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용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안내고 양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이번 칼럼은 먼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즉 상속세 계산시 부동산에 대한 재산평가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
상속세 재산평가방법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시가'의 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상속개시일 당시에 거래는 사실상 불가하므로 세법에서는 '시가'로 보는 가액이 있답니다.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 '매매사례가액, 수용, 경,공매가액 및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해서 2019년10월19일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후6개월 이니... 2019년4월19일~2020년
4월18일 사이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 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안낼 수 있느냐?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또다시 발생하는 것 이지요.
그런데, 상속세 재산평가방법을 활용하면 사망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양도시 그 양도가액이 '매매
사례가액'에 해당되어 상속재산가액 즉, 상속당시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양도가액이 상속세법상 취득가액에 해당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집니다!'
그렇다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같아지므로 양도차익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차익이 없는 양도가 되어 양도세 부담은 없어지는 것 입니다.
다음번 (2)편에서는 실무내용과 주의사항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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