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제출 시기 | |
해상 화물 |
수입 |
ㅇ (원칙) 적재항에서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전 ㅇ (근거리지역) 적재항에서 선박이 출항하기 전 ㅇ (벌크화물) 선박이 입항하기 4시간전 |
수출 |
ㅇ (원칙)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전 ㅇ (근거리지역) 선박에 적재하기 전, 출항 30분전 최종 마감 ㅇ (벌크․환적화물)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ㅇ (선상수출신고물품) 선박이 출항한 후 익일 24시까지 | |
항공 화물 |
수입 |
ㅇ (원칙) 항공기가 입항하기 4시간전 ㅇ (근거리지역) 적재항에서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 ㅇ (특송화물) 항공기가 입항하기 1시간전 |
수출 |
ㅇ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 출항 30분전 최종 마감 |
ㅇ 적하목록의 제출시기에서 규정한 근거리지역의 범위는 중국․ 대만․홍콩․일본․러시아(극동지역)에 한한다.
ㅇ 다만, 해상 수출적하목록의 경우 근거리지역에는 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싱가포르를 포함한다.
4-2-2 제출시기의 특례
ㅇ 관세청장은 수출화주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상 수출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의 최종 제출시기를 출항 후 익일 세관 근무시간까지 연장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수출화주가 AEO(종합인증우수업체) AA등급 이상일 것
② 수출화물이 비컨테이너화물에 해당할 것
③ 수출화물이 전용선박에 적재될 것
④ 수출화물의 적재과정에서 세관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을 것
ㅇ 수출화주가 적하목록 제출시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적하목록 제출시기 특례적용 신청(승인)서”(별지 제1호 서식)에 해당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관세청장이 “적하목록 제출시기 특례적용 신청(승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제출시기의 특례적용을 승인할 수 있다.
4-3 제출 항목 및 작성방법
4-3-1 전자문서 실행지침서
ㅇ 적하목록의 제출 항목 및 작성방법은 관세청장이 규정한 적하목록 전자문서실행지침서에 의한다.
ㅇ 선사 및 항공사는 전자문서실행지침서에서 규정한 항목명, 정의, 조건, 규격 등에 유의하여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3-2 품명 작성시 유의사항
ㅇ 적하목록의 품명란에는 다음과 같은 무의미한 숫자․부호 또는 광의어를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① (무의미한 숫자, 부호) 0, 1, 11, A, AB, %, $, #, @ 등
② (광의어) PARTS, SAMPLE, ACCESSORY 등
ㅇ 적하목록의 품명란에는 별표 1의 ”인정/불인정되는 품명에 대한 기술 예시“에 유의하여 무역거래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품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4-4 취하 신청
ㅇ 선사 및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이 관세청의 적하목록시스템(KMS)에 접수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취하할 수 없다.
ㅇ 다만, 세관장은 적하목록 취하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① 기상악화, 사고 등으로 인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미입항
②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스케줄 변경
③ 적하목록 관리번호(MRN) 오전송
④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선사 및 항공사가 적하목록을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취하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 정정 신청
4-5-1 기본 원칙
ㅇ 선사 및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적하목록이 제출된 이후에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세관장은 적하목록의 정정사유 또는 정정항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필요시 하기장소에 반입된 화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① 적하목록 누락에 따른 B/L추가
② 수하인(화주)
③ 화물운송주선업자
④ 화물 구분 및 화물 속성
⑤ 기타 세관장이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세관장은 관리대상화물선별시스템(수입화물 C/S)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결과가 등록된 이후에 정정처리하여야 한다.
4-5-2 정정절차의 특례
ㅇ 선사 및 항공사는 수입적하목록에 대한 정정신청의 주체가 된다. 다만, 혼재화물적하목록의 경우 법 제277조(과태료)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을 제외하고는 선사 및 항공사의 위임을 받아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ㅇ 선사 및 항공사, 포워더가 수출입적하목록을 정정신청함에 있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류당사자에 대한 법규준수도(AEO) 또는 법규수행능력 평가대상(오류점수)에서 제외한다.
① 해외에서 발행된 B/L 정보내용에 따라 수입적하목록의 수하인․통지처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
② 고시 제3-1-7조(적재신고)제2항제3호에 따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항 익일 세관 근무시간까지 적하목록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적하목록의 중․수량을 정정하는 경우
4-6 하선(기) 신고
ㅇ 선사 및 항공사가 화물을 하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선(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선사, 항공사 또는 중계사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해당 수입화물에 대한 하선(기)장소, 하기계획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항편별 적하목록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선사 및 항공사는 하선(기)결과 물품이 적하목록과 상이한 경우에는 하선(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세관장은 적하목록의 정정신청이 있는 경우 하기(선)결과보고서의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4-7 화물의 반출입관리
ㅇ 항공사는 입항전수입신고 또는 입항전보세운송신고(이하 “입항전 신고”라 한다)한 물품에 대하여 하기장소(보세구역)를 항공사터미널(현도장)로 하여야 한다.
