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비(奴婢)제도와 과거법(科擧法)
제3세 정종이 서거 왕규(王規)의 란을 평정하고 4세 광종(光宗) 때에 비로서 제도가 정비되어 국가의 문화가 갖추어졌다. 오래 폐단이 되었던 노비제도를 개혁하여 인권(人權)을 보호하였다. 개국 초에 사노(私奴) 공노(公奴)가 있더니 출정하였던 장사와 혹 군인들이 적군을 포로로 얻어 오게 됨에 이것을 금전으로 사기도하고 그냥 데리고 있기도 하였다. 자유가 없는 노비가 된 후에는 일생(一生)을 그 주인에게 부속하여 종이 되면 그 주인은 그 노비를 일종 재산처럼 사기도하고 팔기도 하니 이것이 인민의 큰 원한이다.
태조 이것을 긍휼이 여기시고 노비를 해방하야 양민을 만들었다. 그러나 일반 공신들의 반대로 인하여 정지되었다. 노비자손은 또 노비가 되어 자자손손 노비가 되어 일점 자유가 없고 또 학대가 심하여 짐승처럼 대우하며 매매까지 하니 이것이 큰 폐습이다. 인재 등용상 크게 지장이 되었더니 광종 때 이 폐습을 통절히 느끼고 노비(奴婢) 안검법(按檢法)을 설립하고 일반 노비를 다 해방하고 권문부가의 권세를 박탈하여 국내 유원(幽寃)을 일소(一掃)하였다.
또 국가에 사람 쓰는 법이 일정치 못하여 문무 양반에 다 적재를 쓰지 못하더니 왕 9년에 지라 귀화인 쌍기(雙冀)의 말을 좇아 당의 제도를 모본하여 과거법(科擧法)을 설립하여 인재를 쓰게 되었다. 과거에 두 과목이 있으니 1은 제술(製述)이요 2는 명경(明經)이라. 두 과목이 합한 자를 택하여 일반 관리에 채용하였다. 이 과목에 합한 자가 두 가지 명칭이 있으니 1은 급제(及第)요 2는 진사(進士)이다.
이로 좇아 문교가 크게 흥왕하여 벼슬을 희망하는 자는 다 명경 제술에 공부하여 정통한 자 다 문무반에 서용하며 그 응시 자격은 문무관의 자질부터 먼저 응시하고 시골 학자는 우수한 자에 한하여 응시의 자격을 허락하되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대체로 관리 채용은 과거에 의하여 쓰고 유일(遺逸)이든지 혹 문음(門蔭)으로 특별 임용법도 있기는 하나 대개는 과거에 의하여 쓰게 되었다.
이것이 모두 지라 당의 모본함이요 귀화인 쌍기의 지시이다. 쌍기는 지라 주(周)의 인으로 조선에 귀화한 사람으로 상당한 학식이 있는 고로 고려에 벼슬을 허락하고 저택을 주고 이후로부터 전국이 지라의 문화를 수입하여 국민 일반생활이 다 지라 당을 모본함으로 처음엔 비판이 있었으나 오랜 후에는 깊이 감염되어 지라문화가 전승을 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