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팀, 1조원 규모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입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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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일원 328만㎡에 첨단 산업, 주거, 문화 시설 등이 들어서는 스마트복합단지 조성 사업이다. 국방부 탄약고와 사격장 등을 이전·기부하고 대신 기존 부지를 받는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대체 시설 건립비용만 1조1098억원에 이른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시행 2020. 10.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328호, 2020. 10.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50
제2절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
제2절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
3-2-1. 개발수요 등을 감안할 때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연도내 실질적 개발·활용이 가능한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착공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도시발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측면에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선정한다.
(1) 기존 시가지(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공단·항만 등과 인접하여 여건상 주거·산업·물류단지로 개발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큰 지역으로서 도로 등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은 지역
(2)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임업적성도·식물상·수질 등에 대한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지를 제외한 지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등급지를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농업적성도 1등급 내지 2등급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
나. 국방군사시설 등이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실제 현황과 다르게 지도 상에 표시된 사실이 관계기관 자료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다. 대상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포함되는 1~2등급지는 가급적 원형보전하여야 한다.
(3) 난개발 방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서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만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이미 해제된 지역(영 제2조제3항제2호, 제5호부터 제7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이나 기존 시가지(영 제2조제3항제2호, 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등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
② 실내체육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도시민의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거나 공익성이 높은 시설의 설치 등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이미 해제된 지역(영 제2조제3항제2호, 제5호부터 제7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이나 기존 시가지(영 제2조제3항제2호, 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등과 연접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
③ 기존 시가지(영 제2조제3항제2호, 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와 연접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④ 최초 수립된 광역도시계획(목표연도가 2020년인 계획을 말하며, 울산권은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에 반영된 조정가능지역 중에서 2008년 11월 3일 이전에 승인이 완료된 해당 시·군의 도시·군기본계획에 시가화용지 또는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사업
3-2-2.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 전체 또는 관계지역을 해제대상지역에서 반드시 제척하여야 한다.
(1) 도시간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해야 할 지역(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을 5킬로미터 이상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
(2) 당해 지역개발로 다른 시·군과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거나 인접 지역의 급격한 쇠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판단하는 지역
(3) 지가의 급등, 투기행위 성행, 지장물 남설 등 대상지역에 대한 적절한 토지관리가 실패한 지역(토지관리 실패여부 판단은 이 지침 시행일을 기준으로 토지거래 현황, 지장물 설치 정도, 지가변동 상황 및 개발사업 추진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4) 개발과정에서 대규모 환경훼손이 수반되는 지역, 특히 산맥과 연결된 산지는 기준표고로부터 70미터 이상인 지역(다만, 해제대상지 주변에 도로·철도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 또는 설치예정이거나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여건상 개발제한구역 정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최소면적을 해제대상지역으로 포함 가능)
(5) 수질 등 환경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큰 지역 및 용수(지하수 이외의 용수) 확보가 곤란한 지역
(6) 당해 지역 개발시 인접지역의 재개발이 곤란하거나 심각한 교통문제 등 도시문제를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높은 지역
(7) 방재지구, 자연재해지구(다만, 구역 정형화·대체지역 부존재 등 부득이한 경우 포함면적 최소화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강구를 조건으로 해제대상지역으로 선정 가능)
제4절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
3-4-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진한다.
(1)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사업
(2) 공공주택사업·사회복지사업·녹지확충사업 등
① 임대주택·분양주택 건설 등 서민용 공공주택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② 교육문화여가(관광)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사업
③ 당해 시·군의 실업해소를 위한 저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사업
④ ① ~③의 사업을 복합화한 복합단지 개발사업
(3) 수도권 이외의 지방대도시권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본사·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는 사업
(4) 산업단지, 물류단지, 유통단지, 컨벤션센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설사업
(5) (1)~(4)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해제가능지역 내 기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6) 기타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 공간구조 개선, 도시민의 여가 선용,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