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도입한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역모기지는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상품을 말하는데, 농지연금은 주택 대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기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가 바로 농지연금인 것이죠.
정부는 농촌주민들이 각종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 아래 2011년 농지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고령농민을 위해 공적 안정성을 갖춘 상품을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사업의 하나로 농지연금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고 있고요.
가입대상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고령농민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가입에 문제가 없으며 가입연령 상한도 없어 90세가 넘어도 가입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고령농민이 소유한 모든 농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가입신청자가 소유한 농지의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농업용이 아닌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농지, 본인과 배우자 이외의 사람이 공동소유한 농지,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소유농지 상한 규정도 있어 소유농지가 3만㎡(9075평)를 넘으면 가입이 불가능한데 농지연금이 노후생활자금이 필요한 고령농민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3만㎡ 이상의 농가는 경제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가입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고령농가 중 경지규모가 3만㎡ 이상 농가 비중이 2.9%에 불과해 대부분의 농가들이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농지연금포탈(www.fplove.or.kr)에 접속해 상담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입신청 때 필요한 서류는 농지연금신청서와 신분증이고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등은 공사가 열람과 발급을 대행합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농어촌공사가 해당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고, 이때 주민등록등본·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요구됩니다.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는 농지는 가입 때 배우자나 자녀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농지 소유가 부부 공동으로 등기돼 있으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구분되는데...종신형은 100세가 넘어도 지급되며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도 사망 때까지 월지급금이 지급됩니다.
기간형은 약정한 지급기간(5년·10년·15년) 동안 월지급금이 지급되며 배우자가 승계받을 경우 남은 기간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지급금은 가입자(배우자) 연령과 담보농지 평가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 평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을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종신형에 가입한 농민의 담보농지 평가가격이 3억원이라고 가정하면, 65세 농민은 월 109만2000원, 90세 농민은 월 270만9000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고령농민의 생활안정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 월지급금이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담보농지는 가입자가 자유롭게 영농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농민이 자기 소유농지를 계속 영농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지연금이 설계됐기 때문이죠.
질병 등 노동력 상실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지은행 등에 임대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은행에 가입된 토지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만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