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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정무소위제3차(2011년12월23일) 第304回國會(臨時會)
政務委員會會議錄 法律案審査小委員會 第3호國會事務處
日 時 2011年12月23日(金)
場 所 政務委員會小會議室
議事日程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審査된案件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4시44분 개의)
◯소위원장 이성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의를 마치지 못한 보훈처와 금융위 소관 법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이성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61항까지 이상 6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훈처 소관 법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년 전문위원,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년 첫 번째 안건으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입니다.
옆에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관련 자료, 어제 3쪽까지는 합의가 다 됐고요. 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4쪽 제18조2의 개정사항인데 우선 표의 제일 우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체 명칭을 부처 입장을 보니까 외교통상부는 ‘해외참전유공자회’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는 제1안을 제시했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제2안으로 ‘월남전참전자회’ 이렇게 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최근에. 그다음에 보훈처는 외교통상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제2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관련 단체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에서는 명칭은 상관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베트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소위 합의를 고려하는 동시에 단체의 정체성 등을 고려하고 외교통상부의 제2안 및 국가보훈처의 의견을 고려해서 월남전참전자회로 명칭을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교부에서 또 하나 제시한 게 ‘월남전쟁’이나 ‘베트남전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건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런 식으로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외교부의 의견도 수용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첨예한 회원의 자격 문제인데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은 중복가입을 배제하되 본인의 자율에 따라 양 단체 중 택일하는 안을 단서조항으로 문구를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두 군데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한 결과 어제 공식 공문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첫 번째 회신은 이게 중복가입을 금지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차별이다, 또 ‘고엽제 단체는 자신이 원하는 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런 여지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왔고, 두 번째 회신도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별 문제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고엽제가 공식 공문으로 그 반대 사유를 두 가지로 제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사유 첫 번째가 중복가입 문제, 기존에 해 왔던 주장을 계속 했는데 이건 저희 수정문구로 충분히 해소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반대 사유는 6․25 참전단체하고 중복이 되니까 하나로 합쳐야 된다, 이건 제가 법률 조문을 검토해 보니까 이건 입법선택적인 사항이지 필수적으로 하나로 해야 된다는 그런 법리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드린 결과 조금 전에 국가보훈처하고 단체의 책임자들이 저희 위원회의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선숙 위원 고엽제전우회에서요?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과장 박희철 고엽제전우회에서 동의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성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과장 박희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성헌 잘 됐네요, 그러면.
◯李珍福 委員 그러면 이건 정리된 걸로 하고……
◯소위원장 이성헌 이건 그러면 결론이 난 겁니다.
◯박선숙 위원 예.
의결 확인
◯소위원장 이성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수정의결하고
◎제304회-정무제1차(2011년12월26일) 2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우남․유성엽․김성태․정병국․정해걸․김종률․이화수․황진하․이시종․우제창․박보환․임영호․홍일표․강성천 의원 발의)(계속)
◯委員長 許泰烈 의사일정 제2항부터 61항까지 이상 6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이신 이성헌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성헌 법률안심사소위원장 이성헌 위원입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으로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김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許泰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성헌 소위원장의 보고를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철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許泰烈 이사철 위원님!
◯이사철 위원 내용을 지금 제가 자세히 봐야겠습니다만 심사보고서를 보면 월남참전자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두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의결했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점이 핵심인지……
◯소위원장 이성헌 수정된 내용 중에서 핵심이 그것입니다. 고엽제하고 베참하고 회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지금은 전체 회원이 10만 4000명, 10만 6000명이 있어서 3만 명 정도가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수정안으로 냈고 이것을 양 단체에서 다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철 위원 그랬습니까? 고엽제 거기에서도 이의가 없는 거네요?
◯소위원장 이성헌 예, 이의가 없습니다.
◯이사철 위원 알겠습니다.
◯委員長 許泰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며, 의사일정 제61항까지의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각각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許泰烈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에서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보훈처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국가유공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 중에서 4․19 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문제입니다. 국가보훈체계에서 보상금은 신체적 상이가 있는 분에게 국가가 그 희생을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체적 상이가 없는 4․19 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국가보훈체계의 근본에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로 앞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철 위원 제가 처장님한테……
◯委員長 許泰烈 예.
◯이사철 위원 처장님, 6․25 때 말입니다. 일본에서 학교 다니던 젊은이들이 와서 참전하고 못 돌아간 사람들 있지요? 재일학도병이라고 하나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예.
◯이사철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상이 없어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원칙하고?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분들은 여기 참전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한 손해와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철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전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예외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런데 그 예를 가지고 자꾸 확대 해석을 하다 보면 나중에 사실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委員長 許泰烈 알겠습니다.
