간 점수차는 0.4점 |
2 |
5.01 ~ 12.00 |
19.6 |
3 |
12.01 ~ 22.00 |
19.2 |
4 |
22.01 ~ 35.00 |
18.8 |
5 |
35.01 ~ 50.00 |
18.4 |
6 |
50.01 ~ 65.00 |
18.0 |
7 |
65.01 ~ 78.00 |
17.6 |
8 |
78.01 ~ 88.00 |
17.2 |
9 |
88.01 ~ 95.00 |
16.8 |
10 |
95.01 ~ 100.0 |
16.4 |
※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대상 대학성적 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 의 점수를 반영하되, 석차서열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비사범계(교직과정이수자 및 기타) 대학 및 타 지역사범계대학 출신자는 사범계, 비사범 계 구분없이 표시과목별로 제1차시험 성적의 전체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한다.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o 제1차시험의 성적(교육학,전공)과 가산점(위 6,7 항목의가산점), 대학성적 환산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한다
o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o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하되, 선발예정인원의 2.5배수 이내로 한다. 단, 2.5배수가 넘을 경우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2.5배수 이내로 결정한다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o 제2차시험의 성적(논술)과 가산점(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 순으로 한다
o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o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하되,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한다. 단, 2배수가 넘을 경우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2배수 이내로 결정한다
다. 최종합격자 결정
o 제1차시험의 성적(위 6,7번 항목의 가산점, 대학성적 환산점수 포함), 제2차시험의 성적(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포함), 제3차시험의 성적(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포함)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로 한다
o 장애인 구분선발과목은 응시인원 또는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과목별로 그 미달되는 인원을 일반에서 합격처리한다
o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한다
- 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제3차시험의 고득점자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4순위 : 전공(제1차시험) 성적 고득점자
- 5순위 : 논술(제2차시험) 성적 고득점자
- 6순위 : 교육학 성적 고득점자
라. 제1차시험(교육학,전공), 제2차시험(논술)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 미만(과락)인 자와 각 시험단계별, 과목별 미응시(결시)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한다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졸업예정자로서 합격된 자가 응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2009년 2월말까지 취득하지 못 한 자
다. 부정행위자
라.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 ․ 변조한 자
마. 가산점 부여대상이 아닌 자가 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바. 복수 ․ 부전공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졸업 예정자가 2009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 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아. 외국 영주권자가 임용후보자 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는다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 제1차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3차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라. 사범계대학의 범위는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 교육과로 한다.
마.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바. 복수 또는 부전공 교원자격증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취득 교과를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한다.
아. 지원자가 채용예정 인원에 미달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일부늘 생략 할 수 있다.
가. 제1차시험 객관식 답안지(OMR카드)는 전산 처리되므로 답안 작성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연필,샤프펜,볼펜 등은 일체 사용 불가), 표기란의 수정은 반드시 수정테이프만 사용하여 완전(깨끗)하게 수정해야 합니다(수정액,스티커 사용 절대 불가).
나. 제2차시험, 제3차시험의 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흑색 필기구(연필,사이펜 종류 사용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등을 한 답안은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시험일정과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합니다.
라. 시험 감독관이 휴대폰 등 무선기기를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장 내에서 휴대폰 등 무선기기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마. 응시표와 신분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응시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은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 시 ․ 도 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휴대폰 등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7.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수거시 제출하지 않는 행위
8.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반입 금지물품 :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 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사. 명예퇴직공무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 전일까지 명예퇴직수당을 지 급 받은 시 ․ 도교육청(또는 해당기관)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 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
아.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흑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생 본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차. 기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064)710-0224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장애인 구분선발 및 선발예정과목에 관계없이 「특별관리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자에게 제공
나.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대상
구 분 |
장 애 내 용 |
시험시간 연장 |
장애인 증빙서류 |
시 각
장 애 |
맹인 |
양안교정시력 0.04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내인자 |
일반인의 1.5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기재) 사본]
- 의사소견서(내용에 시력 등 편의조치 필요사유 포함) |
약시자 |
양안교정시력이 0.04이상 0.3이하 |
일반인의 1.2배 |
뇌병변
장 애 |
중증 |
1급 ~ 3급 |
일반인의 1.2배 |
경증 |
4급 ~ 6급 장애인 중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일반인의 1.2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상기와 동일)
- 의사소견서
(내용에 편의조치 필요 사유 포함)
- 전문의 진단서 |
상지지체장애 |
시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반인의 1.2배 |
청각 장애 |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없음 |
시각장애인(맹인, 약시)와 동일 |
※ 상지지체장애인은 손가락 절단 및 팔(손) 관절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답안지 작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를 제공함.
다. 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 연장 : 필기시험에 한함
시험단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 고 |
일반 수험생 |
1.5배 연장자 |
1.2배 연장자 |
제1차시험 |
교육학 |
09:00~10:10(70분) |
09:00~10:45(105분) |
09:00~10:25(85분) |
|
전공 |
10:40~12:40(120분) |
11:15~14:15(180분) |
10:55~13:20(145분) |
|
제2차시험 |
전공
(논술형) |
1교시 |
09:00~11:00(120분) |
09:00~12:00(180분) |
09:00~11:25(145분) |
|
2교시 |
11:30~13:30(120분) |
13:00~16:00(180분) |
13:00~15:25(145분) |
|
제3차시험 |
교수․학습지도안작성 |
09:00~10:00(60분) |
09:00~10:30(90분) |
09:00~10:12(72분) |
|
라. 특별관리대상자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구 분 |
편의제공 내역 |
문 제 지 |
답 안 지 |
기 타 |
시각
장애 |
맹 인 |
- 점자문제지
- 확대문제지(13P, 18P)
* 확대문제지는 B4규격
- 음성지원 PC |
- 점자답안지
- 숫자기재용 답안지
- 답안작성용 PC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점자기구(점자판, 점필) 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약시자 |
- 확대문제지(13P, 18P)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3차)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뇌병변 및 상지지체 장애 |
없음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3차) |
* 필기보조기구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청각 장애 |
없음 |
없음 |
- 서면 안내문(유의사항,
타종시간) 제공
- 수화통역사 요청시 배치
* 보청기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 편의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①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편의제공 요청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후 제공
②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편의제공신청서’ 및 ‘의사소견서’,‘전문의진단서’,‘장애인증명서’등 신청서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③ 맹인의 경우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확대문제지 신청자는 제1차시험의 경우 숫자기재용 답안지,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의 경우 답안작성용 PC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④ 음성지원은 센스리더프로그램(2.4.0.1버전) 환경으로 제공함.
⑤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 가능함.
⑥‘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⑦ 시험시간 연장에 따른 중식은 본인이 지참하고, 시험시간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제1차시험의 문제지와 정답, 제2차시험의 문제지를 시험 시행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임 (채점기준표는 비공개).
나. 개인별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시 우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임.
15. 201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예정사항 |
1. 2010학년도 중등교사임용시험 영어교과 어학능력인증제 가산점 적용 폐지 예고
가. 폐지대상 : 영어교과의 어학능력인증제 가산점
나.폐지사유 : 2009학년도 중등교사임용시험제도 개선으로 영어능력 검증이 가능 함에 따라 가산점 적용의 실효성이 없어 영어교과의 어학능력인증제 가산점을 폐지
※ 중등교사임용시험 예정사항은 수험준비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되는 것이므로 2010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고 시 까지 사정에 변경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서식
2. 기재용 응시원서 서식 [앞․뒷면 : 연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