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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묘법화문답초(持妙法華問答抄)(어서 461쪽)
弘長三年 四十二歲御作
대저 드물게 인신(人身)을 받고 마침 불법(佛法)을 들었노라. 그런데 법(法)에는 천심(淺深)이 있고 사람에 고하(高下)가 있다고 했으니 무슨 법(法)을 수행(修行)해야만 조속히 부처가 될 것인지 원(願)컨대 그 도(道)를 듣고자 생각하오. 답(答)하여 가로되, 집집에 존승(尊勝)이 있고 나라마다 고귀(高貴)가 있어 모두 그의 주군(主君)을 존경(尊敬)하고 그의 어버이를 공경한다 해도 어찌 국왕(國王)보다 더할 손가, 이에 알았노라. 대소(大小)·권실(權實)은 가가(家家)의 다툼이지만 일대성교(一代聖敎) 중(中)에는 법화(法華)만이 뛰어났느니라. 이는 돈증보리(頓證菩提)의 지남(指南)·직지도량(直至道場)의 차륜(車輪)이니라. 의심(疑心)하여 가로되, 인사(人師)는 경론(經論)의 뜻을 알아서 석(釋)을 만드는 자(者)이니라, 그렇다면 즉(則) 종종(宗宗)의 인사(人師)·면면(面面)·각각(各各)이 교문(敎門)을 꾸미고 석(釋)을 만들어 의(義)를 세워서 증득보리(證得菩提)에 뜻을 두니 어찌 허무(虛無)할 손가, 그런데 법화(法華)만이 뛰어났다 함은 마음이 좁다고 생각되나이다. 답(答)하여 가로되, 법화(法華)만이 훌륭하다 함이 마음이 좁은 것이라 한다면 석존(釋尊)만큼 마음이 좁은 사람은 세상(世上)에 없으리니 어찌 심(甚)한 잘못이 아니겠느뇨. 잠시 일경(一經)·일류(一流)의 석(釋)을 인용(引用)해서 그 미혹(迷惑)을 깨닫게 하리라. 무량의경(無量義經)에 가로되 「종종(種種)으로 법(法)을 설(說)하고 종종(種種)으로 법(法)을 설(說)하기를 방편력(方便力)으로써 함이라. 四十여년(餘年)은 아직 진실(眞實)을 나타내지 않았음」 운운(云云). 이 문(文)을 듣고 대장엄(大莊嚴) 등(等)의 팔만인(八萬人)의 보살(菩薩)·일동(一同)으로 「무량무변(無量無邊) 불가사의(不可思議) 아승기겁(阿僧祇劫)을 지날지라도 끝내 무상보리(無上菩提)를 성취(成就)할 수 없음」이라고 영해(領解)하셨느니라. 이 문(文)의 심(心)은 화엄(華嚴)·아함(阿含)·방등(方等)·반야(般若)의 사십여년(四十餘年)의 경(經)에 따라서 아무리 염불(念佛)을 부르고 선종(禪宗)을 수지(受持)하여 불도(佛道)를 원(願)하고 무량무변(無量無邊)·불가사의(不可思議)·아승기겁(阿僧祇劫)을 경과(經過)해도 무상보리(無上菩提)를 성취(成就)할 수 없다고 하였느니라. 뿐만 아니라 방편품(方便品)에는 「세존(世尊)은 법(法)을 오래 설(說)한 후에 반드시 진실(眞實)을 설(說)하시리라」고 설(說)했고 또 유유일승법(唯有一乘法)·무이역무삼(無二亦無三)이라 설(說)하여 이 경(經)만이 진실(眞實)이라고 했으며, 또 이권(二卷)에는 「오직 나 일인(一人)만이 능(能)히 구호(救護)함」이라 가르쳤고, 「단(但) 원(願)하여 대승경전(大乘經典)을 수지(受持)하고 내지(乃至) 여경(餘經)의 일게(一偈)라도 받지 않음」이라고 설(說)하셨느니라, 문(文)의 심(心)은 오직 나 한 사람만이 잘 구(救)하고 수호(守護)함이라, 법화경(法華經)을 수지(受持)할 것을 원하되 여경(餘經)의 일게(一偈)라도 받지 말라고 쓰였느니라. 또 가로되 「만약 사람이 믿지 아니하고 이 경(經)을 훼방(毁謗)하면 즉 일체세간(一切世間)의
불종(佛種)을 단절(斷切)하리라
지묘법화문답초(持妙法華問答抄)(어서 462쪽)
내지(乃至) 그 사람은 명종(命終)하여 아비옥(阿鼻獄)에 들어가리라」고 운운(云云). 이 문(文)의 심(心)은 만약 사람이 이 경(經)을 믿지 않고 이 경(經)을 배반(背反)하면 즉 일체세간(一切世間)의 부처의 종자(種子)를 단절(斷切)하는 자(者)이니라, 그 사람은 목숨이 끝나면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들어가리라고 설(說)하셨느니라, 이러한 경문(經文)을 받아서 천태(天台)는 장비마작불(將非魔作佛)의 말은 바로 이 경문(經文)에 의한다고 판정(判定)하시었다. 오직 인사(人師)의 석(釋)만을 의지하고 불설(佛說)에 의하지 않으면 어찌 불법(佛法)이라는 이름을 붙일 손가, 언어도단(言語道斷)의 형편이니라, 이에 의(依)해 지쇼대사(智證大師)는 경(經)에 대소(大小)가 없고 이에 편원(偏圓)이 없다고 해서 일체(一切)를 인(人)에 의하면 불설(佛說)은 무용(無用)이라고 석(釋)하시었다. 천태(天台)는 「만약 깊은 연유(緣由)가 있고 또 수다라(修多羅)와 합치(合致)하는 것만을 녹(錄)하여 이를 사용(使用)하되 무문무의(無文無義)는 신수(信受)하지 말지어다」라고 판정(判定)하시었다. 또 가로되 「문증(文證)이 없는 것은 모두 이는 사(邪)된 생각」이라고도 말했으니 어떻게 생각할 것이뇨.
물어 가로되, 인사(人師)의 석(釋)은 그렇기는 하오나, 이전(爾前)의 제경(諸經)에 이 경(經)은 제일(第一)이라고도 설(說)했고 제경(諸經)의 왕(王)이라고도 설(說)하였는데, 만약 그렇다면 불설(佛說)일지라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오 어떠하오. 답(答)하여 가로되, 설사(設使) 이 경(經)이 제일(第一)이라고도 제경(諸經)의 왕(王)이라고도 말하였어도 모두 이는 권교(權敎)이니 그 말에 따라서는 안 되느니라. 이에 의(依)해서 부처는 「요의경(了義經)에 의(依)하되 불료의경(不了義經)에 의(依)하지 말지니라」고 설(說)했으며 묘락대사(妙樂大師)는 「가령 경(經)이 있어 제경(諸經)의 왕(王)이라 말할지라도 이금당설최위제일(已今當說最爲第一)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겸단대대(兼但對帶)의 의(義)임을 알아야 하느니라」고 석(釋)하셨다. 이 석(釋)의 심(心)은 설사(設使) 경(經)이 있어 제경(諸經)의 왕(王)이라 할지라도 전(前)에 설(說)한 경(經)보다도 후(後)에 설(說)하려는 경(經)보다도 이 경(經)은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방편(方便)의 경(經)이라고 알라는 석(釋)이니라, 그러므로 이전경(爾前經)의 습관(習慣)으로 지금 설(說)하는 경(經)보다 후(後)에 또 경(經)을 설(說)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느니라. 오직 법화경(法華經)만이 최후(最後)의 극설(極說)인 고(故)로 이금당(已今當) 중(中)에 이 경(經)만이 뛰어났다고 설(說)해졌느니라. 그러므로 석(釋)에는 「오직 법화(法華)에 이르러 전교(前敎)의 의(意)를 설(說)하여 금교(今敎)의 의(意)를 나타냄」이라고 해서 법화경(法華經)에서 여래(如來)의 본의(本意)도 교화(敎化)의 의식(儀式)도 정(定)해졌다고 쓰였느니라. 이에 의(依)해 천태(天台)는 「여래성도(如來成道)·사십여년(四十餘年)은 아직 진실(眞實)을 나타내지 않았고 법화(法華)에 비로소 진실(眞實)을 나타냄」이라고 하였느니라. 이 문(文)의 심(心)은 여래(如來)가 세상(世上)에 나오셔서 사십여년간(四十餘年間)은 진실(眞實)한 법(法)을 나타내지 않고 법화경(法華經)에 비로소 부처가 되는 진실(眞實)한 도(道)를 나타내셨다고 석(釋)하셨느니라.
물어 가로되, 이금당중(已今當中)에 법화경(法華經)이 뛰어났다고 함은 과연 그렇기도 하오나, 단(但) 어느 인사(人師)가 가로되, 사십여년(四十餘年) 미현진실(未顯眞實)이라 함은 법화경(法華經)에서 부처가 되는 성문(聲聞)을 위(爲)함이니라. 이전(爾前) 득익(得益)의 보살(菩薩)을 위(爲)해서는 미현진실(未顯眞實)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의(義)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뇨.
지묘법화문답초(持妙法華問答抄)(어서 463쪽)
답(答)하여 가로되, 법화경(法華經)은 이승(二乘)을 위(爲)함이지 보살(菩薩)을 위(爲)함이 아니로다. 그러므로 미현진실(未顯眞實)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二乘)에 한(限)한다고 함은 도쿠이치대사(得一大師)의 의(義)인데 그는 법상종(法相宗)의 사람이니라, 이것을 전교대사(傳敎大師)가 파절(破折)하심에 「현재(現在)의 추식자(?食者)는 위장(僞章) 수권(數卷)을 만들어, 법(法)을 비방(誹謗)하고 인(人)을 비방(誹謗)하니 어찌 지옥(地獄)에 떨어지지 않으리요」라고 파절(破折)하시자 도쿠이치(得一)는 그 말에 책(責)함을 당해 혀가 여덟 개로 갈라져 사망했다. 미현진실(未顯眞實)이란 이승(二乘)을 위(爲)함이라고 말함은 가장 도리(道理)를 아는 것이니라. 그 까닭은 여래(如來)의 포교(布敎)의 원지(元旨)는 본래(本來)부터 이승(二乘)을 위(爲)함이며 일대(一代)의 화의(化儀)·삼주(三周)의 선교(善巧)·모두가 이승(二乘)을 정의(正意)로 하셨느니라. 그래서 화엄경(華嚴經)에는 지옥(地獄)의 중생(衆生)은 부처가 되지만 이승(二乘)은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퇴박하고, 방등(方等)에는 고봉(高峯)에 연꽃이 자라지 않듯이 이승(二乘)은 부처의 종자(種子)를 볶았다고 하였으며, 반야(般若)에는 오역죄(五逆罪)의 사람은 부처가 되지만 이승(二乘)은 이루지 못한다고 버려졌느니라. 그렇게 한심하게 버려진 자(者)가 부처가 됨을 가지고 여래(如來)의 본의(本意)로 하고 법화경(法華經)의 규모(規模)로 함이라. 이에 의해서 천태(天台) 가로되 「화엄(華嚴) 대품(大品)도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오직 법화(法華)만이 능(能)히 무학(無學)으로 하여금 도리어 선근(善根)을 생기게 하여 불도(佛道)를 이룰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묘(妙)라고 하느니라. 또 천제(闡提)는 마음이 있어 역시 작불(作佛)하지만 이승(二乘)은 지(智)를 멸(滅)하니 마음이 생기지 않느니라. 법화(法華)는 능(能)히 다스리니 또한 칭(稱)하여 묘(妙)라 함이라」고 운운(云云). 이 문(文)의 심(心)은 상세히 말할 필요가 없느니라. 참으로 알았노라, 화엄(華嚴)·방등(方等)·대품(大品) 등(等)의 법약(法藥)도 이승(二乘)의 중병(重病)은 고치지 못하며 또 삼악도(三惡道)의 죄인(罪人)마저도 보살(菩薩)이라고 이전경(爾前經)에는 허락했지만 이승(二乘)은 허락하지 않았느니라. 이에 의해서 묘락대사(妙樂大師)는 「여취(餘趣)를 실(實)에 회입(會入)하는 것은 제경(諸經)에 혹(或)은 있지만 이승(二乘)은 전(全)혀 없느니라. 고(故)로 보살(菩薩)에 합(合)해서 이승(二乘)에 대(對)하여 어려움에 따라 설(說)함」이라고 석(釋)하시었다. 뿐만 아니라 이승(二乘)의 작불(作佛)은 일체중생(一切衆生)의 성불(成佛)을 나타낸다고 천태(天台)는 판정(判定)하시었다. 수라(修羅)가 대해(大海)를 건너는 것을 어렵다 할 손가, 유아(幼兒)가 역사(力士)를 던지는데 어찌 용이(容易)하다 할 손가, 그렇다면 즉 불성(佛性)의 종자(種子)가 있는 자(者)는 부처가 되리라고 이전(爾前)에도 설(說)했지만 아직껏 초종(焦種)의 자(者)가 작불(作佛)하리라고는 설(說)하지 않았느니라. 그러한 중병(重病)을 쉽게 치유(治癒)함은 유독(唯獨) 법화(法華)의 양약(良藥)이니라. 오직 모름지기 그대 부처가 되고자 생각한다면 만(慢)의 당번(幢幡)을 쓰러뜨리고 분노(忿怒)의 지팡이를 버리고 오로지 일승(一乘)에 귀의(歸依)할지어다. 명문명리(名聞名利)는 금생(今生)의 장식(裝飾)이고 아만편집(我慢偏執)은 후생(後生)의 족가(足枷)이니라, 아아, 부끄러워하고 또 부끄러워할지어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할지어다.