정부 측이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04회-법제사법제1차(2011년12월28일) 8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우남․유성엽․김성태․정병국․정해걸․김종률․이화수․황진하․이시종․우제창․박보환․임영호․홍일표․강성천 의원 발의)
◯위원장 우윤근 의사일정 제80항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0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먼저 정무위 소관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04회-제2차(2011년12월29일 6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우남․유성엽․김성태․정병국․정해걸․김종률․이화수․황진하․이시종․우제창․박보환․ 임영호․홍일표․강성천 의원 발의)
◯부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59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0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이성헌 의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이성헌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이성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월남 참전유공자들을 위한 법정단체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월남 참전유공자들의 상부상조 및 자활능력 배양 차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다만 기존 고엽제전우회 측과의 단체 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엽제 관련자는 양 단체에 중복 가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의화 이성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7인, 기권 2인으로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소위원장 이성헌 4․19혁명공로자에 대한……
◯전문위원 김부년 자세한 내용은 어제 심사를 다 했고요, 쟁점으로 됐던 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유족에게 승계를 제한하는 이런 안을 처음에 위원회에서 생각했는데 관련 4․19공로자단체 측에서는 당초의 입장대로…… 그래서 수당이라는 걸 다시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최종적으로 수당은 받아들일 수 없고 보상금으로, 금액은 상관하지 않는데 보상금 명목으로, 또 유족 승계도 바라지 않는다, 또 금액도 상관하지 않는다, 타이틀만 보상금을 유지해 달라, 이런 의견을 다시 제시해 와서 저희가 보상금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면서 승계도 하지 않고 또 금액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수정의견이 제1안입니다. 이 수정의견에 따르면 승계도 되지 않게 되고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1안이 있고요.
그런데 보훈처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수당이라는 2안을 또 한번 보훈처에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이성헌 그러면 지금 좀 명확하게 하셔야겠어요. 이 앞에 저희가 회의할 때 보상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의결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훈처에서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 대신에 수당으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다시 내서 재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단체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 자기들에 대한 헌법 전문에 들어 있는 4․19 정신에 의해서 그 뜻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특별하게 돈을 바라고서 하는 것이라든지 또 후손까지 보상금을 물려받게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대에 한해서 수혜를 받도록 하되 보상금 규모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그 대신 수당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보상금 차원으로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훈처 의견을 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차장 정양성 어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상금하고 수당의 용어의 명확한 원칙을 한 50년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승계가 되는 개념으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수당은 승계가 안 되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신체적 상이가 있으신 분에게는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없으신 분은 수당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공로자일 경우에는 신체적 상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다면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이런 분들도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해 가지고 넘겨 달라 하면 상당히 혼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십년간 지켜 온 보훈 원칙은 가급적 존중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희들로서는 향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행정의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무리가 있을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수당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걸로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으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李珍福 委員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보훈처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해 볼게요.
지금 제1안으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분들만 아니고 국회의 법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조차도 충분히 가능한 법이다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훈의 원칙적인 틀이 깨진다는 논리는 여러분들의 억지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확인을 받았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안 된다라고 했던 것 중에 유족승계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유족승계 부분을 빼 줬잖아요.
세 번째,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큰 부담이 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우려를 다 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타 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셨잖아요. 타 단체, 어떤 단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베트남참전전우회가 이거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상금의 조항은 여러분들이 법으로 딱 나열해 놨어요, 지금.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왜 자꾸 법을 핑계 대고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어떤 어떤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형평성 원칙을 따지느냐는 말이에요.
◯국가보훈처차장 정양성 저희들이 이해하는 걸 말씀드리면 공로자분들은 구체적인 신체적 상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월남 참전자라든가……
◯李珍福 委員 처음부터 그런 것 같으면 4․19정신을 헌법에 넣으면 안 돼요. 그걸 넣어 놓고 나서 문제가 계속 되니까 지금까지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차장 정양성 위원님, 그래서 4․19 정신을 이어받기 때문에 4․19혁명에 참여하신 부상자,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은 유공자로 영에 넣어 가지고 다 예우를 해 왔습니다.
◯李珍福 委員 됐습니다. 저는 보훈처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건 1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건 충분히 저희들 위원회가 그동안에 몇 년에 걸쳐서 논의했던 데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성남 위원 또 하나, 보훈처가 보상금하고 수당에 대한 용어 정의를 따로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느끼는 건 관행적으로 그렇게 운영한 것 자체를 ‘보상금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래 왔기 때문에 원칙을 안 지키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건 관행이었지 보상금과 수당의 차이에 있어서 그게 용어로 정의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걸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관행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시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꾸 옭아매는 거지 여기는…… 계속 지금 이진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문제 됐던 걸 다 해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라고 그러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1안으로 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게 있으면 해 보세요.
◯국가보훈처차장 정양성 지금 보상금이나 수당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명확한 정의가 돼 있는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어차피 불문율로도 정해져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존중해 주셔야 안 맞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이성헌 아니, 불문율이 아니고 그게…… 지금 여기서 법을 만들면서 보상금하고 수당하고 그 부분에서 명확한 법률적인 규정이 없다는 걸 말씀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보훈처기획조정관 이병구 위원장님,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12조제1호로 보시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로상이자, 이것 이상 더 이상 명백하게 규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李珍福 委員 그 논리에도 이번의 재일학도의용군도 부상자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논쟁을 4년 동안 해 놓고도 그런 소리를 해요, 아직도?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재일학도의용군은 분명히 신체적인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李珍福 委員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휴전이 되고 일본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일본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국내에 신체적인 억류․억압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희생으로 보고 있고요.
