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입찰방법 및 권리분석 필수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아파트 빌라 등에 대해서 알아볼테니, 재미있게 봐주세요! * 부동산 경매 입찰방법 먼저, 부동산 경매 입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호가경매 / 기일입찰 / 기간입찰인데요. 보통의 경우라면 기일입찰이나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을 합니다. 또한, 입찰방법은 부동산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는 점도 숙지하셔야 할 것 같고, 입찰하려는 부동산이 어떤 입찰방법을 따르는지에 대해서도 아셔야 하는데요. 이는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매각기일의 공고가 궁금하시다면, 법원게시판이나 관보, 공보 혹은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일입찰> 부동산 경매 입찰방법 중 하나인 기일입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일입찰이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을 해서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 입찰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기재를 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합니다. <기간입찰> 다음은 부동산 경매 입찰방법 중 기간입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입찰은 입찰자가 1주일에서 1개월의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일입찰과는 달리 출석할 필요가 없고, 개찰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일 내에 매각기일을 정해서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입찰자는 개찰절차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호가경매> 이번에는 부동산 경매 입찰방법 중 호가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경매란 입찰자가 호가경매기일에 출석한 후에, 매수신청 금액을 서로 올려서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 이 때 매수가격을 부른 사람은 본인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없다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현재는 법원의 부동산 경매는 이러한 호가경매 방법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동산 권리분석 다음은, 부동산 권리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대상에 숨어있는 법률이나 사실상의 하자, 흠을 조사하고 발견하는 작업을 권리분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권리에 대해서 분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권력적 행위이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흠이나 하자를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고를 예방하기도 하고, 안전한 활동을 도모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권리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크게는 공적기록 확인과 경매 후 인수되는 권리확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공적기록확인은 부동산등기기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권리분석을 하게 되고, 경매 후 인수되는 권리확인은 설정된 권리를 파악했다면, 등기된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말소의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를 찾은 다음에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부동산 권리분석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부동산 경매 필수상식 : 집 아파트 빌라 등 그렇다면, 집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 경매 필수상식에 대해서도 짧막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 경매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 - 경매처분될 부동산의 가치 평가 - 부동산을 파는 날짜 알림 - 입찰금액 제출 후 낙찰자 결정 - 낙찰자는 잔금 치르고 소유권 넘겨 받은 후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배당 이러한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집 아파트 빌라 등을 부동산 경매로 진행할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요. 경매절차를 거치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얽혀 있는 근저당권 등이 말소됩니다. 이 때,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낙찰을 받게 한다면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꼭 유의하시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