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9회차 내용 강의중 198면~201면 내용인 선결문제 중
민,형사법원이 스스로 효력여부 및 위법성 문제를 판단할 수 있냐 문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1.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취소사유일때는 공정력 때문에 판단 못하고 무효사유일 때는 판단가능하다는 건 이해하였습니다.
2. 그리고 201면 상단 판례에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동법상의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문장에서
당연무효가 아니면 취소사유가 아닌가요? 그래서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게 아닌지?
그런데 왜 동법상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을까요?
3. 혹시 취소사유와 무효사유 구별하는 건 문제에서 주어지나요? 아니면 제가 그 구별법을 알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선결문제에서 행소법11조는 예시적 규정이다 라고 언급이 계속 되는데,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예시적 규정, 열거적 규정이라고 하는 건가요?
조문을 보니 수소법원이 심리 판단하는 규정만 나와있는데 이것과 선결문제에서 민형사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와 연결이 안 됩니다ㅜㅜ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행소법 11조에서는 처분의 무효여부에 대하여 민사법원이 17조 등을 준용한다는 것이 바로 심리 판결할수 있다는 거죠. 민사법원이 위법성도 스스로 심리판결할수 있죠. 즉 11조에 위법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가능한건 예시적 해석으로 볼수 있죠.
한편 명령위반죄 수소법원의 선결문제는 당해 명령의 위법여부에요. 위법한 명령을 위반하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처분인 명령의 위법을 스스로 심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위반죄를 인정할수 없죠
그렇다면 위법성을 스스로 판단한다는 뜻은 ‘무효인지 볼게. 그런데 취소사유이면 판단할 수 없어’ 라고 보면 되나요?
위법성 자체 판단이죠. 처분이 위법하냐 판단... 그 효과로서 취소사유는 불가, 무효사유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