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정 2013-07-29 조례 제52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하는 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를 준용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4조(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에서 같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조(승용차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①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에 따라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1.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승용차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부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3. 승용차부제 참여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제2호의6·제2호의7과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조(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선박 및 기계장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제10조(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가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3년 이상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1조(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한국전력공사에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인수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전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해당 사업 지역 내에서 같은 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는 법 제74조제3항 및 영 제35조제3항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제14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세 감면에 관한 사무는 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를 적용한다.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9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 및 납부)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을 적용하며,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 <2013-7-29 조레 제52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를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를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제94조”를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