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풀어보고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요;;
더 헷갈려요 ㅠㅠ
분명히 앞에서는
기부금 동창회비 공제 안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공제 된다고 나오구요..
그리고 장남(만23)세의 대학원 등록금 2.000.000 이 문제도
교육비 공제안된다는 해답은 안적혀있지만 해답에 빠져있어요;;;ㅠㅠ
왜이런거에요? 뭐가 정답인건가요..ㅠㅠ
그리고 2011년 부터는 기부금 부,모 의 기부금도 들어가는건가요??ㅠㅠ바뀌었다는데..아 너무 헷갈려요..
그리고 보험료공제할때요
피보험자가 부친인 보험료 -> 요건 공제 되는건가요?
만약 피보험자가 동생인 보험료->이건 공제 안되는거 맞죠..??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에서도 부,모 친의 사용비는 공제되는건가요?ㅠㅠ
빠른 답변좀 해주세요...ㅠㅠ
첫댓글 1. 기부금 동창회비는 쉽게 설명해서 지정기부금이라는 전제가 달리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 외에는 아무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 2011년부터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4. 보험료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소득금액과 나이제한에만 안걸리면 전부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누가 피보험자인지, 계약자인지 이런거 안가립니다..
그러므로.. 부친과 동생도 소득금액과 나이제한만 안걸리면 공제 가능합니다..
5. 신용카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형제자매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가능합니다.. 부모도 됩니다..
앗..그럼 신용카드 장모가 쓴 금액도 되는건가요? 처제는 안되는거구요맞죵..??^^
단, 나이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 제한이 있으므로, 문제 푸실 때 이 부분은 확인하고 답안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답글을 이제 봣어요!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다른질문도 있는데 혹시 여쭤봐도될련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