물어 가로되, 일(一)을 가지고 만(萬)을 추찰(推察)하는 도리(道理)이므로 대강 법화(法華)의 내력을 들으니 이목(耳目)이 비로소 명백(明白)해졌노라. 그런데 법화경(法華經)을 어떻게
지묘법화문답초(持妙法華問答抄)(어서 464쪽)
터득해야 속히 보리(菩提)의 언덕에 도달(到達)하느뇨. 전(傳)하여 듣되, 일념삼천(一念三千)의 대허(大虛)에는 혜일(慧日)이 흐리는 일이 없고 일심삼관(一心三觀)의 광지(廣池)에는 지수(智水)가 탁(濁)함이 없는 사람만이 그 수행(修行)을 감당할 수 있는 기(機)이니라. 그런데 남도(南都)의 수학(修學)에 팔꿈치가 부서지는 일이 없었으므로 유가유식(瑜伽唯識)에도 어둡고 북령(北嶺)의 학문(學文)에 눈을 돌리지 않았으므로 지관현의(止觀玄義)에도 미혹(迷惑)했느니라. 천태(天台)·법상(法相)의 양종(兩宗)은 항아리를 쓰고 벽을 향(向)한 것과 같다. 그런데 법화(法華)의 기(機)에는 이미 누락(漏落)하였으니 어찌 하오리까. 답(答)하여 가로되, 이지정진(利智精進)하여 관법수행(觀法修行)하는 것만이 법화(法華)의 기(機)라고 해서 무지(無智)한 사람을 방해(妨害)함은 당세(當世)의 학자(學者)의 소행(所行)이며 이것은 도리어 우치사견(愚癡邪見)의 극지(極至)이니라. 일체중생(一切衆生)·개성불도(皆成佛道)의 교(敎)이므로 상근(上根)·상기(上機)는 관념(觀念)·관법(觀法)도 무방하지만 하근하기(下根下機)는 오직 신심(信心)이 간요(肝要)이니라, 그래서 경(經)에는 「정심(淨心)으로 신경(信敬)하여 의혹(疑惑)이 생기지 않는 자(者)는 지옥(地獄)·아귀(餓鬼)·축생(畜生)에 떨어지지 않고 시방(十方)의 불전(佛前)에 태어나리라」고 설(說)하시었다. 어떻게든 믿어서 다음의 생(生)에 불전(佛前)에 태어나기를 기(期)해야 하느니라. 비유(譬喩)컨대 높은 벼랑 밑에 사람이 있어 오르지 못하는데, 마침 벼랑 위에 사람이 있어 줄을 내려 이 줄에 매달리면 내가 벼랑 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하는데, 당기는 사람의 힘을 의심(疑心)하고 줄이 약(弱)하리라 의심해서 손을 내밀지 않고 이를 잡지 않으려 함과 같으니 어찌 벼랑 위에 올라갈 수 있으리요. 만약 그 말에 따라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면 곧 오를 수 있느니라. 유아일인(唯我一人)·능위구호(能爲救護)의 부처의 힘을 의심(疑心)하고 이신득입(以信得入)이란 법화경(法華經)의 가르침의 줄을 위태로이 여겨 결정무유의(決定無有疑)의 묘법(妙法)을 봉창(奉唱)하지 않음은 역부족(力不足)이라 보리(菩提)의 벼랑에 오르기 어려우니라. 불신(不信)의 자(者)는 타재이리(墮在泥梨)의 근원(根元)이로다. 그러므로 경(經)에는 「의심(疑心)이 생겨 믿지 않는 자(者)는 곧 응당(應當) 악도(惡道)에 떨어지리라」고 설(說)하였느니라. 받기 어려운 인신(人身)을 받고 만나기 어려운 불법(佛法)을 만나 어찌 헛되게 보낼소냐. 기왕 신(信)을 취하려면 또 대소(大小)·권실(權實)이 있는 중(中)에 제불출세(諸佛出世)의 본의(本意)·중생성불(衆生成佛)의 직도(直道)의 일승(一乘)만을 믿을지어다. 수지(受持)하는 바의 경(經)이 제경(諸經)보다 뛰어나셨으므로 잘 수지(受持)하는 사람도 역시 제인(諸人)보다 뛰어났느니라. 이로써 경(經)에 가로되 「능(能)히 이 경(經)을 수지(受持)하는 자(者)는 일체중생(一切衆生) 중(中)에 있어서 또한 제(第)一이니라」고 설(說)하신 대성(大聖)의 금언(金言)은 의심(疑心)없느니라. 그런데 사람은 이 도리(道理)를 모르고 보지 못하고 명문(名聞)·호의(狐疑)·편집(偏執)을 함은 타옥(墮獄)의 근원이로다. 오직 원(願)하건대 경(經)을 수지(受持)하여 이름을 시방(十方)의 불타(佛陀)의 원해(願海)에 떨치고 영예(榮譽)를 삼세(三世)의 보살(菩薩)의 자천(慈天)에 베풀지어다. 그러므로 법화경(法華經)을 봉지(奉持)하는 사람은 천룡(天龍)·팔부(八部)·제대보살(諸大菩薩)을 자기의 권속(眷屬)으로 하는 자(者)이니라. 뿐만 아니라 인신(因身)의 육단(肉團)에 과만(果滿)의 불안
(佛眼)을
지묘법화문답초(持妙法華問答抄)(어서 465쪽)
갖추고 유위(有爲)의 범부(凡膚)에 무위(無爲)의 성의(聖衣)를 입었으므로 삼도(三途)에도 무서움이 없고 팔난(八難)에도 거리낌 없느니라. 칠방편(七方便)의 산정(山頂)에 올라가서 구법계(九法界)의 구름을 걷우고 무구지(無垢地)의 정원(庭園)에 꽃이 피고 법성(法性)의 하늘에 달이 밝으리라. 시인어불도(是人於佛道)·결정무유의(決定無有疑)의 경문(經文)은 의지가 되며 유아일인(唯我一人)·능위구호(能爲救護)의 설(說)은 의심(疑心) 없느니라. 일념신해(一念信解)의 공덕(功德)은 오바라밀(五波羅蜜)의 행(行)보다 초과하고 오십전전(五十展轉)의 수희(隨喜)는 팔십년(八十年)의 보시(布施)보다 뛰어났느니라. 돈증보리(頓證菩提)의 교(敎)는 훨씬 군전(群典)에 빼어나고 현본원수(顯本遠壽)의 설(說)은 오랫동안 제승(諸乘)에 없었느니라. 이로써 팔세(八歲)의 용녀(龍女)는 대해(大海)로부터 와서 경력(經力)을 찰나(刹那)에 나타내고 본화(本化)의 상행(上行)은 대지(大地)로부터 용출(涌出)하여 불수(佛壽)를 구원(久遠)으로 나타낸 언어도단(言語道斷)의 경왕(經王)·심행소멸(心行所滅)의 묘법(妙法)이니라. 그런데 이 도리(道理)를 소홀히 하여 여경(餘經)과 같다고 함은 방법(謗法)의 극치(極致)이고 대죄(大罪)의 지극(至極)이니 비유(譬喩)할 바가 없느니라. 부처의 신변(神變)으로써도 어찌 이것을 다 설(說)할 손가, 보살(菩薩)의 지력(智力)으로써도 어찌 이것을 헤아릴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비유품(譬喩品)에 가로되 「만약 그 죄(罪)를 설(說)한다면 겁(劫)을 다한다 해도 끝나지 않음이라」고 했는데, 경문(經文)의 뜻은 법화경(法華經)을 한 번이라도 배반한 사람의 죄(罪)는 겁(劫)을 다한다 해도 다 설(說)하기 어렵다고 했느니라. 그러므로 삼세(三世)의 제불(諸佛)의 화도(化導)에도 빠지고 항사(恒沙)의 여래(如來)의 법문(法門)에도 버려져 어두움에서 어두움으로 들어가 아비대성(阿鼻大城)의 고환(苦患)을 어찌 면(免)할 손가, 누구인들 뜻있는 사람·장겁(長劫)의 슬픔을 두려워하지 않을 손가, 이로써 경(經)에 가로되 「경(經)을 독송(讀誦)하고 서지(書持)하는 자(者)를 보고 경천증질(輕賤憎嫉)하여 결한(結恨)을 품으면 그 사람은 명종(命終)해서 아비옥(阿鼻獄)에 들어가리라」고 운운(云云). 경문(經文)의 심(心)은 법화경(法華經)을 읽고 수지(受持)하는 자(者)를 보고 경시(輕視)·천시(賤視)·증오(憎惡)·질투(嫉妬)·원한(怨恨)을 맺는 그 사람은 명(命)이 다하여 아비대성(阿鼻大城)에 들어간다고 했느니라. 대성(大聖)의 금언(金言)이니 누군들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리요, 정직사방편(正直捨方便)의 명문(明文)을 어찌 의심(疑心)할 손가. 그런데 사람은 모두 경문(經文)에 배반(背反)하고 세상(世上)은 모두 법리(法理)에 미혹(迷惑)했으니 그대 어찌하여 악우(惡友)의 가르침에 따를 손가. 그러므로 사사(邪師)의 법(法)을 믿고 받는 자(者)를 이름하여 독(毒)을 마시는 자(者)이다 라고 천태(天台)는 해석(解釋)하시었다, 그대는 잘 이것을 삼가고 또 삼가할지니라.
곰곰이 세간(世間)을 보니 법(法)은 존귀(尊貴)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을 만인(萬人)이 이를 미워하느니라. 그대는 몹시 법(法)의 근원(根源)에 미혹(迷惑)했도다. 왜냐하면 일체(一切)의 초목(草木)은 대지(大地)에서 출생(出生)했느니라. 이것으로써 생각건대 일체(一切)의 불법(佛法)도 또 사람에 의해서 홍통(弘通)되느니라. 이에 의해서 천태(天台)는 불세(佛世)조차도 역시 사람에 의해 법(法)을 나타냈으니 말대(末代)에 어찌 법(法)은 존귀(尊貴)하지만 사람은 천(賤)하다고 하리요 라고 해석(解釋)하셨느니라.
지묘법화문답초(持妙法華問答抄)(어서 466쪽)
그러므로 수지(受持)하는 법(法)이 제일(第一)이라면 수지(受持)한 사람도 따라서 제일(第一)이 되느니라. 그렇다면 즉 그 사람을 헐뜯음은 그 법(法)을 헐뜯는 것이며 그 자식(子息)을 천시(賤視)함은 즉(卽) 그 부모(父母)를 천시(賤視)하는 것이로다. 이로써 알았노라, 당세(當世)의 사람은 말과 마음이 모두 같지 않아서 효경(孝經)을 가지고 그의 부모(父母)를 때리는 것과 같으니 어찌 명(冥)의 조람(照覽)이 부끄럽지 않을손가, 지옥(地獄)의 고(苦)를 두려워하고 또 삼가할지어다. 상근(上根)에 대해서 비하(卑下)하지 말 것이며 하근(下根)을 버리지 않음은 본회(本懷)이니라, 하근(下根)을 상대해서도 교만(?慢)하지 말지어다, 상근(上根)도 빠지는 일이 있으니 이는 마음을 다하지 않는 고(故)로. 대개 향리(鄕里)를 그리워하지만 길도 끊기고 연(緣)도 없으므로 통하는 마음도 소홀해지며, 그 사람이 그립지만 믿을 수 없고 맺지 못한 경우에는 기다리는 마음도 등한(等閑)해지듯이, 저 월경운각(月卿雲閣)보다 뛰어난 영산정토(靈山淨土)에 가기 쉬움에도 아직 가지 않고, 아즉시부(我卽是父)의 유연(柔?)하신 모습을 우러러 뵈올 수 있음에도 아직도 뵈옵지 못했으니, 이는 참으로 소맷자락을 적시고 가슴을 태우는 한탄(恨歎)이 아닐소냐. 저물어 가는 하늘의 구름빛·지새는 달빛마저도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듯함이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후세(後世)를 마음에 두고 꽃피는 봄·눈내리는 아침에도 이것을 생각하고 바람이 소란하고 뭉게구름 떠도는 저녁에도 잠시도 잊지 말지어다. 나오는 숨은 들어가는 숨을 기다리지 않으니 어떠한 시절(時節)인들 매자작시념(每自作是念)의 비원(悲願)을 잊을 것이며, 어느 월일(月日)인들 무일불성불(無一不成佛)의 어경(御經)을 수지(受持)하지 않으리요. 어제가 오늘이 되고 거년(去年)이 금년(今年)이 되는 것도 이는 기(期)하는 바의 여명(餘命)이 아니거늘, 모두 지나간 세월(歲月)을 세어 나이의 쌓임을 안다고 해도 이제 장래에 있어서 하루 한시도 그 누가 명(命)의 수(數)에 들소냐. 임종(臨終)은 이미 지금(只今)에 있다고 알면서 아만편집(我慢偏執)·명문이양(名聞利養)에 집착(執着)하여 묘법(妙法)을 봉창(奉唱)하지 않는 것은 그 심지(心志)가 전혀 보잘 것 없느니라. 그렇다면 개성불도(皆成佛道)의 법(法)이라 하지만 이 사람이 어찌하여 불도(佛道)를 성취할 수 있을 손가. 정(情) 없는 사람의 옷소매에 공연히 달이 깃들 손가, 또 목숨은 실(實)로 일념(一念)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처는 일념수희(一念隨喜)의 공덕(功德)이라고 설(說)하셨느니라. 만약 이것이 이념(二念) 삼념(三念)을 기(期)한다고 말한다면 평등대혜(平等大慧)의 본서(本誓)·돈교일승개성불(頓敎一乘皆成佛)의 법(法)이라고는 말할 수 없느니라, 유포(流布)의 때는 말세(末世)·법멸(法滅)에 미치고 기(機)는 오역(五逆)·방법(謗法)마저도 받아들였다. 고(故)로 돈증보리(頓證菩提)의 마음을 가지되 호의(狐疑) 집착(執着)의 사견(邪見)에 몸을 맡기지 말지어다. 생애(生涯)는 얼마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하룻밤 임시의 숙소(宿所)임을 잊고 어느 만큼의 명리(名利)를 득(得)하리요. 또 득(得)했다해도 이것은 꿈 속의 영화(榮華)이니 진귀(珍貴)하지도 않은 즐거움이니라. 오직 선세(先世)의 업인(業因)에 맡겨 영위(營爲)할지어다. 세간(世間)의 무상(無常)을 깨닫는 일은 눈에 넘치고 귀에 가득하니라. 구
지묘법화문답초(持妙法華問答抄)(어서 467쪽)
름이 되고 비가 되었는지 옛 사람은 오직 이름만을 들을 뿐이고, 이슬이 되어 사라지고 연기가 되어 올라갔는지 지금의 친구도 또한 보이지 않는다. 나는 언제까지나 미카사(三笠)의 구름이라 생각하리요, 봄꽃이 바람에 따르고 가을의 단풍(丹楓)은 가을비에 물드느니라. 이는 모두 오래 못 가는 세상(世上)의 실례(實例)이므로 법화경(法華經)에는 「세상(世上)은 모두 뇌고(牢固)하지 않음이 물거품과 불꽃 같음」이라고 설하였느니라. 「이하령중생(以何令衆生)·득입무상도(得入無上道)」의 마음속 순연(順緣)·역연(逆緣)의 말씀은 이미 본회(本懷)이므로 잠시(暫時)라도 수지(受持)하는 자(者)도 또한 본의(本意)에 맞으며, 또 본의(本意)에 맞는다면 부처의 은혜(恩惠)를 보답(報答)함이니라. 비모(悲母) 심중(深重)한 경문(經文)이 마음 편안하다면 유아일인(唯我一人)의 괴로움도 간신히 편해지시리라. 석가일불(釋迦一佛)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제불출세(諸佛出世)의 본회(本懷)이므로 시방삼세(十方三世)의 제불(諸佛)도 기뻐하시리라. 「아즉환희(我卽歡喜)·제불역연(諸佛亦然)」이라 설(說)해졌으므로 부처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신(神)도 곧 수희(隨喜)하시게 되느니라. 전교대사(傳敎大師)가 이를 강설(講說)하시자 팔번대보살(八幡大菩薩)은 자색(紫色)의 가사(袈裟)를 보시(布施)하였고 구야상인(空也上人)이 이것을 읽으시니 마쓰오(松尾)의 대명신(大明神)은 한풍(寒風)을 막아 주시었다. 그러므로 「칠난즉멸칠복즉생(七難卽滅七福卽生)」이라고 기원(祈願)하는 데에도 이 경(經)이 제일(第一)이로다. 현세안온(現世安穩)이라고 설(說)해졌기 때문이니라. 타국침핍(他國侵逼)의 난(難)·자계반역(自界叛逆)의 난(難)의 기도(祈禱)에도 이 묘전(妙典)보다 더한 것은 없으니, 영백유순내무제쇠환(令百由旬內無諸衰患)이라 설(說)해졌기 때문이니라.