◯소위원장 이성헌 아니,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 하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4․19유족회라든지 4․19 관련된 또 다른 유관단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우려했던 게 어제도 설명했잖아요. 이게 보상을 했을 경우에 승계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현저하게 형평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지금 그쪽 해당 당사자 측에서 승계하지 않겠다, 당대로 끝내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보상했을 때 지급될 수 있는 앞으로의 보상금액에 대한 예산 부담도 지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지금 당사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에서의 두 가지는 다 이미 해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단지 이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관행이 있는데 이것이 무너질 경우에 다른 쪽, 참전유공자회나 무공수훈자 쪽에서 요구할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시고 이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李珍福 委員 그렇게 해요.
◯소위원장 이성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 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이미 다 결론이 난 사항이에요, 저희 국회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정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거야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고……
◯국가보훈처차장 정양성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4․19혁명부상자회에서도 4․19혁명 때 부상을 입으신 분이 신체검사해 가지고 등급 미달이 되면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희생이 있음에도 혜택이 없는데 전혀 신체적인 상이가 없으신 분들이……
◯소위원장 이성헌 그러면 등급이 미달돼서 혜택이 없으면 그분들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게 옳지, 거기에 혁명정신을 계승한다고 얘기해 놓고 신체 등급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예 배제시키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벌써 몇 년 동안 논의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보훈처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또 제가 보기에 당사자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쩌면 자기들 명예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라는 개념보다는 ‘보상’이라는 개념을 택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수용을 하고 만약에 이게 정 앞으로 문제가 돼서 다시 논의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보상과 수당 사이에서 다른 용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가지고 계속 너무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보상정책국장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보상금에 자꾸 목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에 공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을 수당에서 보상금으로 들어가면 같은 국가유공자에서 공훈인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이런 분들은 다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전부 수당 명칭을 없애버리고 보상금으로 달라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헌법에 4․19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상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주장을 하신다면 그때부터 보상을 주장하셨어야지 지금 와 가지고 주장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헌법정신을 들고 나오는 것은 건국포장을 받았기 때문에 헌법 선언적 문구에 있는 독립유공자하고……
◯李珍福 委員 그 부분요, 우리가 매번 논의했던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인지된 상황이니까 됐습니다.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보상의 수준을 같이해 달라는 의미에서 헌법 전문에 들어 있다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보상을 달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李珍福 委員 그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한 것이에요.
◯소위원장 이성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속 논의해 봐야 얘기가 반복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李珍福 委員 1안으로 하시는 것으로 해서 하시지요.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정양성 위원장님, 수당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잠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헌법정신에 비추어서 해야 된다고 해 왔는데, 법의 체계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로는 보훈급여금이라는 체계로 묶여 있고 거기에 보상과 수당으로 나눠져 있고 수당이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수당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를 들면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가 받고 부양가족수당은 보상금을 받는 전상군경․공상군경 이런 분들이 부양가족수당도 받고 무공명예수당은 무공수훈자가 받고 중상이 부가수당 받고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이렇게 해서 현재의 체계는 보상과 수당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논의는 우리가 필요한데, 전체가 보훈급여로 되어 있고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전체가 보상이에요.
전체가 보상인데 보훈급여금 전체가 보상, 국가가 그것을 보상하는 것으로서 짜여져 있는 것인데 거기에 보상과 수당이라는 칸막이를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보상이라는 보상금 12종류에는 신체상이만으로 특정해 놓은 게 현재의 체계인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이 보훈급여금이라는 2장에 포함되는 것 자체로서의 보상의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상이라는 개념을 여기에다가 법률적 용어를 보상과 수당으로 나누어서 마치 그것이 훨씬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는 것처럼 구분해 놓은 것 때문에 4․19 공로자들께서는 액수가 얼마가 됐든 수당으로는 안 가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약간 전체적인 체계상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서 4․19 공로자들께서 수당을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현재의 이 체계상에서는 신체상이자들로 특정해 놓은 보상에 들어가는 형식은 사실은 조금 형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이 세 가지로만 이렇게 특정해 놨는데……
◯전문위원 김부년 제7조(보상원칙)을 보시면 수당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보상원칙입니다.
◯박선숙 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부년 거기에 희생과 공헌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제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박선숙 위원 그래서 보훈급여금이라는 2장에 들어 있는 보상과 수당의 모든 종류가 다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체계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오히려 보훈급여금의 종류를 신체상이자들에 대한 것만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은 수당이라고 말해서 수당으로 안 가시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의결을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의 보상을 해 드리는 게 맞는데, 7조에 따른 보상원칙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제2장의 보훈급여금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보훈처가 저렇게 반대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통과시키면 법사위에 가 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소위원장 이성헌 그러니까 보훈처가 좀 받아들여야지요.
