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은 해당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해야 함.
복구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등산로, 탐방로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성토면에 해당하는 산지는 제외됨.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조치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비탈면은 제외함)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복구의무의 면제는 한 차례만 인정됨
3. 복구설계서의 승인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사람(이하 '복구의무자'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함)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함(「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
조치명령 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복구의무자가 위의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관할청은 복구설계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연장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
복구설계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복구설계서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 공사예정 공정표
√ 설계적용기준
√ 시방서(일반·특별)
√ 공사표준도
√ 복구해야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 현황도·평면도·종단도·횡단도·구조물도 및 토공량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사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함) 및 자격증 사본
√ 산지복구공사 감리자의 사업자등록증·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라 감리를 받아야 하는 산지복구공사인 경우에 한정함)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
조치명령 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
「산지관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 660㎡ 미만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인 경우(광물의 채굴은 제외):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 등이 포함된 복구개요서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내로 한정함)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후단).
※ 과태료
0.1ha 미만인 경우: 1회 위반 시 25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위반 시 100만원
0.1ha 이상 1ha 미만인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위반 시 200만원
1ha 이상 10ha 미만인 경우: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위반 시 600만원
10ha 이상인 경우: 1회 위반 시 250만원, 2회 위반 시 500만원, 3회 위반 시 1,000만원
5. 복구준공검사
허가권자는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대행 또는 대집행(「산지관리법」 제41조)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해야 함(「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관할청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 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하게 해야 함.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관할청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해야 함.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복구비의 반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을 따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
6. 복구비의 반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예치자에게 반환(「산지관리법」 제43조제1항).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채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관할청은 복구비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름.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보증보험증권·유가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함.
현금·증권·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함.
그 밖에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인에게 반환함.
7.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