그런데 당세(當世)의 기도(祈禱)는 거꾸로 되었으니 선대유포(先代流布)의 권교(權敎)이며 말대유포(末代流布)의 최상(最上) 진실(眞實)의 비법(秘法)이 아니니라. 비유(譬喩)컨대 거년(去年)의 달력을 사용(使用)하고 까마귀를 가마우지 대신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오로지 권교(權敎)의 사사(邪師)를 존경(尊敬)하며 아직도 실교(實敎)의 명사(明師)를 만나지 못한 까닭이니라. 아깝도다, 문무(文武)의 변화(卞和)의 옥박(玉璞)은 어디에 바쳤던 것일까, 기쁘도다, 석존출세(釋尊出世)의 상투 속의 명주(明珠)를 이번에 나의 몸에 득(得)하였음이여, 시방제불(十方諸佛)의 증성(證誠)이라 소홀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정말로 「일체세간(一切世間)·다원난신(多怨難信)」이라고 알면서 어찌 일분(一分)의 의심(疑心)을 남기어 결정무유의(決定無有疑)의 부처가 되지 않으려 하느뇨. 과거(過去) 원원(遠遠)의 고(苦)는 헛되이 받아 왔을 뿐이로다. 왜 잠시(暫時)라도 불변상주(不變常住)의 묘인(妙因)을 심지 않을 손가·미래(未來)·영원(永遠)의 즐거움은 서서히 마음을 배양(培養)해 나가되 억지로 무리하게 전광조로(電光朝露)의 명리(名利)를 탐(貪)하지 말지어다. 「삼계무안(三界無安)·유여화택(猶如火宅)」은 여래(如來)의 가르침이며 「소이제법(所以諸法)·여환여화(如幻如化)」는 보살(菩薩)의 말씀이니라, 적광(寂光)의 도읍(都邑)이 아니고서는 어느 곳이나 모두 고(苦)이니라, 본각(本覺)의 거처(居處)를 떠나서 무슨 일인들 즐거움이 되리요. 원(願)컨대 「현세안온(現世安穩)·후생선처(後生善處)」의 묘법(妙法)을 수지(受持)하는 것만이 오로지 금생(今生)의 명문(名聞)·후세(後世)의 농인(弄引)이 되리라. 모름지기 마음을 하나로 하여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라고 나도 부르고 타인(他人)에게도 권(勸)하는 일만이 금생(今生) 인계(人界)의 추억이 되느니라.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
日蓮花押
목회이상개안지사(木繪二像開眼之事)
(어서 468쪽)
文永元年 四十三歲御作
부처에게 삼십이상(三十二相)이 있는데 모두가 색법(色法)이니라. 최하(最下)의 천폭륜(千輻輪)에서 끝의 무견정상(無見頂相)에 이르기까지의 삼십일상(三十一相)은 가견유대색(可見有對色)이므로 쓸 수 있고 만들 수 있으나, 범음성(梵音聲)의 일상(一相)은 불가견무대색(不可見無對色)이므로 쓸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느니라. 불멸후(佛滅後)는 목화(木畵)의 이상(二像)이 있는데 이는 삼십일상(三十一相)으로서 범음성(梵音聲)이 빠졌으므로 부처가 아니며 또한 심법(心法)이 빠졌느니라. 생신(生身)의 부처와 목화(木畵)의 이상(二像)을 비(比)하면 천지운니(天地雲泥)이니라. 어찌하여 열반(涅槃)의 후분(後分)에는 생신(生身)의 부처와 멸후(滅後)의 목화(木畵)의 이상(二像)은 공덕(功德)이 제등(齊等)하다고 하느뇨. 또 대영락경(大瓔珞經)에는 목화(木畵)의 이상(二像)은 생신(生身)의 부처보다는 열등(劣等)하다고 설했느니라. 목화(木畵)의 이상(二像)의 불전(佛前)에 경(經)을 놓으면 삼십이상(三十二相)을 구족(具足)하느니라. 단(但) 마음이 없으면 삼십이상(三十二相)을 갖출지라도 반드시 부처가 아니로다, 인천(人天)도 삼십이상(三十二相)이 있는 고(故)로. 목회(木繪)의 삼십일상(三十一相)앞에 오계경(五戒經)을 놓으면 이 부처는 윤왕(輪王)과 같고, 십선론(十善論)이라는 것을 놓으면 제석(帝釋)과 같으며 출욕론(出欲論)이라 하는 것을 놓으면 범왕(梵王)과 같으니 전(全)혀 부처가 아니로다. 또한 목회이상(木繪二像)의 앞에 아함경(阿含經)을 놓으면 성문(聲聞)과 같고, 방등(方等)·반야(般若)의 일시일회(一時一會)는 공반야(共般若)를 놓으면 연각(緣覺)과 같으며, 화엄(華嚴)·방등(方等)·반야(般若)의 별원(別圓)을 놓으면 보살(菩薩)과 같으니 전(全)혀 부처가 아니로다. 대일경(大日經)·금강정경(金剛頂經)·소실지경(蘇悉地經) 등(等)의 불안(佛眼)·대일(大日)의 인진언(印眞言)은 이름은 불안(佛眼)·대일(大日)이라고 하지만 그 의(義)는 불안(佛眼)이나 대일(大日)이 아니니라. 예(例)컨대 부처도 화엄경(華嚴經)은 원불(圓佛)은 아니로다. 이름에는 의하지 아니하며 삼십일상(三十一相)의 부처의 앞에 법화경(法華經)을 놓아드리면 반드시 순원(純圓)의 부처이니라 운운(云云). 그러므로 보현경(普賢經)에 법화경(法華經)의 부처를 설(說)하여 가로되 「부처의 삼종(三種)의 신(身)은 방등(方等)에서 생(生)함」 문(文). 이 방등(方等)은 방등부(方等部)의 방등(方等)이 아니라 법화(法華)를 방등(方等)이라고 하느니라. 또 가로되 「이 대승경(大乘經)은 이는 제불(諸佛)의 눈이며 제불(諸佛)은 이에 의해서 오안(五眼)을 구족(具足)함을 득(得)함」 등(等) 운운(云云). 법화경(法華經)의 문자(文字)는 부처의 범음성(梵音聲)인 불가견무대색(不可見無對色)을 가견유대색(可見有對色)의 형체
목회이상개안지사(木繪二像開眼之事)
(어서 469쪽)
로 나타냈으므로 현형(顯形)의 이색(二色)으로 되었느니라. 소멸(消滅)한 범음성(梵音聲)은 도리어 형체(形體)를 나타내서 문자(文字)로 되어 중생(衆生)을 이익(利益)케 하느니라. 사람이 소리를 내는 데 두 가지가 있으니, 一에는 자신(自身)은 생각지 않지만 남을 속이기 위해 소리를 내는 데 이는 수타의(隨他意)의 소리로다, 자신(自身)의 생각을 소리로 나타내는 일이 있으므로 마음이 소리로 나타나니 마음은 심법(心法), 소리는 색법(色法), 마음에서 색(色)을 나타냄이라, 또 소리를 듣고 마음을 알게 되니 색법(色法)이 심법(心法)을 나타내느니라. 색심불이(色心不二)인 고(故)로 이이(而二)로 나타나 불의(佛意)가 현현(顯現)하여 법화(法華)의 문자(文字)가 되었느니라. 문자(文字)는 변(變)해서 또 불의(佛意)가 되시었으므로 법화경(法華經)을 읽으시는 사람은 문자(文字)라고 생각하지 말 것이며 이는 즉 불의(佛意)이시니라. 그러므로 천태(天台)의 석(釋)에 가로되 「청(請)을 받고 설(說)할 때는 오직 이는 교의(敎意)를 설(說)함이니 교의(敎意)는 이는 불의(佛意)이며 불의(佛意) 즉(卽) 이는 불지(佛智)니라. 불지(佛智)는 매우 깊은 고(故)로 삼지사청(三止四請)하였다. 이와 같은 간난(艱難)이 있어서 여경(餘經)에 비(比)하면 여경(餘經)은 즉 쉽다」 문(文). 이 석중(釋中)에 불의(佛意)라 함은 색법(色法)을 누르고 심법(心法)이라는 석(釋)이니라. 법화경(法華經)을 심법(心法)이라 정하고 삼십일상(三十一相)의 목회상(木繪像)에 인(印)을 하면 목회이상(木繪二像)의 전체(全體)는 생신(生身)의 부처이니 초목성불(草木成佛)이라 한 것은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천태(天台)는 「일색일향무비중도(一色一香無非中道)」라고 운운(云云). 묘락(妙樂)은 이를 받아 석(釋)에 「그런데 또 함께 색향중도(色香中道)를 허락(許諾)하지만 무정불성(無情佛性)은 귀를 혼란시키고 마음을 놀라게 함」 운운(云云). 화엄(華嚴)의 징관(澄觀)이 천태(天台)의 일념삼천(一念三千)을 훔쳐서 화엄(華嚴)에 집어넣어 법화(法華) 화엄(華嚴)이 함께 일념삼천(一念三千)이니라. 단(但) 화엄(華嚴)은 돈돈(頓頓)이라 앞선 고(故)로, 법화(法華)는 점돈(漸頓)이라 뒤진 고(故)로, 화엄(華嚴)은 근본(根本)이며 앞선 가르침인 고(故)로, 법화(法華)는 지엽등(枝葉等)이라 말하며, 나는 이(理)를 터득했다고 생각한 마음은 산(山)과 같았다. 그렇지만 일념삼천(一念三千)의 간심(肝心)인 초목성불(草木成佛)을 모르는 것을 묘락(妙樂)이 웃으신 것이니라. 지금의 천태(天台)의 학자(學者)들은 나는 일념삼천(一念三千)을 터득했다고 생각하지만 법화(法華)를 가지고 혹은 화엄(華嚴)과 동일시(同一視)하고 혹은 대일경(大日經)과 동일시(同一視)함이라. 그 의(義)를 논(論)하건대 징관(澄觀)의 견(見)을 벗어나지 않고 선무외(善無畏)·불공(不空)과 동의(同義)이니라. 결론(結論)으로 이를 말하면 지금의 목회이상(木繪二像)을 진언사(眞言師)로써 이를 공양(供養)하면 실불(實佛)이 아니라 권불(權佛)이며 권불(權佛)도 아니고 형체(形體)는 부처와 흡사하지만 의(意)는 본래의 비정(非情)의 초목(草木)이니라. 또한 본래의 비정(非情)의 초목(草木)도 아니라 마(魔)이며 귀(鬼)이니라. 진언사(眞言師)의 사의(邪義)는 인진언(印眞言)으로 되어 목회이상(木繪二像)의 의(意)로 되었기 때문에 예(例)컨대 사람의 생각이 변(變)해서 돌로 됨이 구류(俱留)와 황부석(黃夫石)과 같음이라. 법화(法華)를 깨달은 사람이 목회이상(木繪二像)을 개안공양(開眼供養)하지 않으면 집에 주인이 없어서 도둑이 들어가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 몸에 귀신(鬼神)이 들어감과 같으니라. 지금 진언(眞言)으로써 일본(日本)의 부처를 공양(供養)하면 귀(鬼)가 들어가서 인명(人命)을 빼앗으니 귀(鬼)를
여인성불초(女人成佛抄)
(어서 470쪽)
탈명자(奪命者)라고 하며 마(魔)가 들어가서 공덕(功德)을 빼앗으니 마(魔)를 탈공덕자(奪功德者)라고 하느니라. 귀(鬼)를 숭앙(崇仰)하는 고(故)로 금생(今生)에는 나라를 망(亡)하게 하며 마를 공경(恭敬)하는 고(故)로 후생(後生)에는 무간옥(無間獄)에 떨어짐이라. 사람이 죽으면 혼(魂)은 떠나고 그 몸에 귀신(鬼神)이 바꿔 들어가서 자손(子孫)을 망(亡)친다, 아귀(餓鬼)라 함은 나를 잡아먹는다는 것이니라. 지자(智者)가 있어서 법화경(法華經)을 찬탄(讚歎)하여 골(骨)의 혼(魂)이 되게 하면 사인(死人)의 몸은 인신(人身)·마음은 법신(法身)·생신득인(生身得忍)이라고 하는 법문(法門)은 이것이니라. 화엄(華嚴)·방등(方等)·반야(般若)의 원(圓)을 깨달은 지자(智者)는 사인(死人)의 골(骨)을 생신득인(生身得忍)으로 함이라. 열반경(涅槃經)에 몸은 인신(人身)일지라도 마음은 불심(佛心)과 동일(同一)하다고 함은 이것이로다. 생신득인(生身得忍)의 현증(現證)은 순타(純陀)이니라. 법화(法華)를 깨달은 지자(智者)가 사골(死骨)을 공양(供養)하면 생신즉법신(生身卽法身)이며 이를 즉신(卽身)이라고 한다. 떠나간 혼(魂)을 되찾아서 사골(死骨)을 넣어 그 혼(魂)을 바꾸어 불의(佛意)로 함은 성불(成佛)이 이것이니라. 즉신(卽身)의 이자(二字)는 색법(色法)이며, 성불(成佛)의 이자(二字)는 심법(心法)이고·사인(死人)의 색심(色心)을 바꾸어 무시(無始)의 묘경(妙境)·묘지(妙智)로 되게 함은 이는 즉 즉신성불(卽身成佛)이니라. 그러므로 법화경(法華經)에 가로되 「소위제법(所謂諸法) 여시상(如是相) 사인(死人)의 신(身) 여시성(如是性) 동일하게 심(心) 여시체(如是體) 동일하게 색심등(色心等)」 운운(云云). 또 가로되 「깊이 죄복(罪福)의 상(相)에 달(達)하여 널리 시방(十方)을 비추심이라. 미묘(微妙)하고 청정(淸淨)한 법신(法身)은 상(相)을 구족함이 삼십이(三十二)」 등(等) 운운(云云). 위의 이구(二句)는 생신득인(生身得忍)이고 아래의 이구(二句)는 즉신성불(卽身成佛)이며·즉신성불(卽身成佛)의 본보기는 바로 용녀(龍女)이고·생신득인(生身得忍)의 본보기는 바로 순타(純陀)이니라.
