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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리전산세무회계
 
 
 
 
 
카페 게시글
전산세무2급(연습) 연말정산자료등록해서요..제22회기출문제라고 P558쪽에 문제가 이상한데요ㅠㅠ
이진실 추천 0 조회 41 11.11.25 22:2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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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26 00:04

    첫댓글 1. 기부금 동창회비는 쉽게 설명해서 지정기부금이라는 전제가 달리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 외에는 아무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 2011년부터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4. 보험료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소득금액과 나이제한에만 안걸리면 전부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누가 피보험자인지, 계약자인지 이런거 안가립니다..
    그러므로.. 부친과 동생도 소득금액과 나이제한만 안걸리면 공제 가능합니다..
    5. 신용카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형제자매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가능합니다.. 부모도 됩니다..

  • 작성자 11.11.30 01:39

    앗..그럼 신용카드 장모가 쓴 금액도 되는건가요? 처제는 안되는거구요맞죵..??^^

  • 11.11.26 00:08

    단, 나이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 제한이 있으므로, 문제 푸실 때 이 부분은 확인하고 답안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 작성자 11.11.30 01:38

    답글을 이제 봣어요!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 작성자 11.11.30 01:38

    다른질문도 있는데 혹시 여쭤봐도될련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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