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인회계사회는 오늘(2월
16일),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KOSPI 100위
이내와 KOSDAQ 50위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회계인력 현황과 감사인 선임기준
및 절차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1년전 청년공인회계사회에서는 감사인 변경 선임을 앞둔 25개 기업에 감사인 선임기준의 공개를
요청하며,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외부감사인의 선임 과정이야 말로 가장 투명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감사를 받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회계감사의 수임부터 감사인은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한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되어야 공정한 감사인의 선임이 가능하다는 문제인식에서였다.
올해는 회사의 회계 인력 현황과 감사인 선임 절차의 공개를 동시에 요청하며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인 기업의
입장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업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도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고 싶어도 인력이나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상장회사의 회계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조사된
결과는 추후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감사인 선임 기준 공개를 통해 기업들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회계투명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릴 수 있다. 또한 회계법인들 역시 맹목적인 수임경쟁이
아니라, 회사가 회계법인에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옥석을 가려 감사를 수임할 수 있다.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은 수임 기준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하여 공정한 외부감사인 선임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회계인력 현황과 감사인 선임절차의 공개를 통해 외국 법의
맹목적인 복사가 아닌 우리의 현실에 맞는 법률을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에 다양한 내용으로 회계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무의 관행은 법을 경시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해에도 분식회계 의혹으로 한동안 시끄러웠다. 준법의식이 부족한 일부 오너들은 외국의
사례를 모방한 이상적인 법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며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에 법을 맞추면 법은 그저 꼭두각시가 될 뿐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의 현실과 이상이 적절히
어우러져 조화로운 법률이 탄생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입니다. 대표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연락처를 몰라서 이렇게 메모 남깁니다. 학생회 회계 관련 내용이구요, 제 연락처는 010 2570 9775 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인더스트리에 있는 입장에서 아무도 답 안할듯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은건 알지만 실현가능성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요ㅠ 그래도 올해는 회신오는 곳이 생기네요
좋은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