여인성불초(女人成佛抄)
文永二年 四十四歲御作
제바품(提婆品)에 가로되 「불고제비구(佛告諸比丘) 미래세중(未來世中) 내지(乃至) 연화화생(蓮華化生)」 등(等) 운운(云云). 이 제바품(提婆品)에 이개(二箇)의 간효(諫曉)가 있으니 소위(所謂) 달다(達多)의 홍경(弘經)·석존(釋尊)의 성도(成道)를 밝히고 또한 문수(文殊)의 통경(通經)·용녀(龍女)의 작불(作佛)을 설(說)함이라. 그러므로 이 품(品)을 장안궁(長安宮)에 일품(一品)만 떼어두고 이십칠품(二十七品)을 세상(世上)에 유포(流布)하였으므로 진대(秦代)부터 양대(梁代)에 이르기까지 칠대(七代)동안의 왕(王)은 이십칠품(二十七品)의 경(經)을 강독(講讀)하였다. 그후 만법사(滿法師)라고 하는 사람이 이 품(品)이 법화경(法華經)에 없는 것을 읽어서 아신 후에 장안성(長安城)에서 찾아내어 지금은 이십팔품(二十八品)으로서 홍통되셨느니라. 그런데 이 품(品)에 정심신경(淨心信敬)의 사람을 말하기를 一에는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二에는 시방(十方)의 불전(佛前)에 생(生)하리라. 三에는 소생(所生)의 곳에는 항시 이 경을 들으리라. 四에는
여인성불초(女人成佛抄)(어서 471쪽)
만약 인천중(人天中)에 생(生)하면 승묘(勝妙)의 낙(樂)을 받으리라. 五에는 만약 불전(佛前)에 있으면 연화(蓮華)에서 화생(化生)하리라고 있느니라. 그런데 일체중생(一切衆生)은 법성진여(法性眞如)의 도읍(都邑)을 헤매어 나와서 망상전도(妄想顚倒)의 마을에 들어간 이래(已來) 신구의(身口意)의 삼업(三業)으로 행하는 바 선근(善根)은 적고 악업(惡業)은 많더라. 그러므로 경문(經文)에는 일인일일중(一人一日中)에 팔억사천념(八億四千念)이 있으며 염념(念念) 중(中)의 소작(所作)은 모두 이는 삼도(三途)의 업(業)이니라 등(等)운운(云云). 우리들 중생(衆生)이 삼계이십오유(三界二十五有)의 거리에 윤회(輪回)함은 마치 새가 숲을 옮겨 가듯이 죽었다가는 태어나고, 태어났다가는 죽고, 수레가 마당을 돌듯이 시작도 끝도 없이 죽고 생(生)하는 악업심중(惡業深重)한 중생(衆生)이니라. 이로써 심지관경(心地觀經)에 가로되 「유정윤회(有情輪回)해서 육도(六道)에 생(生)함이 마치 차륜(車輪)이 시종(始終)이 없음과 같으며, 혹은 부모(父母)로 되고 남녀(男女)로 되며 생생세세(生生世世) 서로 은(恩)이 있느니라」 등(等) 운운(云云). 법화경(法華經)二의 권(卷)에 가로되 「삼계(三界)는 안온(安穩)함이 없으니 마치 화택(火宅)과 같아서 중고(衆苦)가 충만(充滿)했느니라」 운운(云云). 열반경(涅槃經)二十二에 가로되 「보살마하살(菩薩摩訶薩)이 여러 중생(衆生)을 관(觀)하건대 색향미촉(色香味觸)의 인연(因緣) 때문에 옛날 무량무수겁(無量無數劫)으로부터 이래(以來) 항시 고뇌(苦惱)를 받는다. 일일(一一)의 중생(衆生)이 일겁(一劫) 중(中)에 쌓는 신골(身骨)은 왕사성(王舍城)의 비부라산(毘富羅山)과 같으며, 마시는 바의 유즙(乳汁)은 사해(四海)의 물과 같고 몸에서 내는 바의 피는 사해(四海)의 물보다 많으며, 부모(父母)·형제(兄弟)·처자(妻子)·권속(眷屬)의 명종(命終)에 울며 흘린 바의 눈물은 사대해(四大海)의 물보다도 많다. 대지(大地)의 초목(草木)을 전부 네치의 주(籌)로 하여 그것으로써 부모(父母)를 세어도 또한 다 셀 수가 없느니라. 무량겁(無量劫)으로부터 이래(已來) 혹은 지옥(地獄)·축생(畜生)·아귀(餓鬼)에 있어서 받는 바의 행고(行苦)는 헤아릴 수 없으며, 또한 일체중생(一切衆生)의 해골(骸骨)에 있어서랴」 운운(云云). 이와 같이 헛되이 목숨을 버리는 바의 해골(骸骨)은 비부라산(毘富羅山)보다도 많고, 은애(恩愛)나 애민(哀愍)의 눈물은 사대해(四大海)의 물보다도 많지만 불법(佛法)을 위하여서는 일골(一骨)도 버리지 않았었다. 일구일게(一句一偈)를 청문(聽聞)하여 한방울의 눈물조차도 흘리지 않은 고(故)로 삼계(三界)의 농번(籠樊)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십오유(二十五有)의 거리에 유전(流轉)하는 중생(衆生)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삼계(三界)를 벗어나는가 하면 불법수행(佛法修行)의 공력(功力)에 의(依)하여 무명(無名)의 어둠이 개어 법성진여(法性眞如)의 깨달음을 열어야 하느니라. 그러면 불법(佛法)은 무엇을 수행(修行)해서 생사(生死)를 출리(出離)할 것인가 하면 오직 일승묘법(一乘妙法)이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에신승도(慧心僧都)가 칠일간(七日間) 가모(加茂)에 틀어박혀서 출리생사(出離生死)는 어떤 교법(敎法)이어야 하는가고 기청(祇請)을 드렸던 바 명신(明神)의 탁선(託宣)에 가로되 「석가(釋迦)의 설교(說敎)는 일승(一乘)에 머무르고 제불(諸佛)의 성도(成道)는 묘법(妙法)에 있고, 보살(菩薩)의 육도(六度)는 연화(蓮華)에 있으며, 이승(二乘)의 득도(得道)는 이 경(經)에 있느니라」 운운(云云). 보현경(普賢經)에 가로되 「이 대승경전(大乘經典)은 제불(諸佛)의 보장(寶藏)이며, 시방삼세(十方三世)의 제불(諸佛)의 안목(眼目)이고, 삼세(三世)의 모든 여래(如來)를 출생(出生)하는 종자(種子)이니라」
운운(云云). 이 경(經) 이외에는 모두 성불(成佛)의
여인성불초(女人成佛抄)(어서 472쪽)
때가 있을 수 없는데다가 특히 여인성불(女人成佛)의 일은 이 경(經) 이외에는 결코 허용치 않느니라. 오히려 이전(爾前)의 경(經)에서는 매우 심하게 퇴박을 당했느니라. 그러므로 화엄경(華嚴經)에 가로되 「여인(女人)은 지옥(地獄)의 사자(使者)이며 능(能)히 부처의 종자(種子)를 끊어버린다, 외면(外面)은 보살(菩薩)과 흡사하나 내심(內心)은 야차(夜叉)와 같다」 운운(云云). 은색녀경(銀色女經)에 가로되 「삼세(三世)의 제불(諸佛)의 눈은 대지(大地)에 타락(墮落)할지라도 법계(法界)의 모든 여인(女人)은 영구(永久)히 성불(成佛)의 때가 없느니라」 운운(云云). 혹은 또 여인(女人)에게는 오장삼종(五障三從)의 죄(罪)가 깊다고 하는데, 그것은 내전(內典)에는 오장(五障)을 밝히고 외전(外典)에는 삼종(三從)을 가르쳤느니라. 그 삼종(三從)이란 어려서는 부모(父母)를 따르고 성인(成人)이 되면 남편을 따르며, 늙어서는 자식을 따르니 일생(一生)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영계기(榮啓期)가 삼락(三樂)을 노래한 중(中)에도 여인(女人)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가지고 일락(一樂)으로 삼았었다. 천태대사(天台大師) 가로되 「타경(他經)에는 다만 보살(菩薩)에 기(記)하고 이승(二乘)에 기(記)하지 않으며 다만 남(男)에 기(記)하고 여(女)에 기(記)하지 않음」이라 하여 전(全)혀 여경(餘經)에는 여인(女人)의 수기(授記)는 없다고 석(釋)했느니라. 게다가 석가(釋迦)·다보(多寶)의 이불(二佛)·탑중(塔中)에 병좌(並坐)하셨을 때·문수(文殊)·묘법(妙法)을 홍통(弘通)하기 위해 해중(海中)에 들어갔다가·불전(佛前)에 돌아오시니 보정세계(寶淨世界)의 다보불(多寶佛)의 제자(弟子)인 지적보살(智積菩薩)은 용녀성불(龍女成佛)을 힐난(詰難)하여 가로되 「내가 석가여래(釋迦如來)를 배견(拜見)하건대 무량겁(無量劫)에 난행고행(難行苦行)하여 공(功)을 쌓고·덕(德)을 쌓고·보살도(菩薩道)를 구(求)함을 아직 그치지 않으셨다.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보건대, 내지(乃至) 개자(芥子)만큼도 보살(菩薩)이 신명(身命)을 버리신 곳이 아님이 있을 수 없느니라. 중생(衆生)을 위하기 때문이니라」 등(等) 운운(云云). 소위지적(所謂智積)·문수(文殊)가 재삼문답(再三問答)하시는 동안은 팔만(八萬)의 보살(菩薩)·만이천(萬二千)의 성문(聲聞) 등(等)은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청문(聽聞)하실 뿐으로 한 마디의 조언(助言)도 없었느니라. 그런데 지혜제일(智慧第一)의 사리불(舍利弗)은 문수(文殊)의 일은 힐난(詰難)치 않고 많은 이유(理由)로써 용녀(龍女)를 비난(非難)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인(女人)은 구예(垢穢)이며, 이는 법기(法器)가 아니라고 소승(小乘) 권교(權敎)의 의(意)를 가지고 비난(非難)하셨던 바 문수(文殊)는 용녀성불(龍女成佛)의 유무(有無)의 현증(現證)은 지금 불전(佛前)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예상과 다름없이 팔세(八歲)의 용녀(龍女)가 사신(蛇身)을 바꾸지 않고 불전(佛前)에 참예(參詣)하여 그 가치(價直)가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라고 설(說)하여진 여의보주(如意寶珠)를 부처에게 바친바, 부처는 기꺼이 이를 받으셨으므로 이 때 지적보살(智積菩薩)도 사리불(舍利弗)도 의심을 풀고 여인성불(女人成佛)의 길을 열어놓았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성불(女人成佛)의 본보기는 이로부터 일어났느니라·소상한 것은 五의 권(卷)의 경문(經文)을 읽으시라. 전교대사(傳敎大師)의 수구(秀句)에 가로되 「능화(能化)인 용녀(龍女)는 역겁(歷劫)의 행(行)이 없고 소화(所化)인 중생(衆生)도 역겁(歷劫)의 행(行)이 없으며, 능화소화(能化所化) 함께 역겁(歷劫)이 없으니 묘법(妙法) 경력(經力)·즉신성불(卽身成佛)함」 천태(天台)의 소(疏)에 가로되 「지적(智積)은 별교(別敎)에 집착(執着)해서 의심을 일으키고 용녀(龍女)는 원(圓)을 밝혀서 의심을 풀
여인성불초(女人成佛抄)(어서 473쪽)
고, 신자(身子)는 삼장(三藏)의 권교(權敎)를 품고 힐난(詰難)하고 용녀(龍女)는 일실(一實)을 가지고 의심을 제거(除去)함」해룡왕경(海龍王經)에 가로되 「용녀작불(龍女作佛)하여 국토(國土)를 광명국(光明國)이라 칭하고 이름을 무구증여래(無垢證如來)라고 함」 운운(云云). 법화이전(法華已前)의 제경(諸經)과 같음은 설사 인중(人中)·천상(天上)의 여인(女人)이라 할지라도 성불(成佛)의 생각은 끊어졌느니라. 그런데 용녀(龍女)가 축생도(畜生道)의 중생(衆生)으로서 계완(戒緩)의 모습을 고치지 않고 즉신성불(卽身成佛)한 일은 불가사의(不可思議)하니라. 이를 시초(始初)로 해서 석존(釋尊)의 이모(姨母)인 마하파사파제비구니(摩訶波闍波提比丘尼) 등(等)은 권지품(勸持品)에서 일체중생희견여래(一切衆生喜見如來)라 수기(授記)를 받고·나후라(那睺羅)의 모(母)인 야수타라녀(耶輸陀羅女)도 권속(眷屬)인 비구니(比丘尼)와 함께 구족천만광상여래(具足千萬光相如來)가 되었으며, 귀도(鬼道)의 여인(女人)인 십나찰녀(十羅刹女)도 성불(成佛)하였다, 그러므로 특히 여성(女性)이 신앙(信仰)해야 할 경(經)이시니라. 대저 이 경(經)의 일문일구(一文一句)를 읽고 일자일점(一字一點)을 쓰는 것도 또한 출리생사(出離生死)·증대보리(證大菩提)의 인(因)이니라. 그러므로 그 문자(文字)에 결연(結緣)한 자(者)는 역시 염마청(炎魔廳)에서 돌려보내지고 육십사자(六十四字)를 쓴 사람은 그 부(父)를 천상(天上)에 보냈더라. 하물며 아비(阿鼻)의 의정(依正)은 극성(極聖)의 자심(自心)에 있으며, 지옥(地獄)·천궁(天宮)은 모두 이는 과지(果地)의 여래(如來)이니라. 비로(毘盧)의 신토(身土)는 범하(凡下)의 일념(一念)을 넘지 않고 차나(遮那)의 각체(覺體)도 중생(衆生)의 미망(迷妄)을 벗어나지 않으며 묘문(妙文)은 영산정토(靈山淨土)에 빛을 더하고 육만구천(六萬九千)의 노점(露點)은 자마금(紫磨金)의 휘광(輝光)을 더 하시리라. 더욱이 과거성령(過去聖靈)은 생존시(生存時)부터 신심(信心)이 타(他)와 다르셨기 때문에, 금일강경(今日講經)의 공력(功力)에 의(依)하여 불전(佛前)에 생(生)을 받아 불과보리(佛果菩提)의 승인(勝因)에 오르시게 되리라 운운(云云).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
성우문답초 상(聖愚問答抄 上)(어서 474쪽)
성우문답초(聖愚問答抄) 상(上)
文永二年 四十四歲御作
대저 생(生)을 받았을 때부터 죽음을 면(免)치 못한다는 사리(事理)는 귀(貴)한 천황(天皇)에서 비천(卑賤)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이를 알고 있다 해도 실(實)로 이를 중요시(重要視)하고 이를 한탄하는 자(者)는 천만인(千萬人)에 일인(一人)도 없느니라. 무상(無常)이 현기(現起)함을 보고는 소원(疎遠)을 두려워하고 친근(親近)을 한탄한다고 하지만, 앞선 자는 허무하고 남은 자는 현명한 듯이 생각하여 어제는 그 일 오늘은 이 일이라 해서 헛되이 세간(世間)의 오욕(五慾)에 얽매여, 백구(白駒)의 그림자는 지나가기 쉽고 양(羊)의 걸음이 가까이 옴을 모르고, 헛되이 의식(衣食)의 옥(獄)에 묶이고 헛되게 명리(名利)의 구멍에 떨어져 삼도(三途)의 옛마을에 돌아가, 육도(六道)의 거리를 윤회(輪回)할 것을 지각 있는 사람이면 누군들 한탄하지 않으리요, 누군들 슬퍼하지 않으리요. 아아·노소부정(老少不定)은 사바(裟婆)의 예상사(例常事), 회자정리(會者定離)는 속세(俗世)의 도리(道理)이므로 이제 비로소 놀랄 일은 아니지만 정가(正嘉)의 초(初)에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람의 모양을 보건대, 혹은 어린아이를 뿌리쳐 버리고 혹은 늙은 어버이를 남겨 두고, 아직 장년(壯年)의 연령(年齡)으로 황천(黃泉)길을 떠나가는 심중(心中)은 오죽이나 슬플까, 가는 자(者)도 슬프고 머무는 자(者)도 슬프니라. 저 초왕(楚王)이 신녀(神女)와 사귄 정(情)을 일편(一片)의 아침 구름에 남기고, 유씨(劉氏)가 선객(仙客)을 만난 생각을 칠세(七世)의 후손(後孫)에 달랬는데 나와 같은 자(者)는 무엇에 의해 근심을 풀으리요. 이런 초부(樵夫)와 같은 비천(卑賤)한 마음이므로 몸에는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의 고사(古事)까지 상기(想起)되어 말대(末代)에 남기는 유물(遺物)로서 나니와(難波)의 조염초(藻鹽草)를 끌어모아 필적(筆跡)을 형체로 표시해 두노라.
