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소년증 (1) 정의와 목적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서울시 거주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학생여부 관계없이 발급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상황에 대해 한국조폐공사에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함 나. 지원내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제외)?지하철 20%, 여객선 10%. 궁?능 : 50% - 박물관?공원 : 면제 ~ 50% 내외 - 미술관?유원지?공연장 : 30% ~ 50% 내외 - 영화관 : 500원 ~ 1,000원 등 ※ 상기 할인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 다.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19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날까지 유효 라. 신청방법 - 신청 :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본인 외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탈모상반신 사진(3×4cm) 2매 마. 문의처 관할 거주지 구청 담당부서(여성복지과)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
출처: 세상사는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태백산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