◯박선숙 위원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런 선택지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12조에다가 우리가 넣겠다는 것인데, 보훈급여금의 종류에 이렇게 나눠놓은 것 있잖아요, 상이자에게는 보상금을 주고 다른 분들에게는 수당을 준다는 이 개념 자체를 다른 개념으로, 보상금이라는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바꿔 주든가 해서, 그러면 거기에 안 들어가고 넓은 의미에서의 보상으로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지요.
◯李珍福 委員 이렇게 근간은 만들어 놓고요, 그 개념을 정리하는 것을 다음 회기 때 여러분들 보훈처(안)으로 제출하세요.
◯이성남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명칭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려놓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보상도 승계하고도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관행상 생각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이렇게 해 놓고 전체 체계를 원하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보상정책국장이 한번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성남 위원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법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지 설명은 필요 없어요. 어느 국민이 설명을 듣고 나서 합니까?
이렇게 정의는 내려놓지 않고 본인들 머리 속에서 이때는 이렇다, 저때는 저렇다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난 것이기 때문에, 승계 부분도 그래요. 여기 보상했을 때 승계하라는 게 이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승계 없애고 컨디셔널 베이스(conditional base)로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다 안 하겠으니 보상으로 해 달라 그러면 그렇게 일단 해 놓고 전체를 다시 고치시라고요.
◯국가보훈처차장 정양성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문리적인 해석이 없다는 부분은 미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제껏 가져온 우리의 체계는 살아 있습니다. 체계는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좀 수용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성남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재일학도의용군이 신체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을 어떻게 했냐 하면 억류됐기 때문에, 억류됐다는 사실을 그렇게 해석하라는 것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신체적 희생에는 억류․구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성남 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것은 상황에 대한 얘기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셔서 맞다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소리예요. 구분을 제대로 하시라고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일단 저희들이 보상금이라고 정하는 것은 유족이나 가족의 생활까지도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李珍福 委員 그런데 이게 정리돼 있는 법안이 없잖아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그런데 그 대상별로 보상금을 주는 쪽을 보면 유족․가족한테까지 전부 가는 그 영역은 보상금이 되는 것이고……
◯李珍福 委員 그러면 보훈처가 지금까지 일을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다음에 고치세요.
◯소위원장 이성헌 그러면 많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지금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정양성 위원장님,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당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이성헌 예산 부분은 그쪽에서 대통령령으로 예를 들어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면 그 액수에 대해서 과다를 따지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 수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결정하는 대로?
◯국가보훈처차장 정양성 그것은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성헌 그러니까요.
◯李珍福 委員 예산 문제는 걱정하는 것이 해소가 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국가보훈처차장 정양성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전유공자하고 무공수훈자가 상당히……
◯소위원장 이성헌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李珍福 委員 그것은 전혀 염려거리가 안 돼요.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문제가 어려워지나요?
◯박선숙 위원 위원장님, 이것 의결하기 전에 잠깐 한 5분만 정회하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이성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성헌 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대로 보훈처에서 가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저희가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또 기본적으로 이 법을 만들려고 했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오늘 유족 승계를 하지 않고, 그리고 보상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재의결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의결할 때는 한꺼번에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李珍福 委員 다 끝난 거 아닌가?
◯박선숙 위원 독립유공자, 김을동 의원님.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 이제복 위원장님, 보상정책과 이제복입니다.
다만 시행일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액수라든가, 예를 들면 그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의 유예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7월 1일부터 체계개편 시행령이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예, 그걸 포함시켜서 자구를 조정해 주세요.
◯소위원장 이성헌 예,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하시지요, 독립유공자.
◯전문위원 김부년 어제 계속 심사하는 거니까요, 어제 논의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자료 7쪽입니다.
7쪽의 제5조3호 수정의견은 손자녀라는 원칙은 그대로 놔두고, 원칙은 훼손하지 않고, 다만 발굴이 늦게 돼서 등록이 늦게 된 경우에 한해서는 2대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李珍福 委員 이게 정리된 안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부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성남 위원 여기 반대의견 있었잖아요.
◯李珍福 委員 또 반대의견 있었어요?
◯박선숙 위원 보훈처 반대인가요?
◯이성남 위원 보훈처.
◯소위원장 이성헌 보훈처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차장 정양성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그걸 실무자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성헌 실무자가 말씀해 보세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장 홍인표 보상정책과장 홍인표입니다.
먼저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로 등록 당시에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과 그 자녀 대까지 2대를 손자녀로 볼 경우에 독립유공자로 등록 당시에 자녀까지 사망해서, 아까는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고요. 자녀까지 사망해서 손자녀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손자녀의 1대에 한해서 손자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지금은?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장 홍인표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수정안 같은 경우에는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과 또 그 자녀, 그러니까 2대를 지원한다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독립유공자와 가까운 손자녀보다 더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후대로 내려갈수록 직계비속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독립유공자와의 관련성도 미약하고 또 같은 대, 가령 증손 또는 고손 이렇게 됐을 때 한 대에 한 50명, 60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독립유공자 증손이 어떤 사람인지도 서로 관계도 알 수 없고 또 보상금을 그중의 한 사람만 지급한다고 할 때 상당히 합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교육지원 또 취업지원 이런 지원을 할 때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상당히 많은 숫자로 증가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성헌 아니, 그러면 지금 손자녀 할 때 손자녀 모두에게 다……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장 홍인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이런 것 다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성헌 전부 다 한단 말입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정양성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한 대에 한 명.