슬프도다 가엾도다, 우리들은 무시이래(無始已來) 무명(無明)의 술에 취(醉)하여 육도(六道)·사생(四生)을 윤회(輪回)하고 혹시(或時)는 초열(焦熱)·대초열(大焦熱)의 불길에 목이 메었고, 혹시(或時)는 홍련(紅蓮)·대홍련(大紅蓮)의 얼음에 갇히고 혹시(或時)는 아귀(餓鬼)·기갈(飢渴)의 슬픔을 만나서 오백생(五百生)동안 음식(飮食)의 이름조차도 듣지 않았으며, 혹시(或時)는 축생(畜生)·잔해(殘害)의 고통을 받았는데 작은 것은 큰 것에 먹히고·짧은 것은 긴 것에 감겨지는 것을 잔해(殘害)의 고(苦)라고 함이라. 혹시(或時)는 수라(修羅)·투쟁(鬪爭)의 고(苦)를 받고 혹시(或時)는 인간(人間)으로 태어나서 팔고(八苦)를 받으니 생(生)·노(老)·병(病)·사(死)·애별리고(愛別離苦)·원증회고(怨憎會苦)·구부득고(求不得苦)·오성음고(五盛陰苦) 등(等)이니라.
혹시(或時)는 천
성우문답초 상(聖愚問答抄 上)(어서 475쪽)
상(天上)에 태어나서 오쇠(五衰)를 받았노라. 이와 같이 삼계(三界)의 사이를 차륜(車輪)과 같이 돌고 부자(父子) 사이에도 어버이는 어버이다움, 자식은 자식다움을 깨닫지 못하며, 부부(夫婦)로서 해후(邂逅)한 것도 해후(邂逅)임을 모르니 미혹(迷惑)함은 마치 양목(羊目)과 같으며 어둡기는 낭안(狼眼)과 같도다. 나를 낳으신 모(母)의 유래(由來)도 모르고 생(生)을 받은 나의 몸도 죽음의 끝을 알지 못한다. 아아, 받기 어려운 인계(人界)의 생(生)을 받고 만나기 어려운 여래(如來)의 성교(聖敎)를 만났으니 일안(一眼)의 거북이가 부목(浮木)의 구멍을 만난 것과 같으니라. 이번에 만약 생사(生死)의 결박(結縛)을 끊지 아니하고 삼계(三界)의 농번(籠樊)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슬플 것이로다, 슬플 것이로다.
여기에 어떤 지인(智人)이 와서 지적하여 가로되, 그대가 한탄하는 바는 실로 그러하니라. 이와 같이 무상(無常)의 도리를 깨닫고 선심(善心)을 일으키는 자(者)는 인각(麟角)보다도 드물고, 이 도리를 깨닫지 아니하고 악심(惡心)을 일으키는 자(者)는 우모(牛毛)보다도 많으니라. 그대가 빨리 생사(生死)를 떠나 보리심(菩提心)을 일으키려고 생각한다면 나는 최제일(最第一)의 법(法)을 알고 있으니 뜻이 있다면 그대를 위해 이를 설(說)하여 듣게 하리라. 그 때 우인(愚人)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合掌)하여 가로되, 저는 평소에 외전(外典)을 배우고 풍월(風月)에 마음을 두어·아직 불교(佛敎)라는 것을 소상히 모르니 원(願)컨대 상인(上人)은 나를 위해 설(說)하시라. 그 때 상인(上人) 가로되, 그대는 영륜(伶倫)과 같은 귀와 이주(離朱)와 같은 눈으로 마음을 가라앉히어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그대를 위해 이를 설(說)하리라. 대저 불교(佛敎)는 팔만성교(八萬聖敎)로서 많지만 제종(諸宗)의 부모(父母)임은·계율(戒律)보다 더함은 없으므로 천축(天竺)에는 세친(世親)·마명(馬鳴) 등(等)의 살타(薩埵)·당토(唐土)에는 혜광(慧曠)·도선(道宣)이라는 사람이 이를 중(重)히 여겼느니라. 아조(我朝)에는 인황사십오대(人皇四十五代)·쇼무천황(聖武天皇)의 어우(御宇)에 감진화상(鑒眞和尙)이 이 종(宗)과 천태종(天台宗)의 양종(兩宗)을 전하여 도다이사(東大寺)의 계단(戒壇)을 세운 이래(已來) 당세(當世)에 이르기까지 숭중(崇重)은 해를 거듭하고 존귀(尊貴)는 날로 새로우니라. 특히 고쿠라쿠사(極樂寺)의 료칸상인(良觀上人)은 상일인(上一人)에서 하만민(下萬民)에 이르기까지 생신(生身)의 여래(如來)라고 이를 우러러 받드니 그의 행의(行儀)를 보건대 실(實)로 그러하니라. 이이지마(飯嶋)나루터에서 무쓰라(六浦)의 관미(關米)를 징수하여 각지(各地)에 길을 만들고 칠도(七道)에 관문(關門)을 짓고 통인(通人)한테서 돈을 받아 제하(諸河)에 다리를 가설(架設)하니 자비(慈悲)는 여래(如來)와 같고 덕행(德行)은 선배(先輩)보다 훌륭하니라. 귀하가 빨리 생사(生死)를 벗어나려고 생각한다면 오계(五戒)·이백오십계(二百五十戒)를 지켜 자비(慈悲)를 깊게 해서 생물(生物)의 명(命)을 죽이지 아니하고 료칸상인(良觀上人)과 여(如)히 길을 만들고 다리를 가설함이 제일(第一)의 법(法)이니라. 그대는 수지(受持)하겠는가 어떤가.
우인(愚人)은 더욱더 합장(合掌)하여 가로되, 명심(銘心)해서 수지(受持)하여 받들고자 생각하오니 자세히 나를 위해 이를 설(說)하시라. 대저 오계(五戒)·이백오
성우문답초 상(聖愚問答抄 上)(어서 476쪽)
십계(二百五十戒)라 함은 우리들이 아직 모르므로 자세히 이를 가르쳐 주시라. 지인(智人) 가로되, 그대는 너무도 어리석구나. 오계(五戒)·이백오십계(二百五十戒)라는 것은 유아(幼兒)도 이를 아는 바인데 그러나 그대를 위해 이를 설(說)하리라. 오계(五戒)란 一에는 불살생계(不殺生戒)·二에는 불투도계(不偸盜戒)·三에는 불망어계(不妄語戒)·四에는 불사음계(不邪淫戒)·五에는 불음주계(不飮酒戒)이니라. 이백오십계(二百五十戒)라는 것은 많으므로 이를 약(略)하노라. 그 때에 우인(愚人)이 예배공경(禮拜恭敬)하여 가로되, 나는 금일(今日)부터 깊이 이 법(法)을 수지(受持)하여 받들겠나이다.
여기에 나의 연래(年來)의 지인(智人)으로 어느 곳에 은거(隱居)한 거사(居士)가 한 사람 있는데 나의 수탄(愁歎)을 위로하기 위해 왔으나 처음에는 지난 일을 묘망(渺茫)하게 꿈과 같은 일을 이야기하고 끝에는 장래가 명명(冥冥)하여 분별(分別)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여 울적(鬱寂)함을 풀고 생각을 말한 후 나에게 물어 가로되, 대저 사람은 세상에 있는 한(限) 누가 후생(後生)을 아니 생각하리요. 그대는 어떠한 불법(佛法)을 가지고 출리(出離)를 원하며 또한 망자(亡者)의 후세(後世)도 추선(追善)하시느뇨. 내가 답(答)하여 말하되, 어느 날 어떤 상인(上人)이 와서 나를 위해 오계(五戒)·이백오십계(二百五十戒)를 수여(授與)하셨는데 실(實)로 심간(心肝)에 새겨져 거룩하도다. 나는 깊이 료칸상인(良觀上人)과 같지는 못한 몸이나 험(險)한 길을 좋게 만들고 깊은 강(江)에는 다리를 가설하려고 생각했느니라. 그 때 거사(居士)는 타일러 가로되, 그대의 도심(道心)은 존귀(尊貴)한 것 같지만 어리석도다. 지금 이야기하는 법(法)은 천박한 소승(小乘)의 법(法)이니라. 그러므로 부처는 이로써 즉 팔종(八種)의 비유(譬喩)를 만들었고 문수(文殊)는 또 십칠종(十七種)의 차별(差別)을 말하였다. 혹은 형화(螢火)·일광(日光)에 비유하고 혹은 수정(水精)·유리(瑠璃)의 비유가 있는데 이로써 삼국(三國)의 인사(人師)도 그 파문(破文)은 일(一)이 아니로다. 다음에 행자(行者)를 존중(尊重)함은 반드시 사람이 존경(尊敬)한다고 해서 법(法)이 귀(貴)함이 아니로다·그러므로 부처는 의법불의인(依法不依人)이라고 정(定)하셨느니라. 내가 전문(傳聞)한 옛날의 지율(持律)의 성자(聖者)의 거동(擧動)은 살(殺)을 말하고 수(收)를 말함에는 지정(知淨)의 말이 있으며, 행운회설(行雲廻雪)을 보면 사시(死屍)를 생각하는데 지금의 율승(律僧)의 거동(擧動)을 보아하니 포견(布絹)·재보(財寶)를 모으고 이전(利錢)·차청(借請)을 업(業)으로 하니 교행(敎行) 이미 상위(相違)하므로 누가 이를 신수(信受)하리요. 다음에 길을 만들고 다리를 만드는 것은 도리어 사람의 한탄이니라. 이지마(飯嶋)나루터에서 무쓰라(六浦)의 관미(關米)를 징수하니 제인(諸人)의 한탄이 많고 각지칠도(各地七道)의 관소(關所)도 여행자(旅行者)의 괴로움은 오직 이 때문이며, 안전(眼前)의 일인데 그대는 보느뇨 보지 못하느뇨.
우인(愚人)은 정색(正色)하여 가로되, 그대의 지분(智分)을 가지고 상인(上人)을 헐뜯고 그 법(法)을 비방(誹謗)함은 하등의 이유도 없는데 알고 말하는가, 어리석어서 말하는가 두렵도다 두렵도다. 그 때 거사(居士)는 웃으며 가로되, 아아, 어리석고 어리석구나. 그 종(宗)의 벽견(僻見)을 대강 말하리라. 대저
교(敎)에
성우문답초 상(聖愚問答抄 上)(어서 477쪽)
대소(大小)가 있으며 종(宗)에 권실(權實)을 나누었느니라. 녹원시소(鹿苑施小)의 옛날은 화성(化城)의 문으로 인도했지만 추봉개현(鷲峯開顯)의 자리에는 그 득익(得益)은 조금도 없느니라. 그 때 우인(愚人)은 어리둥절하여 거사(居士)에게 물어 가로되, 문증(文證) 현증(現證)은 실(實)로 그러하니라. 그러면 어떠한 법(法)을 수지(受持)해야만 생사(生死)를 떠나 속(速)히 성불(成佛)하느뇨. 거사(居士)는 밝히어 가로되, 나는 재속(在俗)의 몸이지만 깊이 불도(佛道)를 수행(修行)하여 유소(幼少)부터 많은 인사(人師)의 말을 듣고 대략 경교(經敎)를 열어보니 말대(末代)의 우리들과 같은 무악부조(無惡不造)를 위해서는 염불왕생(念佛往生)의 교(敎)만한 것은 없더라. 그러므로 에신승도(慧心僧都)는 「대저 왕생극락(往生極樂)의 교행(敎行)은 탁세말대(濁世末代)의 목족(目足)이다」라고 말했으며, 호넨상인(法然上人)은 제경(諸經)의 요문(要文)을 모아서 일향전수(一向專修)의 염불(念佛)을 홍통(弘通)하신 중(中)에서도 미타(彌陀)의 본원(本願)은 제불(諸佛)을 초과(超過)하는 숭중(崇重)이다. 처음의 무삼악취(無三惡趣)의 원(願)으로부터 끝의 득삼법인(得三法忍)의 원(願)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도 비원(悲願)이 훌륭하지만 제십팔(第十八)의 원(願)은 특히 우리들을 위하여 수승(殊勝)하니라. 또한 십악(十惡)·오역(五逆)도 싫어하지 않고, 일념(一念)·다념(多念)도 가리지 않으므로 상일인(上一人)부터 하만민(下萬民)에 이르기까지 이 종(宗)을 환대(歡待)함은 타종(他宗)과 다르며, 또한 왕생(往生)한 사람도 그 얼마나 많은가.
그 때 우인(愚人)이 가로되, 실(實)로 소(小)를 부끄러워하고 대(大)를 흠모(欽慕)하여 얕음을 버리고 깊음에 따름은 불교(佛敎)의 이(理)일 뿐만 아니라 세간(世間)에서도 이는 법(法)이니라. 나는 빨리 그 종(宗)에 옮기려 생각하니 상세하게 그 종지(宗旨)를 이야기하시라. 그 부처의 비원(悲願) 중(中)에 오역(五逆)·십악(十惡)도 가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역(五逆)이란 무엇들이고 십악(十惡)이란 무엇인가. 지인(智人) 가로되, 오역(五逆)이란 부(父)를 죽이고 모(母)를 죽이며 아라한(阿羅漢)을 죽이고 불신(佛身)에서 피를 내며 화합승(和合僧)을 파(破)함을 오역(五逆)이라 하느니라. 십악(十惡)이란 신(身)에 三·구(口)에 四·의(意)에 三인데 신(身)에 三이란 살(殺)·도(盜)·음(婬), 구(口)에 四란 망어(妄語)·기어(綺語)·악구(惡口)·양설(兩舌), 의(意)에 삼(三)이란 탐(貪)·진(瞋)·치(癡), 이를 십악(十惡)이라 하느니라. 우인(愚人) 가로되, 나는 지금 이해(理解)하여서 금일(今日)부터는 타력왕생(他力往生)을 의지하겠노라. 이에 우인(愚人)이 또 가로되, 매우 성(盛)하고 훌륭한 밀종(密宗)의 행자(行者)가 있는데 이도 나의 한탄을 위로하기 위(爲)해 내림(來臨)하여 처음에는 광언기어(狂言綺語)의 도리(道理)를 밝히고 마지막에 현밀이종(顯密二宗)의 법문(法門)을 설하고 나에게 물어 가로되, 대저 그대는 어떤 불법(佛法)을 수행(修行)하고 어떤 경론(經論)을 독송(讀誦)하느뇨. 내가 답(答)하여 말하되, 나는 어느 날 어떤 거사(居士)의 가르침에 의(依)해 정토(淨土)의 삼부경(三部經)을 봉독(奉讀)하고 서방극락(西方極樂)의 교주(敎主)에 깊이 의지했느니라. 행자(行者) 가로되, 불교(佛敎)에 이종(二種)이 있으니 一에는 현교(顯敎)·二에는 밀교(密敎)이니라, 현교(顯敎)의 극리(極理)는 밀교(密敎)의 초문(初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운운(云云). 그대가 집착(執着)하는 법(法)을 들으니 석가(釋迦)의 현교(顯敎)인데 내가 소지(所持)한 법(法)은 대일각왕(大日覺王)의 비법(秘法)이니라. 실로 삼계(三界)의 화택(火宅)을 두려워하고 적광(寂光)의
성우문답초 상(聖愚問答抄 上)(어서 478쪽)
보대(寶臺)를 원(願)한다면 모름지기 현교(顯敎)를 버리고 밀교(密敎)에 따를지어다.
