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의 연고자가 있는가의 여부를 먼저 따집니다.
연고자가 없는 묘라면
말 그대로 무연고 분묘이고
무연고 분묘이면 장사법에따라 행정절차를 거쳐 개장하는 것입니다.
일간신문 등에 공고 2회 내야하며 공고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 후 분묘소재지 관할관청에서 개장허가를 받아
개장한 후 그 유골을 10년간 보관 (봉안)해야합니다.
모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장묘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연고자가 있는 분묘라면
그 때에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를 따집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않으면
원칙적으로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행정절차를 거쳐 이장할 수 있습니다.
단. "원칙적으로" 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째서 쉽지 않은 건지는 명약관화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엔
적법한 방법으로는 이장합의를 해야만이 이장할 수 있습니다.
꽤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