◯소위원장 이성헌 한 대에……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장 홍인표 아니, 손자녀는……
◯국가보훈처차장 정양성 아닙니다. 보상금만, 본 급여만 한 사람 받는 거지요? 그 나머지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장 홍인표 보상금만 그렇고 교육지원, 취업지원 이런 것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성헌 아니, 지금 첫 번째 지적하신 내용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독립유공자 발굴 당시에 손자녀까지 다 사망했는데 다시 그 후손의, 그러니까 손자까지 되는 것은 앞전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분은 납득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두 번째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 어차피 직계혈통이 다 돼 있을 텐데, 그건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 취업지원 같은 경우도 어차피 당대에는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은……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장 홍인표 손자녀까지는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성헌 그러니까 그것은 손자녀가 많아서 제한을 두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도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장 홍인표 그런데 이제 지금 손자녀까지 할 때의 숫자하고 또 증손자녀 또는 고손자녀 이렇게 내려갈 때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소위원장 이성헌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통계 수치가 있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갔을 때 어떤 수치가 나오는 것을 정확히 가져오시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려해서 그것을 형평을 맞출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박선숙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한 수정안의 조문 보셨어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장 홍인표 예, 봤습니다.
◯박선숙 위원 이 조문에는 기존의 유족들에게 제공되는 보상금 이외의 취업지원 등의 그러한 지원 행위가, 우리 수정안에서는 보상금을 받는 자로 특정해 놨어요, 그냥 유족 전반이 아니라.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장 홍인표 11페이지에 보면……
◯박선숙 위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생업지원, 양육지원, 고궁지원 이거 다 보상금을 받는 자라 함은 증손․고손으로 내려갔을 때의 1대의 한 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장 홍인표 그것은 이제 김을동 의원 법안에서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박선숙 위원 아니, 우리 수정안이 그렇게……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장 홍인표 수정의견에 보면……
◯박선숙 위원 아, 수정안은 다 현행과 같다?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장 홍인표 11페이지에 취업지원 그리고……
◯전문위원 김부년 현행과 같다는 의미는 8월 14일 이전 유공자가 돌아가셨을 때로 축소시킨 겁니다. 김을동 의원안은 15일 이후에 돌아가신 것까지 넓혀 놓은 것을 원래 현행법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축소시켜 놓은 겁니다, 개정안은. 현행과 같다는 의미가……
◯박선숙 위원 아, 그러면 아예 증손․고손은 포함이 안 된다고요?
◯전문위원 김부년 그렇습니다.
◯박선숙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해석은 증손․고손을 여기 지금 개정안의 5조의3에다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 뒷부분을 현행과 같이 해 놓으면 그 유족의 범위에 증손․고손이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해석이. 그건 약간 논란이 있으니까 조문 정리를……
개념은 똑같이 증손․고손에게 보상금을 주되 한 대의 한 명이 아닌 유족들, 증손․고손 전반에게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전문위원실에서의 수정안의 취지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증손․고손을 굉장히 광범하게 넓히는 것에는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지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장 홍인표 그런데 한 대에 한 명만 이렇게 지원한다고 할 때 보상금도 지급이 되고 또 그다음에 취업․교육 지원도 그 한 사람만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증손이 50명일 때 또는 고손이 50명일 때 그중에 한 명만 이렇게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의 어떤 불만 또는 민원사항이 굉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남 위원 아, 그건 걱정하실 게 아니지요.
◯박선숙 위원 과정 내의 문제이고……
◯이성남 위원 과정 내의 문제지.
◯전문위원 김부년 법에 한 명만 주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우려 사항이 50명, 100명 됐을 때 한 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것은 지금 현행법에도 유족 협의가 최우선입니다. 유족 협의에 의해서 한 명을 선정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협의를 못 해 오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보훈처에서 비토(veto)를 놓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보상정책국장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성헌 예.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법 정신은 저도 크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도록 해 주시는 것도 또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 5대 고손까지는 내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3대만 더 내려가 갖고 8대가 되면 한 분이 두 명씩 자손 낳았을 때하고 세 명씩 낳았을 때하고 달라지는데 두 명씩 낳았을 때는 앞으로 한 3대만 더 내려가면 128명, 세 명씩 낳았을 경우에는 2187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그중에서 당신네들끼리 합의해서 한 분을 좀 뽑아 오십시오’ 하면 2187명을 그분들도 모릅니다. 그 얘기의 뜻은 윗 선조에 대해서 그만큼 희박해졌다는 것인데 이게 앞으로 3대만 더 가도 그런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50년, 법은 한 번 만들어지면 몇 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50년 가 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내법이 아닙니다, 지금 독립법은. 국제법입니다. 중국에 사는 동포들도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면 마땅히 대우를 해 드리거든요. 그분들은 우리처럼 호적이나 족보나 아니면 주민등록증이나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점검하고 할 건지 저는 막막합니다.