우인(愚人)이 놀라서 가로되, 나는 아직 현밀이도(顯密二道)라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데 어떤 것을 현교(顯敎)라 하고 어떤 것을 밀교(密敎)라 하느뇨. 행자(行者) 가로되, 나는 완우(頑愚)하여 결코 현명(賢明)하지 않지만 지금 一, 二의 글월을 들어 그대의 몽매(矇昧)를 열게 하리라. 현교(顯敎)란 사리불(舍利弗) 등(等)의 청(請)에 의(依)하여 응신여래(應身如來)가 설(說)하신 제교(諸敎)이며, 밀교(密敎)란 자수법락(自受法樂)을 위(爲)하여 법신(法身) 대일여래(大日如來)가 금강살타(金剛薩埵)를 소화(所化)로 하여 설(說)하신 바의 대일경(大日經) 등(等)의 삼부(三部)이니라. 우인(愚人)이 가로되, 참으로 그럴 것이로다. 선비(先非)를 즉시 바꾸어 현명한 가르침에 따르려고 생각하느니라.
또 여기에 부평초(浮萍草)와 같이 제주(諸州)를 돌며 쑥과 같이 각지(各地)를 전전(轉轉)하는 비인(非人)이 언제 왔는지 문(門)의 기둥에 기대서서 미소짓고 말이 없더라. 이상히 여겨서 물으니 처음에는 말이 없더니 후(後)에 굳이 물었을 때·그가 가로되, 달은 창창(蒼蒼)하게 비추며 바람은 망망(忙忙)하게 분다고. 몸차림은 보통과 다르고 언어(言語)도 또한 통(通)하지 않아서 그 내력을 물어보니 당세(當世)의 선법(禪法)이니라. 나는 그 사람의 모양을 보고·그 언어(言語)를 듣고 불도(佛道)의 양인(良因)을 물었을 때, 비인(非人) 가로되, 수다라(修多羅)의 교(敎)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며·교망(敎網)은 언어(言語)에 집착하는 망사(妄事)니라. 나의 마음의 본분(本分)에 안정(安定)하려고 세워진 법(法)은 그 이름을 선(禪)이라고 한다. 우인(愚人) 가로되, 원(願)컨대 나는 듣고자 하노라. 비인(非人) 가로되, 실(實)로 그 뜻이 깊다면 벽(壁)을 향(向)해 좌선(坐禪)하여 본심(本心)의 달을 맑게 하라. 이로써 서천(西天)에는 二十八조(祖)의 계통(系統)이 바르며 동토(東土)에는 육조(六祖)의 상전(相傳)이 명백(明白)하니라. 그대는 이를 모르고 교망(敎網)에 걸렸으니 가엾도다. 시심즉불(是心卽佛)·즉심시불(卽心是佛)이므로 이 몸 외(外)에 또 무슨 부처가 있겠느뇨.
우인(愚人)이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제법(諸法)을 관(觀)하고 조용히 의리(義理)를 생각하여 가로되, 불교(佛敎)는 만차(萬差)로서 이비(理非)를 밝히기가 어렵다, 과연 그렇도다. 상제(常啼)는 동(東)에 청(請)하고 선재(善財)는 남(南)에 구(求)하였으며 약왕(藥王)은 팔꿈치를 태웠고 요법(樂法)은 가죽을 벗겼으니 선지식(善知識)은 실(實)로 만나기가 어렵다. 혹(或)은 교내(敎內)라 말하고 혹(或)은 교외(敎外)라고 말한다. 이 사리(事理)를 생각컨대 아직 연저(淵底)를 구명(究明)치 않고·법수(法水)에 임(臨)하는 자(者)는 심연(深淵)하다는 생각을 품고 인사(人師)를 보는 무리는 박빙(薄氷)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로써 금언(金言)에는 의법불의인(依法不依人)이라 정(定)하고 또 조상토(爪上土)의 비유가 있으니 만약 불법(佛法)의 진위(眞僞)를 아는 자가 있으면 찾아 스승으로 삼고 구(求)하여 받드리라. 대저 인계(人界)에 생(生)을 받음을 천상(天上)의 실에 비유하고 불법(佛法)의 시청(視聽)은 부목(浮木)의 구멍에 비유했느니라. 몸을 가볍게 여기고 법(法)을 중(重)히 여기겠다고 생각했으므로 중산(衆山)에 올라, 비탄(悲歎)에 이끌려 제사(諸寺)를 돌고 발 가는대로 가서 한 암굴(巖窟)에
성우문답초 상(聖愚問答抄 上)(어서 479쪽)
이르니 뒤에는 청산아아(靑山峨峨)하고 송풍(松風)은 상락아정(常樂我淨)을 연주하며 앞에는 벽수(碧水)가 상상(湯湯)하여 물가를 치는 파도는 사덕바라밀(四德波羅蜜)을 울리고 심곡일면(深谷一面)에 핀 꽃도 중도실상(中道實相)의 색(色)을 나타내며, 광야(廣野)에 피기 시작한 매화(梅花)도 계여삼천(界如三千)의 향을 곁들이니 언어도단(言語道斷)·심행소멸(心行所滅)하였다. 상산(商山)의 사호(四皓)의 소거(所居)라고나 할까 또는 고불경행(古佛經行)의 자리인지도 알 수 없노라. 경운(景雲)은 아침에 일고 영광(靈光)은 저녁에 나타나니 아아,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고 말로써 다할 수 없느니라. 나는 이 곳을 심사(深思)하며 헤매고 방황하다가 잠시 멈춰 서 있었더니 이 곳에 홀연(忽然)히 한 성인(聖人)이 계심이라, 그 행의(行儀)를 삼가 보니 법화독송(法華讀誦)의 소리는 깊이 심간(心肝)에 물들고 조용히 창문을 엿보니 현의(玄義)의 상(牀)에 팔꿈치를 썩히더라. 이에 성인(聖人)은 나의 구법(求法)의 뜻을 짐작하여 부드러운 말로 나에게 물어 가로되, 그대는 무엇 때문에 이 심산(深山)의 굴(窟)에 왔느뇨. 나는 답(答)하여 이르되, 생(生)을 가벼이하고 법(法)을 중(重)히 여기는 자(者)이외다. 성인(聖人) 물어 가로되, 그 행법(行法)은 어떠하오. 내가 답(答)하여 이르되, 본래 나는 속진(俗塵)에 어울려서 아직 출리(出離)를 모르나이다. 마침 선지식(善知識)을 만나 처음에는 율(律)·다음에는 염불(念佛)·진언(眞言) 및 선(禪) 등을 듣기는 했으나 아직 진위(眞僞)를 모르겠나이다. 성인(聖人) 가로되, 그대의 말을 들으니 실(實)로 그러하니라. 몸을 경(輕)히 하고 법(法)을 중(重)히 여김은 선성(先聖)의 가르침이며 나도 아는 바이니라. 대저 상(上)은 비상(悲想)의 구름 위에서 하(下)는 나락(那落)의 밑바닥까지도 생(生)을 받고 죽음을 면할 자(者)가 있으랴. 그러므로 외전(外典)의 하찮은 가르침에도 아침에 홍안(紅顔)이 있어 세간(世間)에 자랑할지라도 저녁에는 백골(白骨)이 되어 교원(郊原)에서 썩는다 했느니라. 운상(雲上)에 어울려 운빈(雲髩)·선명하고 회설(廻雪)이 소맷자락을 나부낄지라도 그 즐거움을 생각하면 꿈 속의 꿈이니라. 산(山)기슭, 쑥 밑은 마지막 거처이니 옥(玉)의 대(臺)·금(錦)의 장막(帳幕)도 후세(後世)의 길에는 무슨 도움이 되리요. 오노(小野)노고마치(小町)·소토오리히메(衣通姬)의 꽃다운 모습도 무상(無常)의 바람에 흩어지고·번쾌(樊噲)·장량(張良)이 무예(武藝)에 통달(通達)했지만 옥졸(獄卒)의 철장(鐵杖)을 슬퍼하였다. 그러므로 뜻있는 고인(古人)이 가로되 슬프도다, 도리베산(鳥部山)의 저녁 연기 장송(葬送)하는 사람인들 언제까지 살겠는가. 말(末)의 이슬 본(本)의 물방울은 세상의 뒤에 가고 앞서 가는 도리(道理)를 보여줌이니라. 선망후멸(先亡後滅)의 사리(事理)는 비로소 놀랄 것이 아니며, 오로지 원(願)해야 할 것은 불도(佛道)이고·구(求)해야 할 것은 경교(經敎)이니라. 대저 그대가 말하는 법문(法門)을 듣자니 혹(或)은 소승(小乘)·혹(或)은 대승(大乘)인데 위(位)의 고하(高下)는 이를 차치(且置)하고 도리어 악도(惡道)의 업(業)이 되느니라.
이에 우인(愚人)이 놀라서 이르되, 여래일대(如來一代)의 성교(聖敎)는 어느 것도 중생(衆生)을 이익(利益)케 하기 위(爲)함이외다. 처음 칠처(七處)·팔회(八會)의 자리에서 끝의 발제하(跋提河)의 의식(儀式)까지 어느 것이나 석존(釋尊)의 소설(所說)이 아니겠소, 설사 일분(一分)의 승렬(勝劣)을 판별(判別)한다 할지라도 어찌 악도(惡道)의 인(因)이라 하겠소이까. 성인(聖人) 가로되, 여
성우문답초 상(聖愚問答抄 上)(어서 480쪽)
래일대(如來一代)의 성교(聖敎)에 권(權)이 있고 실(實)이 있고 대소(大小)가 있으며, 또 현밀이도(顯密二道)로 나뉘어져 그 품(品)이 一이 아니로다. 모름지기 그 대략(大略)을 밝혀서 그대의 미혹(迷惑)을 깨닫게 하리라. 대저 삼계(三界)의 교주석존(敎主釋尊)은 십구세(十九歲)에 가야성(伽耶城)을 나와 단특산(檀特山)에 틀어박혀 난행고행(難行苦行)하여 삼십성도(三十成道)의 때에 삼혹(三惑)을 일시(一時)에 파(破)하고 무명(無明)의 대야(大夜)는 드디어 밝아졌으므로 당연히 본원(本願)에 따라서 일승(一乘)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을 설(說)해야 하지만 기연(機緣)은 만차(萬差)이고, 그 기(機)는 불승(佛乘)을 감당(勘當)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사십여년(四十餘年)에 소피(所被)의 기연(機緣)을 고루하여 후팔개년(後八箇年)에 이르러 출세(出世)의 본회(本懷)인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을 설(說)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부처의 성수칠십이세(聖壽七十二歲)때에 서분(序分)인 무량의경(無量義經)에 설(說)해 정(定)하여 가로되 「나는 앞서 도량보리수하(道場菩提樹下)에 단좌(端坐)하기를 육년(六年),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성취(成就)함을 득(得)했노라. 불안(佛眼)으로써 일체(一切)의 제법(諸法)을 관(觀)하건대 선설(宣說) 불가(不可)함이라. 까닭은 무엇인가, 모든 중생(衆生)의 성욕부동(性慾不同)함을 알았노라, 성욕부동(性慾不同)하므로 종종(種種)으로 법(法)을 설(說)하였으며 종종(種種)으로 법(法)을 설(說)함은 방편(方便)의 힘으로써 했노라, 사십여년(四十餘年)에는 아직 진실(眞實)을 나타내지 않았음」 문(文). 이 글월의 의(意)는 부처의 성수(聖壽)三十 때에 적멸도량보리수하(寂滅道場菩提樹下)에 앉아서 불안(佛眼)을 가지고 일체중생(一切衆生)의 심근(心根)을 보시니 중생성불(衆生成佛)의 직도(直道)인 법화경(法華經)을 설(說)할 수 없노라. 그래서 공권(空拳)을 들어서 영아(嬰兒)를 달래듯이 가지가지의 방편(方便)을 가지고 사십여년(四十餘年)동안은 아직 진실(眞實)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연기(年紀)를 가리켜 청천(靑天)에 일륜(日輪)이 나오고 암야(暗夜)에 만월(滿月)이 떠 있듯이 설(說)하여 정(定)하셨느니라. 이 글월을 보고 어찌 같은 신심(信心)을 가지고 부처가 허사(虛事)라고 설(說)하신 법화이전(法華已前)의 권교(權敎)에 집착(執着)하여, 반갑지도 않은 삼계(三界)의 고택(故宅)으로 돌아가겠느뇨. 그러므로 법화경(法華經)의 一의 권(卷)인 방편품(方便品)에 가로되 「정직(正直)히 방편(方便)을 버리고 단(但) 무상도(無上道)를 설(說)함」 문(文). 이 글월의 의(意)는 전사십이년(前四十二年)의 경(經)들·그대가 이야기하는 바의 염불(念佛)·진언(眞言)·선(禪)·율(律)을 정직(正直)하게 버리라는 것이로다. 이 글월이 명백(明白)한데다가 거듭 훈계하여 제이(第二)의 권(卷) 비유품(譬喩品)에 가로되 「오직 원(願)하여 대승경전(大乘經典)을 수지(受持)하되 내지(乃至) 여경(餘經)의 일게(一偈)라도 수지(受持)하지 말지어다」문(文). 이 글월의 의(意)는 연수(年數) 따위 이것 저것 필요없이 결국 법화경(法華經) 이외(以外)의 경(經)을 일게(一偈)라도 수지(受持)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그런데 팔종(八宗)의 이의(異義)는 난국(蘭菊) 같고 도속(道俗)은 모습을 달리하지만 일동(一同)으로 법화경(法華經)을 숭앙(崇仰)한다고 말함이라. 그러면 이들의 문(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직(正直)히 버리라고 말하여 여경(餘經)의 일게(一偈)조차도 금(禁)하는데 혹(或)은 염불(念佛)·혹(或)은 진언(眞言)·혹(或)은 선(禪)·혹(或)은 율(律)·이는 여경(餘經)이 아닌가. 지금 이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이란 제불출세(諸佛出世)의 본의(本意)이며 중생성불(衆生成佛)의 직도(直道)이니라. 그러므로 석존(釋尊)은 부촉(付囑)을 말하고 다보(多寶)는 증명(證明)을 하였으며, 제불(諸佛)은 설상(舌相)을 범천(梵天)에 붙여서
성우문답초 상(聖愚問答抄 上)(어서 481쪽)
개시진실(皆是眞實)이라고 설하셨느니라. 이 경(經)은 일자(一字)도 제불(諸佛)의 본회(本懷)·일점(一點)도 다생(多生)의 조(助)이며 일언일어(一言一語)도 허망(虛妄)은 있을 수 없으니 이 경(經)의 훈계를 쓰지 않는 자(者)는 제불(諸佛)의 혀를 자르고 현성(賢聖)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겠느뇨. 그 죄(罪)는 실(實)로 무서워할지어다. 그러므로 二의 권(卷)에 가로되 「만약 사람이 믿지 않고 이 경(經)을 훼방(毁謗)하면 즉 일체세간(一切世間)의 불종(佛種)을 끊음」 문(文). 이 문(文)의 의(意)는 약인차경(若人此經)의 일게일구(一偈一句)라도 어기는 사람은 과거(過去)·현재(現在)·미래(未來)·삼세시방(三世十方)의 부처를 죽이는 죄(罪)라고 정(定)함이라. 경교(經敎)의 거울을 가지고 당세(當世)를 비춰 보건대 법화경(法華經)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희유(稀有)하니라. 일의 뜻을 생각하건대 불신(不信)의 사람도 역시 무간(無間)을 면(免)키 어려우니 하물며 염불(念佛)의 조사(祖師)·호넨상인(法然上人)은 법화경(法華經)을 염불(念佛)에 상대(相對)하여 내던지라고 운운(云云). 오천칠천(五千七千)의 경교(經敎)의 어느 곳에 법화경(法華經)을 내던지라는 문(文)이 있느뇨. 삼매발득(三昧發得)의 행자(行者)·생신(生身)의 미타불(彌陀佛)이라고 숭상하는 선도화상(善導和尙)은 오종(五種)의 잡행(雜行)을 세워 법화경(法華經)을 천중무일(千中無一)이라 하여 천인(千人)이 수지(受持)할지라도 일인(一人)도 부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느니라. 경문(經文)에는 약유문법자무일불성불(若有聞法者無一不成佛)이라고 설하여 이 경(經)을 들으면 십계(十界)의 의정(依正)은 모두 불도(佛道)를 성취(成就)한다고 설(說)했느니라. 이로써 오역(五逆)의 조달(調達)은 천왕여래(天王如來)의 기별(記莂)을 받고 비기오장(非器五障)의 용녀(龍女)도 남방(南方)에 돈각성도(頓覺成道)를 불렀고 더구나 또 길강(蛣蜣)의 육즉(六卽)을 세워서 기(機)를 빠뜨림이 없다. 선도(善導)의 말과 법화경(法華經)의 문(文)과 실(實)로 천지운니(天地雲泥)이니 어느 쪽에 따르겠느뇨. 특히 그 도리(道理)를 생각하건대 제불중경(諸佛衆經)의 원적(怨敵)·성승중인(聖僧衆人)의 수적(讐敵)이니라. 경문(經文)과 같다면 어찌 무간(無間)을 면(免)하겠느뇨.
