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ㅇ 일반경쟁(채용형인턴 대졸수준) - 2024.11.11. 임용이 가능한 자 -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학력무관 및 전공무관 ㅇ 제한경쟁(채용형인턴 대졸수준) - 2024.11.11. 임용이 가능한 자 -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학력무관 및 전공무관 -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지역인재 ㅇ 제한경쟁(채용형인턴 고졸제한) - 2024.11.11. 임용이 가능한 자 -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전공무관 - 「혁신도시법」에 따른 고졸 이전지역인재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징계로 면직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ㅇ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ㅇ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 ㅇ 채용형인턴(대졸수준) 전형절차 : 서류 전형(20배수) → 오프라인 인·적성검사 및 필기전형(5배수) → 1차 면접전형(3배수) → 최종면접 전형(최종합격예정자 선발) →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 → 최종합격 ㅇ 채용형인턴(고졸제한) 전형절차 : 서류 전형(적부심사) → 오프라인 인·적성검사 및 필기전형(3배수) → 최종면접 전형(최종합격예정자 선발) →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 → 최종합격 ㅇ 전형일정 - 공고기간 : 2024.8.26. 00시 ~ 2024.9.9. 14시 - 원서접수 : 2024.9.2. 14시 ~ 2024.9.9. 14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9.24. 15시 예정 - 인·적성 검사 및 필기전형 : 2024.9.29. - 인·적성 검사 및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024.10.4. 18시 예정 - 1차 면접전형 : 2024.10.10. ~ 2024.10.11. - 1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4.10.17. 18시 예정 - 최종면접 전형 : 2024.10.23. ~ 2024.10.24.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11.6. 18시 예정 - 임용일 : 2024.11.11. * 면접전형(1차, 최종)은 응시인원수에 따라 하루만 시행 가능 ㅇ 공통가점 - 장애인(심하지않은장애) : 5점 - 중증장애인(심한장애) : 10점 - 취업지원대상자 : 5점~10점 ㅇ 서류전형가점(고졸제한 미해당) - 청년 : 5점 - 저소득층 : 3점 - 북한이탈주민 : 3점 - 경력단절여성 :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