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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칠레 바첼렛 정부, 50MWt 이상 규모의 터빈 발전소 대상 환경세 부과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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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11 | 국가 | 칠레 | 작성자 | 유현주(산티아고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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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바첼렛 정부, 50㎿t 이상 규모의 터빈 발전소 대상 환경세 부과 추진 - 세수확보와 탈세 방지를 골자로 한 조세개혁 추진에 환경세 포함 - - 납세 제외기금(FUT) 철폐에 대해 업계 자본 부족 우려 -
□ 바첼렛 정부, 조세개혁 통해 ‘17년까지 세수목표의 80% 확보 예정
○ 지난 4월 1일 바첼렛 대통령은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조세 개혁 추진을 위해 조세개혁 법안에 서명, 이를 의회에 제출함. 법안은 대선공약 때 명시한 법인세 상향 조정, 납세제외기금(FUT)철폐, 환경세 강화, 외국인 투자법(DL600조) 폐지 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찬반이 분분한 상황임. 그러나 현 내각 구성 및 국회 의석수를 고려할 때, 동 법안이 무리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해당 조세개혁의 키워드는 점진성이며, 2013년부터 불거진 칠레 경제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GDP의 3.02%인 82억 달러를 세수로 확보해 교육개혁에 사용할 예정임. 바첼렛 정부는 수익에 대한 과세 제도 개정을 통해 총 세수 목표의 46%인 1.4%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함. - GDP의 0.59%가 기업의 세금 증가로, GDP의 0.8%는 수익별 차등 과세를 통해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까지 약 43억5100만 페소가 세수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함.
□ 환경세 개정 세부 내역
○ 50㎿t 이상 규모의 터빈 발전소인 경우, CO₂는 톤당 5달러, 질소산화물(NOx)과 아황산가스(SO₂), 미세먼지 등은 톤당 0.1달러를 2018년부터 부과할 예정임. - 이산화탄소 배출의 35%가 열전기 발전에서 기인하므로 바첼렛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며 2018년에는 약 71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 3억5800만 달러가 환경세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됨. -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될 것이나, 발전량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자동차 배기량이 높은 디젤 차량을 수입할 경우 부가세를 별도 징수할 예정임.
□ 교정세
○ 무알콜, 설탕 함량 음료에 5%, 알코올 함량 음료에 18%의 세금이 징수되며, 도수마다 0.5%의 부가세가 붙을 예정임. 알코올 함유량에 비례한 특별세 부과는 OECD 국가의 평균치임. - 주류 관세의 경우 일반 와인(경제적 와인)은 ℓ당 20%, 프리미엄 와인은 병당 10%가량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정부 조세 개혁안 발표에 따른 여러 시각
○ 칠레 내무부 장관은 이 조세 개혁이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자본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며,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탈세 감소를 통해 14억5000만 달러의 세금이 추가 확보돼 기타 개혁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함.
○ 반면, 칠레 기업가협회(ASECH)가 1만2000명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 응답자의 80%가 납세제외기금(FUT)의 철폐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동 제도의 철폐가 기업의 자금운영 유연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밝힘. 특히, FUT의 폐지로 인해 기업인의 은행 대출액이 더 늘어날 것이므로 결국 중소기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함. 이에 기업인들은 FUT 폐지에 재논의를 원하며, 수입규모가 50만~100만 페소인 중소기업에는 별도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함. - 응답자의 25%는 법인세의 인상을 적합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데 동의함.
○ 건설 분야,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인상 우려 - 칠레 건설협회는 시가 UF 2000~4500의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감면이 폐지되는 것에 우려를 표함. 주택 건설가격이 6%에서 8%까지 인상될 것이며 토지 부족, 인건비 인상, 새로운 기술 등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힘. 주: UF는 칠레 정부가 물가, 환율, 기타 요인들을 반영해 환산한 화폐단위로 주로 부동산 가격 책정에 사용 (2014.4.14. 기준 UF 1= 약 23,666 칠레페소에 해당)
○ 주류세와 음료수세, 무알코올 음료수 과세에 논란 - 주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현재 소비량을 근거로 OECD 평균에 근접한 과세책정이 예정됨. 하지만 무알콜 음료수도 탄산음류, 생과일·인공쥬스, 시럽첨가 음료수 등 무알코올 음료수도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주류와 같은 과세를 적용한다는 바첼렛 대통령의 발표 이후 논의대상이 됨. 이 품목들은 무알코올 음료수 부가세(Iaba)라고 해 이미 13%의 부가세를 적용받고 있음(소매상인들은 과세 면제).
○ 디젤 발전소와 고배기량 차량 과세에 반론 - 산티아고 대학교(Usach) 기후환경센터는 오염과 고배기량 차량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며, 디젤차량은 유럽의 기준에 맞춰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차량보다 더 오염시킨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반론을 제기함. - Diego Portales Louis de Grange 대학은 동 과세안이 디젤 승용차의 감소로 교통 혼잡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대도시용 자동차인 city cars의 사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시사점
○ 바첼렛 정부는 대선 공약 시 내세웠던 3대 개혁 중 조세개혁을 원안 그대로 추진함으로써 ‘성장보다 분배와 정의 실현’에 무게를 두는 정책을 잇달아 낼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칠레 진출 기업들의 조세 부담 증가와 투자 안정성 저하, 전력가 인상 등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조세개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조세기관 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들의 신규 조세법 숙지를 통해 과세대상 비용(Gastos Rechazados), 소재 지역구 과세(Impuesto de la Municipalidad) 등 우리나라 조세 제도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학습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바첼렛정부 조세개혁안, La Tercera 일간지, La Estrategia 경제지, 코트라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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