이 때 우인(愚人)이 정색을 하고 가로되, 그대는 천(賤)한 몸으로서 멋대로 유언(莠言)을 토(吐)함은 깨닫고 말하는가, 미혹(迷惑)해서 말하는가, 이비(理非)를 분별하기 어렵구나. 황송스럽게도 선도화상(善導和尙)은 미타선서(彌陀善逝)의 응화(應化)·혹(或)은 세지보살(勢至菩薩)의 화신(化身)이라 했으며, 호넨상인(法然上人)도 또한 그러하니 선도(善導)의 후신(後身)이라 했느니라. 상고(上古)의 선달(先達)인데다가·행덕(行德)은 수발(秀發)하고 해료(解了)는 연저(淵底)를 극(極)하였는데 어찌 악도(惡道)에 떨어지셨다고 하느뇨. 성인(聖人)가로되, 그대의 말은 그러한데 나도 숭상(崇尙)하여 신(信)을 취(取)함이 이와 같노라. 단(但) 불법(佛法)은 결코 사람의 귀천(貴賤)에는 의(依)하지 말 것이며 오직 경문(經文)을 우선으로 할지어다. 몸의 천(賤)함을 가지고 그 법(法)을 경시(輕視)하지 말지니라. 유인요생오사(有人樂生惡死)·유인요사오생(有人樂死惡生)의 십이자(十二字)를 부른 비마대국(毘摩大國)의 여우는 제석(帝釋)의 사(師)로 숭상받고 제행무상(諸行無常) 등(等)의 십육자(十六字)를 설(說)한 귀신(鬼神)은 설산동자(雪山童子)에게 공경을 받았으니 이는 결코 여우와 귀신(鬼神)이 귀(貴)해서가 아니라 오직 법(法)을 중(重)히 여기는 까닭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자부(慈父)·교주석존(敎主釋尊)은 쌍림최후(雙林最後)의 유언(遺言)이신 열반경(涅槃經)의 제육(第六)에는 의법불의인(依法不依人)이라 하여 보현(普賢)·문수(文殊) 등(等)의
성우문답초 상(聖愚問答抄 上)(어서 482쪽)
등각이환(等覺已還)의 대살타(大薩埵)가 법문(法門)을 설(說)하실지라도 경문(經文)을 손에 들지 않으면 쓰지 말라고 했느니라. 천태대사(天台大師) 가로되 「수다라(修多羅)와 합치(合致)하는 것은 녹(錄)하여 이를 써라, 문(文) 없고 의(義) 없음은 신수(信受)하지 말지어다」 문(文). 석(釋)의 의(意)는 경문(經文)에 명백함을 쓰고 문증(文證) 없는 것은 버리라는 것이니라. 전교대사(傳敎大師) 가로되 「불설(佛說)에 의빙(依憑)하되 구전(口傳)을 믿지 말지어다」 문(文). 전(前)의 석(釋)과 동의(同意)이니라. 용수보살(龍樹菩薩) 가로되 「수다라백론(修多羅白論)에 의(依)하되 수다라흑론(修多羅黑論)에 의(依)하지 말지어다」라고 문(文). 의(意)는 경(經) 중(中)에도 법화이전(法華已前)의 권교(權敎)를 버리고 이 경(經)에 따르라는 것이니라. 경문(經文)에도 논문(論文)에도 법화(法華)에 대하여 제여(諸餘)의 경전(經典)을 버려라 함은 분명(分明)하니라. 그런데 개원(開元)의 녹(錄)에 열거한 바의 오천(五千) 칠천(七千)의 경권(經卷)에 법화경(法華經)을 버려라 내지(乃至) 내던지라고 하여 퇴박함도, 또한 잡행(雜行) 속에 넣어서 이를 버리라고 하는 경문(經文)도 전(全)혀 없더라. 그러므로 확실한 경문(經文)을 생각해 내어서 선도(善導)·호넨(法然)의 무간(無間)의 고(苦)를 구(救)하리라. 금세(今世)의 염불(念佛)의 행자(行者)와 속남속녀(俗男俗女)도 경문(經文)에 상위(相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스승의 가르침에도 배반(背反)했느니라. 오종(五種)의 잡행(雜行)이라 하여 염불(念佛)을 부르는 사람이 버려야 할 것을 쓴 일기(日記)·선도(善導)의 석(釋)이 있는데, 그 잡행(雜行)이란 선택(選擇)에 가로되 「제일(第一)에 독송잡행(讀誦雜行)이란 상(上)의 관경(觀經) 등(等)의 왕생정토(往生淨土)의 경(經)을 제외(除外)한 이외(已外)의 대소승(大小乘) 현밀(顯密)의 제경(諸經)에 있어서 수지독송(受持讀誦)함을 전부 독송잡행(讀誦雜行)이라 이름하고, 내지(乃至) 제삼(第三)에 예배잡행(禮拜雜行)이란 상(上)의 미타(彌陀)를 예배(禮拜)함을 제외(除外)한 이외(已外)의 일체제여(一切諸餘)의 불보살(佛菩薩) 등(等) 및 모든 세천(世天)에 있어서 예배공경(禮拜恭敬)함을 전부 예배잡행(禮拜雜行)이라 이름함. 제사(第四)에 칭명잡행(稱名雜行)이란 상(上)의 미타(彌陀)의 명호(名號)를 부르는 것을 제외(除外)한 이외(已外), 자여(自餘)의 일체(一切)의 불보살(佛菩薩) 등(等) 및 모든 세천(世天) 등(等)의 명호(名號)를 부르는 것을 전부 칭명잡행(稱名雜行)이라 이름함. 제오(第五)에 찬탄공양잡행(讚歎供養雜行)이란 상(上)의 미타불(彌陀佛)을 제외(除外)한 이외(已外), 일체제여(一切諸餘)의 불보살(佛菩薩) 등(等) 및 모든 세천(世天) 등(等)에 있어서 찬탄(讚歎)하고 공양(供養)함을 전부 찬탄공양잡행(讚歎供養雜行)이라고 이름함」 문(文).
이 석(釋)의 의(意)는 제일(第一)의 독송잡행(讀誦雜行)이란 염불(念佛)을 부르는 도속(道俗) 남녀(男女)가 읽어야 할 경(經)이 있고 읽어서는 안 될 경(經)이 있다고 정(定)하였느니라. 읽어서는 안 될 경(經)은 법화경(法華經)·인왕경(仁王經)·약사경(藥師經)·대집경(大集經)·반야심경(般若心經)·전녀성불경(轉女成佛經)·북두수명경(北斗壽命經), 특히 보통 제인(諸人)에게 읽혀지는 팔권(八卷) 중(中)의 관음경(觀音經)·이들의 제경(諸經)을 일구일게(一句一偈)라도 읽는다면 설령 염불(念佛)에 뜻을 둔 행자(行者)일지라도 잡행(雜行)에 포함되어서 왕생(往生)하지 못함 운운(云云) 내가 우안(愚眼)을 가지고 세상을 보건대 설사 염불(念佛)을 부르는 사람일지라도 이 경(經)들을 읽는 사람은 대개 사제적대(師弟敵對)하여 칠역죄(七逆罪)로 되었느니라.
또 제삼(第三)의 예배잡행(禮拜雜行)이란 염불(念佛)의 행자(行者)는 미타삼존(彌陀三尊) 이외에 상(上)에 열거한 바의 제불보살(諸佛菩薩)·제천선신(諸天善神)을 예배(禮拜)하는 것을 예배잡행(禮拜雜行)이라 이
성우문답초 상(聖愚問答抄 上)(어서 483쪽)
름하여 또한 이를 금(禁)하였느니라. 그러한데 일본(日本)은 신국(神國)으로서 이자나기이자나미(伊奘諾伊奘冊)의 미코토(尊)가 이 나라를 만들고 천조대신(天照大神)이 나타나셔서 미모스소하(御裳濯河)의 흐름은 오래되어 지금도 끊이지 않는데 어찌 이 나라에 생(生)을 받고 이 사의(邪義)를 받아들이겠느뇨. 또한 보천(普天)아래 태어나 삼광(三光)의 은혜를 받으면서 참으로 일월(日月)·성수(星宿)를 파(破)하는 일은 가장 황공스럽도다.
또 제사(第四)의 칭명잡행(稱名雜行)이란 염불(念佛)을 외우는 사람은 불러야 할 불보살(佛菩薩)의 이름이 있고 불러서 아니될 불보살(佛菩薩)의 이름이 있느니라. 불러야 할 불보살(佛菩薩)의 이름은 미타삼존(彌陀三尊)의 명호(名號), 불러서 아니될 불보살(佛菩薩)의 명호(名號)란 석가(釋迦)·약사(藥師)·대일(大日) 등(等)의 제불(諸佛), 지장(地藏)·보현(普賢)·문수(文殊)·일월성(日月星), 이소(二所)와 미지마(三嶋)와 구마노(熊野)와 하구로(羽黑)와 천조대신(天照大神)과 팔번대보살(八幡大菩薩), 이들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르는 사람은 염불(念佛)을 십만(十萬)번·백만(百萬)번 불렀을지라도 이 불보살(佛菩薩)·일월신(日月神) 등(等)의 이름을 부르는 잘못에 의하여 무간(無間)에는 떨어져도 왕생(往生)치 못하느니라 운운(云云). 내가 세간(世間)을 보건대, 염불(念佛)을 부르는 사람도 이들의 제불보살(諸佛菩薩)·제천선신(諸天善神)의 이름을 부르는 고(故)로 이는 또한 스승의 가르침에 배반(背反)했느니라.
제오(第五)에 찬탄공양잡행(讚歎供養雜行)이란 염불(念佛)을 외우는 사람이 공양(供養)하여야 할 부처는 미타삼존(彌陀三尊)을 공양(供養)하는 외(外)에는 상(上)에 열거하는 바의 불보살(佛菩薩)·제천선신(諸天善神)에게 향화(香華)를 조금이라도 공양(供養)하는 사람은 염불(念佛)의 공(功)은 존귀(尊貴)하지만 이 잘못에 의(依)하여 잡행(雜行)에 포함된다고 이를 물리치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 사단(社壇)에 참예(參詣)하여 폐백(幣帛)을 바치고 당사(堂舍)에 들어가서는 예배(禮拜)하니 이 또한 스승의 가르침을 어겼느니라. 그대가 만약 미심쩍다면 선택(選擇)을 보면 그 문(文)이 명백(明白)하니라. 또 선도화상(善導和尙)의 관념법문경(觀念法門經)에 가로되 「주육오신(酒肉五辛)은 맹서코 발원(發願)하여 손에 잡지 말라, 입에 넣지 말라, 만약 이 말에 위배(違背)하면 즉(卽) 신구(身口)함께 악창(惡瘡)을 생기게 하리라고 서원(誓願)하여라」 문(文). 이 문(文)의 의(意)는 염불(念佛)을 외우는 남녀(男女)·이법사(尼法師)는 술을 마시지 말라, 어조(魚鳥)도 먹지 말라, 그 외(外)에 부추·마늘 등(等)의 다섯 가지 맵고·냄새나는 것을 먹지 말라, 이를 지키지 않는 염불자(念佛者)는 금생(今生)에는 악창(惡瘡)이 몸에 생기고 후생(後生)에는 무간(無間)에 떨어지리라고 운운(云云). 그런데 염불(念佛)을 외우는 남녀(男女)·이법사(尼法師)는 이 계(誡)를 지키지 아니하고 멋대로 술을 마시며 어조(魚鳥)를 먹는 것은 검(劍)을 삼키는 비유가 아니겠느뇨.
