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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평일반 9회차 선결문제 중
hwan 추천 0 조회 70 24.11.13 21:0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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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13 22:46

    첫댓글 행소법 11조에서는 처분의 무효여부에 대하여 민사법원이 17조 등을 준용한다는 것이 바로 심리 판결할수 있다는 거죠. 민사법원이 위법성도 스스로 심리판결할수 있죠. 즉 11조에 위법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가능한건 예시적 해석으로 볼수 있죠.

    한편 명령위반죄 수소법원의 선결문제는 당해 명령의 위법여부에요. 위법한 명령을 위반하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처분인 명령의 위법을 스스로 심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위반죄를 인정할수 없죠

  • 작성자 24.11.13 23:23

    그렇다면 위법성을 스스로 판단한다는 뜻은 ‘무효인지 볼게. 그런데 취소사유이면 판단할 수 없어’ 라고 보면 되나요?

  • 24.11.13 23:26

    위법성 자체 판단이죠. 처분이 위법하냐 판단... 그 효과로서 취소사유는 불가, 무효사유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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