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즈음 3월 18일에 소위 3ㆍ18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선교부 실행위원회가 총회 전도부장인 안대벽(安大闢) 목사와 전국 부인회 회장인 이순도(李順道) 여사(안대벽 목사 부인)에 대해 불신임을 결의한 사건이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본 교단 각 교회와 기관에 통보했다.
수신: 한국침례회 총회 제 교회 목사, 전도사 귀하
1959년 3월 18일 한국침례회 선교부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동의들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1. 제1 동의: 우리는 안대벽에게 대한 불신임과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의 주님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여하한 직책상의 기능에 있어서라도 그를 인정하거나 그에게 여하한 재정적인 원조를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허락하지 않을 것을 표명하되 여기에 대한 효력이 직시 있을 것.
2. 제2 동의: 우리는 총회 재정부장에게 선교부로부터 받은 금액 중 소지하고 있는 금액을 선교부 재정부장에게 즉시 반환하여 재분배 받을 것을 요구할 것.
1959년 3월 19일 한국 침례회 선교부 집행위원회는 다음 동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동의: 우리는 안대벽 씨 부인에게 불신임과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의 주님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여하한 직책상의 기능에 있어서라도 그를 인정하거나 그에게 여하한 재정적인 원조를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허용하지 않을 것을 표명할 것.
한국침례회선교부 부장 마라 총무 구두원 백 |
총회임원회는 즉각 선교부의 불신임 결의는 개인 문제가 아니고 교단에 대한 도전행위이므로 철회하라고 수차례 종용했다. 하지만 선교부는 이를 무시했다. 마침내 교단 내 도처에서 선교부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연발로 홍수를 이루면서 총회는 혼란에 빠졌다. 그러자 신병을 앓고 있던 신혁균 총회장은 모든 직무를 임원회에 위임한 상태에서 임원회와 상의 없이 독단으로 총회소집연기 통지를 각 교회에 발송했다. 이때 총회임원회는 크게 당황했다. 신진파는 이 기회를 재빨리 포착하여 4월 28일자로 대전대흥교회에서 총회수습대책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집통보를 각 교회에 발송했다.
한편, 총회임원회는 4월 14일 모임을 통해 본 교단의 정기총회를 5월 25일 포항교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각 교회에 통지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들이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신총회장은 기왕 총회수습대책회의를 소집했으니 다수 교회들이 참석하여 총회를 위한 좋은 의사를 반영하라는 글을 각 교회에 보냈다. 결국 이 글은 총회장이 대전집회를 인정한 셈이 되어 많은 교회에게 참석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했다. 총회임원회는 즉각 신총회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대전에 모이는 교회들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