◯박선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얘기하신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독립유공자로 등록할 당시에 자녀하고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그런 경우에 남겨진 유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그러면 제가……
◯박선숙 위원 현재 얼마쯤 있는지 아세요? 현재 그런 분들이 몇 분쯤 되시는지 아세요? 독립유공자 가운데에……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미등록 증손이 336명 되시고 고손이 54명 됩니다
◯박선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논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증손․고손 거기까지거든요. 독립유공자로 등록할 당시에 직계비속과 손자녀가 사망해서 증손․고손만 남아 있는 그분들이 몇 분이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숫자를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분들이에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그런데 이 법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우리는 발굴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선숙 위원 물론 그렇지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앞으로 미래에 진행되는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박선숙 위원 그게 아니라 이 법의 규율 대상은 증손․고손까지만이에요. 증손․고손까지만이라고요. 이 법은 그다음으로 더 내려가지 않아요. 모르셨어요? 증손․고손까지만이에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장 홍인표 보상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증손이 336명이고 고손이 54명인데 그러면 54명은 고손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5대손이라든지 6대손이라든지 그 자식 대까지 가게 되는 거지요. 고손까지가 아니고 그 밑의 대까지 간다는 말씀입니다.
◯박선숙 위원 선순위자 한 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유족이 됐기 때문에요? 유족으로 등록이 됐으니까? 증손․고손이 유족으로 등록이 됐으니까?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장 홍인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성헌 그런데 그게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 문제를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몇십년 전에 돌아가셔서 묻혀 있는 사람들도 다 찾아내 가지고 다시 기록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다 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처리상에서 어려움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법 규정을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건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우를 하고 최대한 발굴해서 그런 뜻을 잘 살려 줘야 누군가 또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국가에서 이렇게 보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아주 불합리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좀 보완하더라도 지금 정도인데 안 되는 건 저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수정할 시간을 주신다면 이 법의 취지를 살려 갖고,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적극 동조는 하는데 아까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심히 고민이 되니 1대까지만, 한 분만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걸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 좀 올리고 싶습니다.
◯박선숙 위원 2대 보상이 원칙이라면서요, 이 체계가. 맞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정양성 예, 유공자하고 자녀까지.
◯박선숙 위원 그러니까 2대 보상이 원칙이잖아요.
◯국가보훈처차장 정양성 그런데 유공자 당사자하고 바로 밑의 자녀까지가 보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몇 대가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성남 위원 그런데 하나 여쭤 볼게요.
보상은 등록한 대에서 2대 보상을 하는데 그런 법에 나온 범주에 의해서 그쪽에서 보상해 달라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대상자를 갖고 전 세계를 찾아서 거기서 1인을 어떻게 됐느냐 물어서 그걸 일일이 해서 1인이 올 때까지 다 행정지도를 하십니까?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왜……
◯박선숙 위원 신청하면 하지, 신청하면.
◯이성남 위원 신청하면 하면 이 법률 정신에 의해서 해당자가 하는 것 아니에요?
◯박선숙 위원 그건 문제가 별로 안 될 것 같고……
◯이성남 위원 그것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박선숙 위원 신청하면 하는 거예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서기관 이제복 보상정책과 이제복 서기관입니다.
2대 보상의 원칙이라는 것도 본인이 살아 있고 그 자녀하고 있을 때의 2대를 의미하는 거지 지금 독립유공자처럼 8․15 이전의 손자녀까지 저희가 한 번은 예외를 인정했는데 거기까지 다 사망했다고 무조건 2대를 하는 건 그건 기본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숙 위원 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부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발굴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박선숙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김부년 기존에 받던 사람을 확대하자는 게 아니고 발굴이 늦어진 게 유공자 유족이나 유공자 본인의 책임이냐, 국가의 일부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개정안이 나온 거지 기존의 손자녀 받는 사람을 추가로 확대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배제됩니다. 발굴이 늦은 자에 한해서……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저희들의 근본은 애국정신 계승입니다. 발굴은 앞으로 100년, 200년이 가도 할 거고요. 애국정신의 계승에 있지 몇 대가 지난 다음에라도 선조가 보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너한테 보상을 주겠다는 개념에서 발굴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소위원장 이성헌 좋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으니까…… 지금 보훈처에서는 역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예.
◯소위원장 이성헌 그러니까 좀 시간을 달라는 얘기고,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런 보훈처 의견을 받아서 좀 더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오늘……
◯박선숙 위원 조문 정리를 좀……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보상정책국장으로서 이 사안을 중요시 보고 있고 일부 또 심정적으로도 상당히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밑의 직원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만 된다면 책임지고 이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성헌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다음 회의 때까지 대안을 준비해 놓으세요.
◯李珍福 委員 다음 회의에 언제 통과시키려고?
