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중부국세청에서 80억 ‘철퇴’…이번엔 서울국세청 조사4국 ‘타깃’- 신풍제약 전 임원 비자금 조성 혐의…2심 재판 종결 후 착수
탈세와 불법 리베이트 등 각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제약업계을 상대로 한 과세당국의 칼날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달 초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체 비보존제약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최근에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치료제 개발 재료로 '수혜주'로 각광받던 신풍제약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5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 십명을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신풍제약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신풍제약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21년 6월 이후 만 3년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당시 세무조사는 중부지방국세청 내 비정기(특별)세무조사 전담부서인 조사3국에서 약 3개월 간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 그 해 9월 신풍제약에 법인세 등 8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후 3년만에 또 다시 과세당국이 신풍제약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제약업계는 이번 세무조사가 국내 제약업계로 전방위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 모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셀트리온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와 비보존제약 특별세무조사 등을 감안할 때 조사 배경과 함께 어디까지 확대할지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풍제약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과거 신풍제약 전 임원이 수 십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신풍제약)전 전무 노 모씨는 신풍제약 창업자인 장용택 전 회장과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와 함께 2011년 4월~2017년 8월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90억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리고 최근 서울고법 형사8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감경된 것이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개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여부는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최근 제약업계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는 탈세 또는 불법 리베이트 의혹 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출처 : 필드뉴스 http://www.fieldnews.kr
[단독] [제약업계 확대경-①] 국세청, 비보존제약 이어 신풍제약 특별세무조사 ‘정조준’…왜?
탈세와 불법 리베이트 등 각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제약업계을 상대로 한 과세당국의 칼날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달 초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체 비보존제약을 상대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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