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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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승인, 포기의 기간 =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 가정법원 연장가능
(2) 상속재산 조사
(3) 특별한정승인 = (1) 단순승인 + (2)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승인, 포기의 기간중에는 알지 못함 + (3)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 = 제척기간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2.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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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이 제한능력자 = (2) 친권자, 후견인이 상속개시됨으 안 날로부터 기산
3.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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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함 + (2) 상속승인, 포기의 기간내 + (3) 사망 = 사망자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
4.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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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 =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
(2) 단순승인, 포기 = 주의의무가 없다.
5.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①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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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 법원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준용규정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6.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②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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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의 승인, 포기 = 취소하지 못한다.
(2)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착오,사기,강박)는 가능하다. = 취소권 소멸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포기한 날로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