◯박선숙 위원 이거 언제 해?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어차피 체제 개편 법률안은 예산은 다 짜여 있지 않으니까, 내년도는, 이건 좀 검토하더라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접근하겠다는 것만 말씀 올립니다.
◯이성남 위원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애국정신의 계승이 목표라고 그러셨는데……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발굴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성남 위원 발굴 자체가 계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에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지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계승하려면 계승할 수 있도록 그런 당사자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했더니 계승이 되는구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게 적절하냐 안 하냐는 건 전체 우리가 의논해서 할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건 안 맞다고 봐요, 저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아,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국가보훈처차장 정양성 틀렸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소위원장 이성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지금 역차별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1대에 한해서 하는 걸로 하면 되겠어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저희들은 뭐……
◯소위원장 이성헌 수용하겠어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예, 직원들……
◯소위원장 이성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조문 정리를 저희한테 맡겨 주시고 1대에 한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李珍福 委員 잠깐만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김을동 의원님한테 의견을 좀 물어요.
◯소위원장 이성헌 지금 여기 광복회 분들이 와 계세요, 밖에. 그러면 와서 의견을 좀 들으시겠어요?
◯박선숙 위원 잠깐만 한번 들어 볼까요? 그러세요.
◯이성남 위원 오늘 이러다가는 저것 다 못 하겠는데?
◯박선숙 위원 이게 정리를 못 하면 못 해.
◯李珍福 委員 안 되는 거지, 이번에 안 하면. 언제 할 거야, 국회 못 여는 거지.
◯박선숙 위원 안 오신대요?
◯전문위원 김부년 금방 있었는데 잠깐…… 지금은 밖에 안 계세요.
◯박선숙 위원 그러면 못 하네.
◯소위원장 이성헌 광복회에서는 1대에 한해서라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성남 위원 그래, 그럼.
◯소위원장 이성헌 그러니까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珍福 委員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성헌 조문 정리는 저희한테 맡겨 주세요, 1대에서 하는 걸로.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5대면 5대, 고손이면 고손……
◯李珍福 委員 전문위원하고 자구정리 하세요.
◯국가보훈처보상정책국장 전홍범 알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전체회의 전까지.
◯소위원장 이성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수정의결하고
제2항의 법률안은 오늘 수정 합의한 사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영하며 제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안과 지난 회의 때 통과시킨 2건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숙 위원 빠른 시간 안에 협의를 하세요.
◯소위원장 이성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22일 있었던 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는 하였으나 관련 법안들과의 대안 처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했던 법안입니다마는 이제 그 보류 사유가 해제됨에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익위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훈처 소관 법안의 심의를 모두 마치고 장내가 정리되는 대로 금융위 소관 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금융위 소관 법안들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성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법률안 심사자료 금융위 소관[1]을 보시면 거기에 원안이 10건이고 심사 실익이 없는 기이 반영된 법률안들이 대충 27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안과 은행법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은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법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안은 유사명칭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행정형벌 전과자를 양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배영식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시정조치 요청권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이건 총리실의 금융혁신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성남 위원 옛날에 배영식 위원이 얘기할 때는 예보법하고 뭐하고 동시 처리가……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아, 그게 뒤에 특별기간 연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가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성남 위원 글쎄.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그래서 이걸 먼저 가고……
◯박선숙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다음에 이성남 의원이 발의하신 대부업법안은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관련 서류 등의 열람․발급 요구에 대하여 즉시 응하도록 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즉시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사유가 소멸될 때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서 대부업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3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문환 의원안은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한 회사에 한해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한 의결권대리제도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으로서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2015년부터 의결권대리행사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지금 제출되고 있어서 2014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조문환 의원안과 같이 의결권대리행사제도를 시행하고 2015년부터는 폐지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 중에 현재 이 의결권대리행사제도를 이용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걸 한번 잘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단서조항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끝났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이게 뭐냐 하면 일단은 섀도 보팅(shadow voting)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하려고 정부는……
◯이성남 위원
폐지하려고 그러는 건 플랜이고, 플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고.
저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3%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감사선임의 안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박선숙 위원
좌우간 이 건에 관해서는…… 토론하겠다는 거예요, 토론?
◯이성남 위원
아니, 토론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면 이건 빼놓고 나중에……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박선숙 위원
빼놓고 갑시다. 빼놓고 가. 아니면 저희는 좀 약간 수정해서 어차피 2015년부터 폐지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정부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성남 위원
이건 맨 끝에 합시다.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예.
그다음에 정옥임 의원안은 계열회사의 준내부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우월적 위치에 있으므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허태열 의원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실익이 없는 1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병수 의원이 발의한 간접투자자산 운용법안은 자산운용회사의 수시공시 방법을 다양화하여 수시공시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인데 이건 자본시장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거래계좌 양도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이것도 유상으로 또는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금융거래통장 등을 양도․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매체양도․양수자에 대한 벌칙근거를 마련함에 따라서 입법취지가 기이 달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13쪽에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도 동일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4쪽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공성진 의원안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과 중요한 거래관계나 경쟁관계,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 등을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이것도 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정부제출안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 상향조정 등의 내용은 2009년 7월 달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안은 개정 내용이 기이 반영되었으므로 이것도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부터 말씀하신 개정 내용은 기이 반영되어 가지고 발의의원실에서 폐기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 되겠습니다.
