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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에 서울의 반전세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이 최저 수준인 4.9%로 떨어졌다. 이 비율이 작으면 월세 부담이 전세보다 낮다는 뜻이고 크면 반대다. 서울시는 30일 서울 통계 홈페이지(stat.seoul.go.kr)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 공개한 지난해 4분기 전월세 전환율을 보면 통계를 낸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전월세 전환율 4.9%는 3분기 5.3%보다 0.4%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2015년 4분기 6.4%보다는 1.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4분기 전월세 전환율 4.9%는 보증금 1000만원을 완전한 월세로 돌릴 경우 49만원씩 낸다는 뜻이다. 가장 높았던 2013년 3분기 7.8%와 비교하면 월세로는 연 28만원 줄어든 셈이다. 2013년 3분기는 역대 최고인 7.8%, 같은 해 4분기는 7.6%를 기록했다. 이후 2014년 1분기 7.7%, 같은 해 2분기 7.3% 등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왔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5.7%), 용산구(5.4%), 은평구(5.4%) 등지서 높았다. 강동구(4.1%), 서초구(4.3%), 송파구(4.3%) 등지는 낮았다. 도심권(종로·중구·용산)과 서북권(서대문·마포·은평)이 5.3%로 높았다.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은 4.3%로 가장 낮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도심권 단독 다가구가 6.3%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 아파트가 4%로 가장 낮았다. 또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일 때 6.3%, 1억원이 넘으면 4.2∼4.4%의 전월세 전환율이 붙었다. 전세보증금이 낮은 집일 수록 월세로 돈을 더 낸다는 뜻으로, 서민층이 월세로 바꾸면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전환율이 떨어진 이유는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물량이 늘어나 월세 가격이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 서울의 한 대학가에 월세방 등을 알리는 벽보들. 경향신문 자료 한편, 법 규정에 ‘4.75%’로 제시한 전월세 전환율은 강제할 수단이 없어 세입자에겐 직접적 효과는 내지 못한다. 특히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 때는 안되고 계약기간 중에 바꿀 때만 적용토록 법을 만든 맹점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30일자로 개정돼 명목상 전월세 전환율은 내려왔다. 기존 ‘기준금리×4배’에서 ‘기준금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방식 자체를 바꿨다. 이 이율은 시행령에 따르는데 ‘연 3.5%’로 못박았다. 현재 1.25%인 한은 기준금리로는 전·월세 전환율이 기존 5%에서 4.75%로 0.2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면 그동안 연 500만원(월 41만6667원) 부담에서 475만원(월 39만5833원)으로 25만원 줄어든다.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이 5.7%이고 인천 7%를 비롯해 경북은 9.6%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릴 때 세종 세입자는 연 540만원을 내지만 경북에선 960만원을 부담한다. 형태별로 서울의 아파트는 4.8%인 반면 연립·다세대(6.8%), 단독주택(8.3%)은 부담이 더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