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일은 아니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자꾸 이상해진다.
최근 학생들이 집단으로 선생님의 몸과 머리를 빗자루와 손으로 때린 사건이 세간을 들썩이게 한다.
경기도 이천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건의 발단은 무단결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있어서는 안 될 패륜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사문화 된지 이미 오래지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뇌리를 스친다.
당장 퇴학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학교 선도위원회의 의견도 퇴학이었으며 학교의 교사들도
선생님을 폭행한 학생을 어떻게 그냥 두느냐며 강력하게 해당 학생들을 퇴학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결정권자인 교장은 좀 더 의견을 듣겠다고 한다는데 이유는 모른다. 피해를 당한 교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는데 임시직인 기간제 교사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 싶다.
어쨌든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들의 잘못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며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무단 결석을 하고도 이를 점검하는 선생님을 집단폭행했다는 것은 이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 없다.
문제는 학교 징계 중에 퇴학이 아닌 이상 최고 징계가 10일*정학이라는 것이다. 만약 정학으로 결론이 난다면 열흘 뒤에 정학이 풀리는데 맞은 교사와 때린 학생들이 다시 한 교실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퇴학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이유도 열흘의 정학과 퇴학에 중간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열흘 정학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의 다음 단계는 퇴학 밖에 없다.
교권이 무너지면 학생인권도 무너진다. 중재자가 없을 것이기에 그렇다.
한편으로는 열흘의 정학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다고 퇴학을 시킨다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다.
물론 제도를 바꿔야겠지만 차라리 정학 일수를 늘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급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퇴학은 정학 3회 이후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면 정학을 생략하고 바로 퇴학을 시킬 수
있다.(교장권한)
첫댓글 스승에게 폭력을 가하다니, 일벌백계 및 본보기 차원에서 퇴학시키고 교화시켜야 합니다.
다만, 평소 학업 및 생활태도와 과거 포상 관계 등을 잘 따져 폭력사건이 지속 반복적이 아니거나 고의가 아니고 일시적 성격 폭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아이의 미래도 있으니 경고 및 교화 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SNS에 자랑 삼아 올리는 걸 보면 우발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임
부모들 얼굴이 궁금합니다.
그 부모들도 학교 다닐 때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안녕하십니까? 현직교사로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몇 자 글 올립니다. 조금 전에 인터넷을 통해 폭행장면과 관련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 장면(교사폭행장면)과 유사한 장면은 우리 나라 초중고등학교 곳곳에서 최근까지 일어났고 올해에도 광범위하게 발생하리라고 보아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라고 한 것은 위장술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교사직을 감정노동자 직군으로 분류하기도 하지요... 그 고교교장되시는 분은 그 학교에서 그와 유사한 일이 정규직교사에게도 있었는데 아마 적당히 최종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세상에 알려졌다고 해서 퇴학처리하기는 망설여질 것으로 짐작됩니다... 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정 노동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티브이를 통해 패륜적인 장면을 봐왔습니다만 저렇게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아픈 줄은 몰랐습니다.
저 같으면 선생님 못할 것 같습니다.
ㅎㅎㅎㅎ
전직 교장이었던 아버지를 둔 저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ㅎㅎㅎㅎ 나의 권한 밖이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