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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서비스 스크랩 이제 청소년증을 발급 받아야 될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으며,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김동춘 추천 0 조회 94 12.06.16 01:0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Q4.

이제 청소년증을 발급 받아야 될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으며,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2) 청소년증

(1) 정의와 목적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서울시 거주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학생여부 관계없이 발급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상황에 대해 한국조폐공사에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함

나. 지원내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제외)?지하철 20%, 여객선 10%. 궁?능 : 50%

- 박물관?공원 : 면제 ~ 50% 내외

- 미술관?유원지?공연장 : 30% ~ 50% 내외

- 영화관 : 500원 ~ 1,000원 등

※ 상기 할인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

다.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만19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날까지 유효

라. 신청방법

- 신청 :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본인 외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탈모상반신 사진(3×4cm) 2매

마. 문의처

관할 거주지 구청 담당부서(여성복지과)

 

 

Tip

 

 

 

 

서울시에서는 주5일 수업에 맞추어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과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청소년 정보

홈페이지 유스내비(www.youthnavi.net)를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내 청소년 시설 및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검색 가능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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