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법(03.10.5 제정)이 2004년10월5일 개정되면서 일종의 상법상 합자회사형태의 사모투자전문회사 개념을 도입하였고 2004년12월10일 구체적인 등록절차 내용이 포함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이 개정되어 12월15일부터 시행되면서 PEF가 가능해 졌다. PEF(Private Equity Fund)는 투자전문 운용사가 소수의 고액투자자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금융기관, 기업 등 주식에 투자하고 경영성과 개선 등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장기투자 전문기구를 말하는데, PEF의 주목적은 경영권 참여를 통해 사업구조나 지배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펀드에서 필요시 차입이 허용되는 점이 다른 펀드와는 크게 차별되고 있는 점이다. PEF는 상법에 의한 합자회사로서 최저 출자금 한도를 두고 있으며 30명으로 참여가 제한되고 개인은 20억원, 법인은 5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한다. 2005년 하반기 개인은 10억원, 법인은 20억원 이상으로 출자한도가 완화될 예정이었는데, 펀드는 15년 이내 투자하며, 출자금의 60% 이상을 1년 이내에 경영권 참여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투자해야 한다. 국내에 투자된 PEF는 (구)한미은행(칼라일), 외환은행(론스타), (구)제일은행(뉴브릿지캐피탈) 등이 있다.
PEF는 무한책임사원(GP)과 유한책임사원(LP)으로 구성된 파트너십 형태(합자회사)로 자기책임 하에서 펀드가 운용되기 때문에 공시, 회계감사, 설립주체, 증권 발행형식 등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PEF와 견줄 수 있는 기존의 상품으로는 뮤추얼펀드나 사모M&A펀드가 있다. 뮤추얼펀드는 주식회사로써 단기 매매차익을 위한 포트폴리오 투자이지만, PEF는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절차가 간단하며, 포트폴리오 투자를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의 투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
사모M&A펀드와는 기업인수 후 경영개선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점(바이아웃 형태)에서는 비슷하나 SOC투자 가능, 합자회사란 점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PEF는 Buyout펀드(상장 또는 비상장기업의 지분 또는 핵심자산을 매수하여 경영권을 획득하고 기업가치를 높인 후 지분 또는 핵심자산을 분할 또는 매각하여 수익 창출), LBO펀드(Leveraged Buy-Out, 총자본의 200%까지 차입Leverage를 통하여 여러 투자대상에 분산투자 효과를 나타냄) 등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 Private Equity Fund)는 소수의 개인 및 법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기업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참여해 기업가치를 높인 뒤 큰 수익을 얻는 ‘고위험-고수익’형태의 펀드입니다. M&A를 통해 큰 수익을 노리는 기존 사모 M&A펀드와 유사하지만 차입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PEF는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의 투자펀드라 할 수 있다. PEF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는 30명으로 제한되며, 개인의 경우 최소 20억원을 출자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상 자금을 투입해야 PEF에 동참할 수 있다(출자한도 완화 계획 예정).
PEF 구성원은 무한책임사원(GP)과 유한책임사원(LP)으로 구성됩니다. GP는 펀드의 운용주체가 되어 인수대상을 물색하는 것에서부터 실질적인 M&A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때문에 만일 손실이 발생해 펀드 자산만으로 차입금을 갚지 못할 경우 GP에게는 무한정의 책임이 전가되는 반면 LP는 투입한 자금만큼만 책임지게 된다.
하지만 정작 개인의 경우 최소 20억원으로 설정된 투자금액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PEF투자가 거의 불가능 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설립 이후에도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자료 제출, 보고 명령권 발동에 의한 보고 등 개인적 비밀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PEF는 사모방식의 거액투자로 운용하기에 모집단계부터 고객의 정보유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PEF에 투자를 원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