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96호, 2017.4.18. 일부개정]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원녹지법 시행령 )
[시행 2017.10.19.] [대통령령 제28372호, 2017.10.17., 일부개정]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3.13., 2014.10.22., 2015.8.11.>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시설에서 행하는 영업행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해 설 =========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합니다.
이 법에 의거해서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기안해서 시행합니다.
대통령 령은 당연히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게 됩니다.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각 행정기관은
이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시행세칙과 이에 연결된 고시등을 정하며
이런 시행세칙과 고시등은, 각부 장관의 재가를 거쳐 시행됩니다.
==== 주의 ====
전기자전거는 그 형식이 여하건 자동차관리법상 경형 이륜자동차 입니다.
자활법상 자전거도로를 다닐수 있는 전기자전거와 그 외의 전기자전거 모두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모두 경형 이륜자동차 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시속 25Km/h 를 넘는 모든 형식(전기자전거등 포함)의 자동차는
강제 사용자 등록 대상이며 번호판 부착하고 봉인하고 다녀야 합니다.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식승인 필수로 따라 붙으며
형식승인 못받은 것들은 사용자 등록 거부 되어 운행 할 수 없고
형식승인 받은 것이라도 소유자나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미등록차는
매 운행 적발시마다 운행자에게 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며
이런 불법운행을 하게 한 자 또한 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번호판 부착시, 고성능 고해상도 CCTV등에 의해 신호위반은 물론
산길주행등 불법 적발 될때마다 오십만원 이하 상품권 수시로 날라옵니다.
원동기 면허 없을시, 무면허 운전 보너스 상품권도 따라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