ㅇ 항공사터미널 운영인은 입항전신고한 물품이 터미널(현도장)에 반입되는 즉시 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하기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의 반출 전에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ㅇ 항공사터미널 운영인은 하기결과 이상화물에 대하여는 하기결과보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적하목록 이상사유를 규명하여 적하목록 정정 등의 절차를 걸쳐 하기장소(보세구역)에 반입하야야 한다.
4-7 수출물품 선적지 검사
ㅇ 선사 및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할 물품이 수출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수출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정보(수출신고번호)를 화물의 적재전(적재 24시간전 제출대상은 제외)까지 적하목록시스템(KMS)으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선사 및 항공사는 수출검사대상 물품이 항만의 컨테이너터미널(부두 포함) 또는 공항의 화물터미널(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포함) 등에 반입되는 때에 세관장에게 검사요청하여야 한다.
ㅇ 선사 및 항공사가 수출검사대상 물품을 세관에 검사요청 없이 적재하여 출항한 경우에는 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ㅇ 수출물품의 선적지검사에 대한 세부 운영절차는 관세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수출검사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다.
5. 시행 방안
5-1 시행 시기
ㅇ 해상 및 항공 수출화물은 2012.4.1, 항공 수입화물은 2012.6.1부터 시행한다.
ㅇ 다만, 해상 수입화물 및 해상 환적화물(출항에 한함)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5-2 행정 제재
ㅇ 선사 및 항공사가 적하목록의 제출시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276조(허위신고죄 )제3항 위반으로 벌금처벌 대상이 된다.
ㅇ 관세청장은 선사,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및 수출입업체의 무역관행 개선과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적하목록의 제출시기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벌금처벌)는 해상 및 항공 수출화물은 2012.6.30, 항공 수입화물은 2012.9.30까지 유예한다.
(별표 1)
인정/불인정되는 품명에 대한 기술 예시
Not Acceptable |
Acceptable |
Apparel Wearing Apparel Ladies' Apparel Men's Apparel |
Clothing Shoes Footwear Jewelry (may include watches) |
Appliances |
Kitchen Appliances Industrial Appliances Heat Pump |
Autoparts Parts |
New Autoparts Used Autoparts |
Caps |
Baseball Caps Blasting Caps Bottle Caps Hub Caps |
Chemicals, hazardous Chemicals, non-hazardous |
Actual Chemical Name (not brand name) |
Electronic Goods Electronics |
Computers Consumer Electronics, Telephones Electronic Toys(can include Gameboys, Game Cubes, Dancing Elmo Doll etc.) Personal/Household Electronics (i.e. PDA's VCR's, TV's) |
Equipment |
industrial Equipment, Oil Well Equipment Automotive Equipment, Poultry Equipment etc. |
Flooring |
Wood Flooring, Plastic Flooring, Carpet, Ceramic Tile, Marble Flooring |
Foodstuffs |
Oranges Fish Packaged Rice, Packaged Grain, Bulk Grain |
Iron |
Iron Pipes, Steel Pipes |
Steel |
Iron Building Material, Steel Building Material |
Leather Articles |
Saddles Leather Handbags Leather Jackets, Shoes |
Machinery |
Metal Working Machinery Cigarette Making Machinery |
Not Acceptable |
Acceptable |
Machines |
Sewing Machines Printing Machines |
Pipes |
Plastic Pipes PVC Pipes Steel Pipes Copper Pipes |
Plastic Goods |
Plastic Kitchenware, Plastic Houseware, Industrial Plastics Toys, New/Used Auto Parts |
Polyurethane |
Polyurethane Threads Polyurethane Medical Gloves |
Personal Effects Household Goods. | |
Rubber Articles |
Rubber Hoses Tires Toys Rubber Conveyor Belts |
Rods |
Welding Rods Rebar Aluminum Rods Reactor Rods |
Scrap |
Plastic Scrap Aluminum Scrap Iron Scrap |
STC (Said to Contain) General Cargo FAK (Freight of All Kinds) "No Description" |
|
Tiles |
Ceramic Tiles Marble Tiles |
Tools |
Hand Tools Power Tools Industrial Tools |
Wires |
Electric Wires Auto Harness Coiled Wire (Industrial) |
(별지 제1호 서식)
적하목록 제출시기 특례적용 신청(승인)서 | |||
① 신청인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 ||
사업자부호 |
|||
선 사 명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② 신청내역 |
적재물품 |
||
적용기간 |
|||
신청사유 |
|||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지침」 제4-4-2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하목록 제출시기의 특례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관 세 청 장 귀하 |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 ||
<구비서류> 1.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 2. 전용선박 설명서 3. 기타 적재 부두(컨테이너터미널) 출입통제시설 운영 현황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