그래서 우인(愚人)이 이르되, 참으로 이 법문(法門)을 들으니 염불(念佛)의 법문(法門)은 실(實)로 왕생(往生)한다고 해도 그 행의(行儀)는 수행(修行)하기 어렵도다. 더구나 그가 의지하는 경론(經論)은 모두가 권설(權設)이니 왕생(往生)할 수 없음은 분명(分明)하니라. 단(但) 진언(眞言)을 파(破)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느니라. 대저 대일경(大日經)이란 대일각왕(大日覺王)
성우문답초 상(聖愚問答抄 上)(어서 484쪽)
의 비법(秘法)이며 대일여래(大日如來)로부터 계통(系統) 바르게 선무외(善無畏)·불공(不空)이 이를 전(傳)하고 고보대사(弘法大師)는 일본(日本)에 양계(兩界)의 만다라(曼陀羅)를 넓혀, 존고(尊高)三十七존(尊)·비오(秘奧)한 것이니라. 그런데 현교(顯敎)의 극리(極理)는 아직 밀교(密敎)의 초문(初門)에도 미치지 못함이라. 이로써 고토인(後唐院)은 법화(法華) 역시 미치지 못하니 하물며 자여(自餘)의 가르침에 있어서랴고 석(釋)하셨는데 이 일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소이까.
성인(聖人)이 밝혀서 가로되, 나도 처음에는 대일(大日)에 의지하여 밀종(密宗)에 뜻을 두었지만 그 종(宗)의 최저(最底)를 보건대 그 입의(立義)도 또한 방법(謗法)이니라. 그대가 말하는 바의 고야(高野)의 대사(大師)는 사가천황시대(嵯峨天皇時代)의 인사(人師)이니라. 그런데 황제(皇帝)로부터 불법(佛法)의 천심(淺深)을 판석(判釋)하라는 선지(宣旨)를 받고 십주심론십권(十住心論十卷)을 만들었었다. 이 서(書)는 광박(廣博)하므로 요(要)를 취(取)하여 삼권(三卷)으로 줄여서 그 이름을 비장보약(秘藏寶鑰)이라고 칭하였다. 처음 이생저양심(異生羝羊心)에서 끝의 비밀장엄심(秘密莊嚴心)에 이르기까지 十으로 분별(分別)하고, 제팔(第八) 법화(法華)·제구(第九) 화엄(華嚴)·제십(第十) 진언(眞言)이라고 세워 법화(法華)는 화엄(華嚴)보다도 열등(劣等)하므로 대일경(大日經)보다는 삼중(三重)의 열(劣)이라고 판별(判別)하여 이와 같은 승(乘)들은 자승(自乘)에 부처의 이름을 가졌지만 후(後)에서 바라보면 희론(戱論)이 된다고 썼으며, 법화경(法華經)을 광언기어(狂言綺語)라 하고 석존(釋尊)을 무명(無明)에 미혹(迷惑)한 부처라고 낮추었느니라. 이로써 전법원(傳法院)을 건립(建立)한 고보(弘法)의 제자(弟子)인 쇼카쿠보(正覺房)는 법화경(法華經)은 대일경(大日經)의 신발 든 하인만도 못 하며 석가불(釋迦佛)은 대일여래(大日如來)의 소치기만도 못하다고 썼느니라. 그대는 마음을 가다듬어 들어라, 일대오천칠천(一代五千七千)의 경교(經敎)·외전삼천여권(外典三千餘卷)에도 법화경(法華經)은 희론(戱論) 삼중(三重)의 열(劣)·화엄경(華嚴經)보다도 열등(劣等)하며 석존(釋尊)은 무명(無明)에 미혹(迷惑)한 부처로서 대일여래(大日如來)의 소치기만도 못 하다고·하는 확실한 문(文)이 있느뇨. 설사 그러한 문(文)이 있다고 해도 깊이 깊이 생각해야 할 지니라.
경교(經敎)는 서천(西天)에서 동토(東土)에 전(傳)하였을 때·역자(譯者)의 의요(意樂)에 따라 경론(經論)의 문(文)이 부정(不定)이니라. 그런데 후진(後秦)의 나습삼장(羅什三藏)은 내가 한토(漢土)의 불법(佛法)을 보건대 범본(梵本)과 대부분 상위(相違)하니라. 내가 역(譯)한 바의 경(經)이 만약 잘못이 없으면 내가 죽은 후(後)·몸은 부정(不淨)하므로 탈지라도 혀만은 타지 않으리라고 항상 설법(說法)하였는데 태웠을 때·몸은 모두 뼈가 되었지만 혀만은 청연화(靑蓮華) 위에 광명(光明)을 발(發)하여 일륜(日輪)의 빛이 무색하였으니 진기(珍奇)한 일이로다. 그럼으로써 특히 그 삼장소역(三藏所譯)의 법화경(法華經)은 당토(唐土)에 쉽게 홍통(弘通)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엔랴쿠사(延曆寺)의 근본대사(根本大師)가 제종(諸宗)을 책(責)하시기를 법화(法華)를 번역한 삼장(三藏)은 혀가 불타지 않은 증거(證據)가 있었으니 그대들의 의경(依經)은 모두 잘못이라고 파절(破折)하심은 이 때문이니라. 열반경(涅槃經)에도 나의 불법(佛法)은 타국(他國)에 옮겨질 때에 잘못이 많으리라고 설(說)하시었으므로 경문(經文)에 설사 법화경(法華經)은 무익(無益)한 것·석존(釋尊)을 무명(無明)에 미
성우문답초 상(聖愚問答抄 上)(어서 485쪽)
혹(迷惑)한 부처이니라고 있을지라도 권교(權敎)·실교(實敎)·대승(大乘)·소승(小乘)·설시(說時)의 전후(前後)·역자(譯者) 등(等)을 깊이 깊이 구명할지어다. 소위(所謂) 노자(老子)·공자(孔子)는 구사일언(九思一言)·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 하고 주공단(周公旦)은 식사(食事) 중(中)에 세 번 뱉고, 머리를 감는데 세 번 머리를 쥐었다 하니 외전(外典)의 얕은 것 역시 이와 같거늘 하물며 내전(內典)의 심의(深義)를 배우는 사람에 있어서랴. 게다가 이 의(義)는 경론(經論)에 흔적도 없으며, 사람을 헐뜯고 법(法)을 비방하면 악도(惡道)에 떨어지리라고 함은 고보대사(弘法大師)의 석(釋)이니 반드시 지옥(地獄)에 떨어질 것은 의심할 바 없느니라.
이 때 우인(愚人)은 어리둥절하여 홀연히 슬퍼하며 한참만에 이르되, 이 대사(大師)는 내외(內外)의 명경(明鏡)·중인(衆人)의 도사(導師)로다, 덕행(德行)은 세상에 뛰어나고 명예(名譽)는 널리 떨쳐 혹(或)은 당토(唐土)에서 삼고(三鈷)를 팔만여리(八萬餘里)의 해상(海上)에 던지니 바로 일본(日本)에 이르렀으며, 혹(或)은 심경(心經)의 취지(趣旨)를 지었던 바 소생(蘇生)한 무리들이 길에 넘쳤다 하므로 이 사람은 범인(凡人)이 아니라 대성권화(大聖權化)의 수적(垂迹)이니 숭앙(崇仰)하여 신(信)을 취(取)함이 상책이로다. 성인(聖人) 가로되, 나도 처음에는 그랬으나 불도(佛道)에 들어가서 이비(理非)를 생각해 보건대 불법(佛法)의 사정(邪正)은 반드시 득통자재(得通自在)에는 의하지 않는다. 이로써 부처는 의법불의인(依法不依人)이라 정(定)하셨으니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저 아가타선(阿伽陀仙)은 항하(恒河)를 한쪽 귀에 담은 채 십이년(十二年)·기토선(耆兎仙)은 일일중(一日中)에 대해(大海)를 다 들이키고 장계(張階)는 안개를 내뿜고 난파(欒巴)는 구름을 토(吐)하였지만 아직 불법(佛法)의 시비(是非)를 모르고 인과(因果)의 도리(道理)도 분별하지 못하였다. 이조(異朝)의 법운법사(法雲法師)는 강경근수(講經勤修) 때에 수유(須臾)에 천화(天華)를 내리게 했으나 묘락대사(妙樂大師)는 감응(感應)은 그와 같더라도 역시 이(理)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아직 불법(佛法)을 모른다고 파절(破折)하셨더라. 대저 이 법화경(法華經)이라 함은 이금당(已今當)의 삼설(三說)을 물리치고 이전(已前)의 경(經)을 미현진실(未顯眞實)이라고 타파(打破)하며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經)을 금설(今說)의 문(文)으로써 책(責)하고 이후(已後)의 경(經)을 당설(當說)의 문(文)으로써 파(破)하니 실(實)로 삼설제일(三說第一)의 경(經)이로다. 제사(第四)의 권(卷)에 가로되 「약왕(藥王)이여, 지금 그대에게 고(告)하노라. 나의 소설(所說)의 경전(經典) 중(中)에서 법화최제일(法華最第一)이니라」 문(文). 이 문(文)의 의는 영산회상(靈山會上)에 약왕보살(藥王菩薩)이라고 하는 보살(菩薩)에게 부처가 고(告)하여 가로되, 처음 화엄(華嚴)에서 끝의 열반경(涅槃經)에 이르기까지 무량무변(無量無邊)의 경(經)이 항하사(恒河沙) 등(等)처럼 수(數)가 많은데 그 중(中)에는 지금의 법화경(法華經)이 최제일(最第一)이라고 설(說)하셨느니라. 그런데 고보대사(弘法大師)는 일(一)이라는 자(字)를 삼(三)이라 읽었더라. 동권(同卷)에 가로되 「나는 불도(佛道)를 위(爲)해 무량(無量)의 토(土)에서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널리 제경(諸經)을 설(說)하였지만 그 중(中)에서 이 경(經)이 제일(第一)이니라」고. 이 문(文)의 의(意)는 또 석존(釋尊)이 무량(無量)의 국토(國土)에서 혹(或)은 명자(名字)를 바꾸고 혹(或)은 연기(年紀)를 부동(不同)으로 하고 종종(種種)의 형(形)을 나타내어 설(說)하는 바의 제경(諸經) 중(中)에는 이 법화경(法華經)을 제일(第一)이라 정(定)하셨느니라. 같은 제오(第五)
성우문답초 상(聖愚問答抄 上)(어서 486쪽)
권(卷)에는 최재기상(最在其上)이라 말하여 대일경(大日經)·금강정경(金剛頂經) 등(等)의 무량(無量)의 경(經)의 정상(頂上)에 이 경(經)은 있음이라고 설(說)하셨음을 고보대사(弘法大師)는 최재기하(最在其下)라고 생각했느니라. 석존(釋尊)과 고보(弘法)와 법화경(法華經)과 보약(寶鑰)은 참으로 크게 상위(相違)했는데 석존(釋尊)을 버리고 고보(弘法)를 따를 것인가, 또는 고보(弘法)를 버리고 석존(釋尊)을 따를 것인가, 또한 경문(經文)을 배반(背反)하고 인사(人師)의 말에 따를 것인가, 인사(人師)의 말을 버리고 금언(金言)을 받들 것인가, 용사(用捨)는 마음에 있느니라. 또 제칠(第七)의 권(卷) 약왕품(藥王品)에, 십유(十喩)를 들어 가르침을 찬탄(讚歎)하기를 제일(第一)은 물의 비유인데 강하(江河)를 제경(諸經)에 비유하고 대해(大海)를 법화(法華)에 비유했느니라. 그런데 대일경(大日經)은 뛰어나고 법화(法華)는 열등(劣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즉 대해(大海)는 소하(小河)보다도 작다고 말하는 사람이로다. 그런데 금세(今世)의 사람은 바다가 제하(諸河)보다 크다 함은 알면서도 법화경(法華經)이 제일(第一)임을 알지 못하느니라. 제이(第二)는 산(山)의 비유인데 중산(衆山)을 제경(諸經)에 비유하고 수미산(須彌山)을 법화(法華)에 비유했느니라. 수미산(須彌山)은 상하십육만팔천유순(上下十六萬八千由旬)의 산(山)이니 어떠한 산(山)이 어깨를 나란히 할소냐. 법화경(法華經)을 대일경(大日經)보다 열등하다고 하는 사람은 후지산(富士山)은 수미산(須彌山)보다 크다고 말하는 사람이로다. 제삼(第三)은 성월(星月)의 비유인데 제경(諸經)을 별에 비유하고 법화경(法華經)을 달에 비유함이니 달과 별은 어느 것이 뛰어났다고 생각하느뇨, 내지차하(乃至次下)에는 이 경(經)도 또한 이와 같으니, 일체(一切)의 여래(如來)의 소설(所說) 혹은 보살(菩薩)의 소설(所說) 혹은 성문(聲聞)의 소설(所說), 모든 경법(經法) 중(中)에 가장 이는 제일(第一)이라 하여 이 법화경(法華經)은 오직 석존일대(釋尊一代)의 제일(第一)이라고 설(說)하실 뿐만 아니라 대일(大日)· 및 약사(藥師)·아미타(阿彌陀) 등(等)의 제불(諸佛)·보현(普賢) 문수(文殊) 등(等)의 보살(菩薩)의 일체(一切)의 소설(所說)·제경(諸經) 중(中)에서 이 법화경(法華經)이 제일(第一)이라고 설(說)했느니라. 그러므로 만약 이 경(經)보다 뛰어났다는 경(經)이 있다면 외도천마(外道天魔)의 설(說)이라고 알지어다. 그 위에 대일여래(大日如來)라 함은 구원실성(久遠實成)의 교주석존(敎主釋尊)이 사십이년간(四十二年間) 화광동진(和光同塵)하여 그 기(機)에 응(應)할 때·삼신즉일(三身卽一)의 여래(如來)가 잠시 비로차나(毘盧遮那)로 나타났느니라. 이런 고(故)로 개현실상(開顯實相)의 전(前)에는 석가(釋迦)의 응화(應化)로 보였었다. 이로써 보현경(普賢經)에는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을 비로차나편일체처(毘盧遮那遍一切處)라고 이름하며 그 부처의 주처(住處)를 상적광(常寂光)이라고 이름한다고 설(說)했느니라. 지금 법화경(法華經)은 십계호구(十界互具)·일념삼천(一念三千)·삼제즉시(三諦卽是)·사토불이(四土不二)라 밝히고 게다가 일대성교(一代聖敎)의 골수(骨髓)인 이승작불(二乘作佛)·구원실성(久遠實成)은 금경(今經)에 한(限)했느니라. 그대가 말하는 바의 대일경(大日經)·금강정경(金剛頂經) 등(等)의 삼부(三部)의 비경(秘經)에 이러한 대사(大事)가 있느뇨. 선무외(善無畏)·불공(不空) 등(等)·이러한 대사(大事)의 법문(法門)을 훔쳐서 자기 경(經)의 안목(眼目)으로 했음은 본경본론(本經本論)에는 흔적도 없는 광혹(誑惑)이니 급(急)히 급(急)히 이를 고칠지어다.
대저 대일경(大日經)이란 사교함장(四敎含藏)하여 진형수계(盡形壽戒) 등(等)을 밝혔으며 당토(唐土)의 인사(人師)는 천태소립(天台所立)의 제삼시(第三時)인 방등부(方等部)의 경(經)이라고 정(定)한 권교(權敎)이니