조문환 의원이 발의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 도입도 기이 반영이 됐고요, 장제원 의원의 장애인에 대한 보험거부 금지도 기이 반영되었고요,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서 보험안내자료 기재 사항에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보험안내자료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기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의원실에서 폐기에 이견 없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조문환 의원이 발의한 보험회사 등에게 의료손실보험 계약 시 중복계약 여부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것도 기이 반영되었고요.
이진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기이 반영되었고 의원실에서 이견이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권택기 의원이 보험계약 시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보험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신학용 의원이 사외이사 결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보험업법에 기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재균 의원이 보험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기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희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험회사의 기업지분 보유한도 중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인데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보험회사는 소유지분에 무관하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 보험업법에 벤처투자조합을 자회사로 둘 수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별로 없다고 봐서 이것도 폐기하는 것이 어떤지…… 의원실에서 오케이 했답니다.
◯李珍福 委員 잠깐만요. 기이 반영되었으면 ‘심사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해 버리고 폐기해 버린다고 그러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일을 아무것도 안 한 걸로 돼요.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거기다가 위원님, 우리가 다 넣을 건데요, 심사보고서에 기존 위원회안에 내용이 반영되었다는 걸 명시……
◯李珍福 委員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서 반영이 되었으면 똑바로 써 줘야지. 이게 심사 실익이 없어서 폐기한다고 그랬잖아, 지금.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저희가 심사보고서에는……
◯李珍福 委員 계속 지금 발언하면서 ‘폐기’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심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넣어서 폐기한다는 거지요.
◯李珍福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반영이 됐다는 것은 안이 들어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리가 됐다고 해야지 왜 말을 그렇게 둘러서 이상하게 해요? 폐기됐다는 것하고는 달라요.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폐기라는 게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건데 심사보고서에 반영되었다는, 반영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李珍福 委員 그러면 말을 고쳐요. 발언할 적에도 계속 ‘폐기한다, 폐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2쪽에 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안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 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진영 의원실에서 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확인이 왔습니다.
◯박선숙 위원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 특정해 놨으면 대상이 완전히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요?
그건 나중에 금융위에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대상을 너무 축소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러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에서의 사회적기업 이렇게 하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사회적기업법이 어느 상임위 소관이지요? 지경위 소관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예, 지경위 소관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그다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고승덕 의원이 발의한 내용인데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자,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제도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등을 제외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고승덕 의원실에서 이견이 없다고 왔습니다.
다음에 이성남 의원안은 금투협회에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동일한…… 저희가 의원실에 다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윤선 의원안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금융거래법안인데요 장광근 의원안하고 김영선 의원안, 박상돈 의원안, 다음 페이지의 주광덕 의원안은 모두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자금 지급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기에 의한 것일 때 지급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기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쪽의 조승수 의원안은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인증방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개정으로 현재는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이성남 위원 그런데 이게 감독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승수 의원은 법으로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 주셔야 되는데요. 규정하고 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금융위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나 해서…… 법으로 올리는 게 낫지 않아요?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장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일단 규정에 있어서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법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숙 위원 법으로 하는 걸 검토하려면 이건 별건으로 빼야 돼.
◯이성남 위원 별건으로 이것만 좀 뺐다가 나중에……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예, 이건 빼겠습니다.
다음에 한국산업은행법안은 산은을 주식회사로 전환해서 민영화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이 반영되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정책금융공사법도 공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것도 기이 반영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소위원장 이성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에서 41항까지, 단 39항은 제외하고, 이상 26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의사일정 제5항, 제11항, 제13항, 14항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일 제명의 법안을 각각 하나로 묶은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추경호 위원님, 전체회의에 다 가기 전에 제가 마지막 하나만 간단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6쪽에 있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실제 내용은 사실은 같은데 저희들이 그 세부안…… 법안을 보니까 6항에서 원래 단서에 있던 내용을 조금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지금 7항을 신설해서 가져갔는데 이렇게 하면 행정벌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영업 정지하고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현재 기존 법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시행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또 개정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을 위해 시행 시기가 조금 지연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시행령을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 4개월 또는 6개월 후 시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치밀하게 보려고 그러면 6개월 후 시행으로 시행 시기만 조금……
◯소위원장 이성헌 그것은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추경호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이성헌 계속하겠습니다.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심사보고서와 대안의 작성 및 체계 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계속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안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하고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6인) 박 선 숙 이 범 래 이 성 남 이 성 헌 이 진 복 임 영 호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전 문 위 원 전 문 위 원 구 기 성 이 권 우 김 부 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가보훈처 차 장 보 훈 선 양 국 장 제 대 군 인 국 장 보 상 정 책 국 장 복 지 증 진 국 장 정 양 성 유 주 봉 박 종 왕 전 홍 범 군 율 정 금융위원회 부 위 원 장 금융서비스국장 추 경 호 고 승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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