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 2022. 7. 5. |
조정번호 : | 제2022-4호 |
안 건 명 : 전동자전거 사용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신 청 인 : X
피 신 청 인 : Y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의 부친인 ○○○(이하 ‘피보험자’라 한다)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9.8.19. 질병진단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는 2020.1.29. 15:03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일반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일반상해사망보험금 6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사망보험금’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전동기(450와트)가 부착된 자전거(이하 ‘이 사건 전동자전거’라 한다)를 사용하였음에도 청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전동자전거를 타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보험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은 <붙임>과 같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하나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묻고, 답변하여야 할 차종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건설기계, □농기계, □기타”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전동자전거를 사용한 것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전동자전거는 정격출력이 450와트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별표 1]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전동자전거가 관계 법령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어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전동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보험약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이 사건 전동자전거를 사용한 사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하나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묻고, 답변하여야 할 차종으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건설기계, □농기계, □기타”를 열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기재된 차종을 운전하는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오토바이(50cc미만 포함)’를 운전하는지 여부를 물을 뿐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지 않으므로, 피보험자가 이 사건 전동자전거를 사용한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가 자동차의 종류 중 하나로 ‘이륜자동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은 ‘이륜자동차’ 전체가 아니라 배기량 50cc 미만인 것을 포함하는 ‘오토바이’ 운전 여부만을 묻는 점으로 보아, 알릴 의무 사항이 이륜자동차 전체가 아닌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운전 여부로 한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살피건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륜자동차 운전 사실을 고지할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미보장 특별약관(이하 ‘부담보 특별약관’이라 한다)이 부가되는 점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이 사건 전동자전거를 사용한 사실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중요사항이란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보험자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는 고지하여야 할 사실 자체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할 수 있다. 판례도 ‘고지의무 위반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고지하여야 할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그 사실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식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보험자에게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전동자전거를 사용하였음에도, ① ‘현재 운전을 하고 계십니까?’라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질문의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란에 고지한 내용이 없고, ② ‘기타’란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전동자전거가 관계 법령상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설명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그러나 이 사건 전동자전거는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을 초과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전기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페달이 부착되어 있고 시속 25킬로미터를 초과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오토바이’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고, 피보험자는 운전면허가 없는 자로서 이 사건 전동자전거를 마트를 가거나 자녀를 버스정류장에 데려다주는 등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사용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사건 전동자전거를 사용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② 한편, 피보험자는 보험설계사가 미리 답변 부분(질문항목에 대한 답변 란의 '√' 표시 부분)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해 출력하여 온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덧쓰기와 서명만 한 것인데, 피보험자 사망 후 신청인과 보험설계사와의 통화 녹취에는 보험설계사가 ‘글고 나는 집에 있는 거 전부 자전거인지 알고...안그랬으면 내가 그 뭐시기를 했지. 오토바이, 난 오토바이만 찾았잖아 집에...’라고 말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어 청약 당시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에게 ‘오토바이’ 운전 여부만을 물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인증명서(2020. 2. 6.자)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2001. 11. 6.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위 통화 녹취에는 보험설계사가 신청인에게 ‘아빠 글씨 몰라. (중략) 그 이름하고 그 뒤에 작성하는 건 내가 한 시간 걸렸어’라고 말한 내용이 있는바, 피보험자로서는 ‘기타’ 차종을 운전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읽고 여기에 이 사건 전동자전거를 사용하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인 점을 종합하면, 피보험자가 이 사건 전동자전거를 사용하는 사실을 ‘기타’란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아울러 설명의무와 고지의무는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설령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전동자전거가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까지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피보험자가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고지의무 위반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고지의무 위반의 주관적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보험계약자 측에 불리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피보험자가 이 사건 전동자전거를 사용한 사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붙임> 이 사건 보험약관
□ 보통약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